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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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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유기화합물 최종 업데이트 2025-08-04
MTI CODE HS CODE 291260
국가 벨기에 무역관 브뤼셀무역관
제도 명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REACH(Regulation (EC) No 1907/2006): 2007년 6월 1일 시행
근거 규정 REACH(Regulation (EC) No 1907/2006): EU 내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을 요구하는 제도
제도 내용 REACH 제도는 EU 내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을 규율하는 포괄적인 규제 체계로, 인체 건강과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주관 기관은 ECHA(European Chemicals Agency, 유럽화학물질청)이다. 동 제도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한 후 시장 유통을 허용하는 ‘선 입증 원칙(No data, No market)’을 핵심 원칙으로 한다.
품목정의 (HS 코드 291260) 파라포름알데히드
적용대상품목 HS 코드 291260은 파라포름알데히드를 대상으로 하며, 이는 포름알데히드의 중합 형태에 해당한다. 파라포름알데히드는 다양한 알데하이드 및 알데하이드의 고리형 중합물과 파라포름알데히드를 포함한다
확대적용품목
인증절차 1. 사전 조사(Pre-screening) 2. SIEF/공동 등록 확인 3. Only Representative(OR) 지정(EU 외 기업의 경우) 4. 등록 문서 준비(Technical Dossier, CSR) 5. IUCLID 작성 및 ECHA 제출 6. ECHA 검토 및 수수료 납부 7. 등록 완료(Registration number 발급)
시험기관 Eurofins Belgium, TUV Rheinland (Belgium) 등
인증기관 Eurofins Belgium, TUV Rheinland (Belgium) 등
유의사항 1. CLP(Classification, Labelling & Packaging) 규정(화학물질 및 혼합물에 대한 위험성 분류, GHS 라벨링, 포장을 규정하는 제도. 파라포름알데히드 원료를 EU로 수출·유통하려면 EU 기준에 따라 위험 분류와 표시(GHS 라벨링)를 반드시 적용해야 하며, 안전보건자료(SDS)를 해당 국가의 공식 언어로 작성·제공해야 한다: Regulation (EC) No 1272/2008 2. EU는 2026년 8월 6일부터 적용 예정인 REACH Annex XVII Entry 77을 통해 가구·목재 제품은 최대 0.062mg/m³, 기타 소비재는 최대 0.080mg/m³의 포름알데히드 방출 제한을 도입했다. ECHA는 2025년 5월 14일 소비자 제품 및 차량 내장재의 포름알데히드 방출 측정을 위한 표준 절차를 담은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으며, 동 지침은 EN 717-1 또는 EN 16516 시험 방식에 따른 평가를 요구한다.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Eurofins Belgium
홈페이지 https://www.eurofins.com/
담당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기타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2
기관 명 TUV Rheinland (Belgium)
홈페이지 https://www.tuv.com/belgium/nl/
담당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기타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Eurofins Belgium
홈페이지 https://www.eurofins.com/
담당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기타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2
기관 명 TUV Rheinland (Belgium)
홈페이지 https://www.tuv.com/belgium/nl/
담당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기타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EN 717-1, EN 16516 등
시험 비용 시험 항목(물질 정체 분석, 독성시험 등), 톤수 범위 등에 따라 상이
소요 기간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인증 비용 등록하려는 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과 기업의 규모에 따라 등록 수수료 및 시험 데이터 작성 비용 상이
소요 기간 약 6~12개월(신규 시험이 필요한 경우)
인증 유효기간 REACH 등록은 유효기간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등록이 완료되면 원칙적으로 무기한 유효하다. 다만, 다음과 같은 중대한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등록 정보의 업데이트 또는 재등록이 필요하다 1. 연간 제조·수입량 변경: 신고한 톤수 범위(Tonnage band)를 초과하여 상향될 경우 2. 물질의 구성 성분 또는 정체성 변경: 제조 방법 또는 불순물 조성이 바뀐 경우 3. 용도 또는 노출 시나리오 변경: 등록 시 보고하지 않았던 새로운 용도 또는 노출 경로가 추가된 경우 4. 법적 등록자 변경: 기업의 합병, 분할, 법인 이전 또는 OR 교체 등 이러한 변경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업데이트하지 않을 경우 REACH 미이행으로 간주되어 법적 제재 또는 시장 접근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사후관리 비용
자료원 EU 집행위원회, ECHA, Eurofins Belgium, TUV Rheinland (Belgium) 등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1. 사전 조사(Pre-screening): 수출하려는 물질이 REACH 등록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고체, 액체, 혼합물 등 모든 형태의 물질이 원칙적으로 등록 대상, REACH 면제 물질 여부 검토 필요(천연물, 폐기물, 의약품, 식품, 중합체 등) 2. SIEF/공동 등록 확인(기존 등록 확인 및 공동 등록 참여): ECHA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해당 물질의 기존 등록 여부 확인, 기존 등록이 있을 경우, SIEF(Substance Information Exchange Forum) 또는 Lead Registrant와 협의하여 공동 등록(Joint Submission)에 참여, REACH는 공동 등록을 원칙으로 함. 3. Only Representative(OR) 지정(EU 외 기업 대상): 한국 등 EU 역외 기업은 REACH 직접 등록 불가능, EU 내 법적 대리인(OR)을 지정하여 등록을 대행해야 함, OR은 해당 수출 물질에 대한 모든 REACH 의무를 수행 4. 등록 문서 준비(Technical Dossier, CSR): 기술 문서에는 물질 정보, 식별, 용도, 물리화학적 성상, 독성·생태독성, 노출 시나리오 등의 정보 포함, 연간 10톤 이상 등록 물질에 대해서는 화학물질 안전보고서(Chemical Safety Report, CSR) 제출 필수 5. IUCLID 작성 및 ECHA 제출: 등록 문서는 IUCLID 포맷으로 작성, ECHA의 REACH-IT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 6. ECHA 검토 및 등록 수수료 납부: 제출 문서는 ECHA의 형식 검토(Formal Completeness Check) 대상, 기업 규모 및 유해성 여부에 따라 등록 수수료 차등 부과, 수수료 납부 후 등록 절차 진행 7. 등록 완료(Registration number 발급): 등록 승인 시 등록번호 부여, 해당 번호는 SDS(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제품 라벨에 기재 가능, 유효 등록이 없는 경우, 해당 물질은 EU 내 제조·수입·유통 금지
유의 사항
기타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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