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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국 이전가격 조사 동향 및 대응전략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25-05-23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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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비해 더욱 유연하고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전개되는 중국의 이전가격 조사
세무당국이 제시하는 이익률의 합리성을 데이터 기반으로 검토하고 전략적으로 협상에 임해야...
ctachina@163.com
최근 수년간 중국은 경제 성장 둔화와 외자기업의 점진적인 철수 기조 속에서 외자기업의 투자환경 안정을 위해 비교적 온건한 세무행정을 유지해 왔다. 이에 따라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외자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조사(transfer pricing)를 공식 연간 조사계획에 포함하지 않는 유화적 접근을 취해왔다. 그러나 최근 지방 세무당국에서 공식 연간 조사계획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비공식적으로 이전가격 조사를 시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지방 세무당국의 이전가격 조사 방식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상적으로 이전가격 조사를 진행할 경우 기업 조사 명단이 성급(省级) 세무국의 연간 조사계획에 포함돼야 하며, 조사 대상 기업에 <세무조사통지서>를 송달한 후 정식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그러나 최근 일부 지방 세무당국은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조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통지서> 없이 전화 등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조사 의사를 통보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세무당국은 피조사 기업의 이익률이 동종 업계 평균보다 낮다는 점을 근거로, 자체적으로 확보한 업계 이익률을 제시하며, 그 수치를 기준으로 기업이 자발적으로 세액을 조정하고 세금을 추가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즉, 세무조사 없이도 기업 대상 세금을 추징할 수 있어, 지방 세무당국 입장에서는 절차적 부담을 줄이면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기업의 전략적 대응 방안
1. 세무당국이 제시한 업계 이익률의 공정성 검토
세무 담당자가 연간 세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출처가 불분명하고 신뢰도가 낮은 이익률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공신력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제시된 이익률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로는 BVD OSIRIS(주로 상장기업 데이터)와 BVD ORBIS(비상장기업 중심)가 있으며,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BVD OSIRIS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피조사 기업이 비상장기업일 경우 BVD ORBIS를 활용하면 동종 업계의 실질적인 이익률 중위값을 보다 유리하게 확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세무당국이 제시한 기준보다 유리한 수치를 도출하고, 협상 과정에서 이를 근거로 세액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세무조사에 대한 전략적 대응 자세
실무에서 중소규모 외자기업 중 상당수는 이전가격 조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오랜 기간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이익률을 적용해 세금을 납부하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며, 심지어 조사를 회피하거나 대립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중국 세법은 강제성을 띠고 있으며, 외자기업에 불리할 수 있는 특수관계거래 조항도 포함돼 있다. 예를 들어, <특별 납세 조사 조정 및 상호 협의 절차 관리방법(特别纳税调查调整及相互协商程序管理办法)>(국가세무총국 공고 2017년 제6호) 제2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기업이 해외 특수관계기업을 위해 가공 등 단일 생산, 유통, 혹은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합리적인 이익을 유지해야 한다(企业为境外关联方从事来料加工或者进料加工等单一生产业务,或者从事分销、合约研发业务,原则上应当保持合理的利润水平)’
즉, 실질적인 손익 상태와 무관하게 세무당국이 정한 ‘합리적 이익률’을 기준으로 법인세 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대부분의 외자기업은 중국 내에서 R&D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기보다는 단일 기능(예: 생산 또는 판매)만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도 합리적인 이익률을 적용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단순히 적자를 이유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세무당국이 제시하는 이익률의 합리성을 데이터 기반으로 검토하고, BVD OSIRIS 또는 BVD ORBIS를 통해 확보한 동종 업계 중위값과 비교해 더 유리한 이익률을 선택해 전략적으로 세무당국과의 협상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적절한 이전가격 조정 방법 선택
이전가격 조정에는 공정가격법, 원가가산법, 재판매가격법, 이익분할법, 거래순이익률법의 5가지 방법이 있다. 이 중 거래순이익률법은 단일 기능을 수행하는 외자기업의 구조에 가장 적합하며, 실제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다.
해외 본사의 이익률이 중국 지사보다 낮은 경우라면, 거래순이익률법이 더 유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
관련 사례 공유
칭다오시에 소재한 B 사는 해외 A 그룹의 중국 내수판매 법인이다. A 사는 브랜드 전략, 시장 포지셔닝, 제품 개발 방향 등을 결정하며, B사는 A사로부터 제품을 수입해 중국 내에서 판매하는 단순 판매 기능만을 수행한다.
2024년 12월, 칭다오시 국가세무국 산하 모 세무분국 담당자는 B 사 재무팀에 정식 조사 통지 없이 전화로 이전가격 조사 의향을 전달했으며, 정식 조사 절차는 양측에 부담이 된다며, 번거로운 과정을 생략하고 2.5%의 이익률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의 소득을 조정해 자진 납세할 것을 권유했다.
B 사는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으며, 경영진은 적자 기업에 대해 세금을 추가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의했다. 이에 세무 담당자는 관련 세법 조항을 제시하며 과세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B 사는 현지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아 객관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했다. 세무사는 B 사가 단일 판매기능만을 수행하고 있어 ‘합리적인 이익’을 유지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세무당국의 주장은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A 그룹이 비상장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해 BVD ORBIS를 통해 동종 업계의 최근 5년간 이익률 중위값을 분석한 결과, 평균 5%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무당국이 제시한 2.5%보다 높았기 때문에 B사는 세무당국이 제시한 2.5% 이익률로 자발적으로 법인세를 납부했다. 이는 향후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협력적 납세 태도를 견지한 전략적 판단으로 평가될 수 있다.
중국의 이전가격 조사는 과거에 비해 더욱 유연하고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특히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조사가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자기업은 단순히 결손 상황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익률 제시, 객관적 데이터 확보, 세무당국과의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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