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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미국 조선업 정보
  • 국별 주요산업
  • 미국
  • 뉴욕무역관 정진수
  • 2025-05-08
  • 출처 : KOTRA

정부 예산에 높은 의존성 군함 중심의 미국 조선업

SHIPS Act 및 존스법 중심 정책 전개

조선 산업 기반 재건을 위해 동맹국과 협력 의지 표명

산업특성

 

미국은 조선업 분야에서 1950년대까지 세계 최강국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내 약 50개 이상의 조선소에서 1000척이 넘는 선박을 건조했다. 전쟁 중 독일의 공격으로 인해 미국과 유럽 간의 항로가 차단돼 물자 공급이 어려워지자, 미국은 단기간에 건조가 가능한 리버티선(리버티급 수송함)을 4년간 무려 2710척이나 건조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강국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군수 목적의 선박 수요가 급감하고, 이미 확보된 대규모 선단이 과잉 상태에 접어드는 등 조선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했다. 또한 상업용 조선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줄어들고, 외국 조선업체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미국 조선업은 점차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


이런 변화 속에서 1920년에 제정된 ‘존스법’(공식 명칭: 미 연안 무역법, Merchant Marine Act, 일명 The Jones Act)은 전후 미국 조선업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쳤다. 미국 연안 항로에서 운항하는 선박은 반드시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 국적을 보유하며, 미국인이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는 존스법은 미국 해운업의 자립성과 산업 보호에는 기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 조선업의 경쟁력을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법적 보호아래 미국 조선업체들은 비용 절감이나 기술 혁신에 대한 압박에서 자유로웠지만 그만큼 변화와 혁신에 둔감해졌다. 그 결과 미국산 선박의 건조 운송 비용이 외국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1983년부터 2013년까지 30 동안 미국 조선소 400 곳이 폐업했으며, 현재 상업용 선박을 건조할 있는 조선소는 21곳에 불과하다.

 

현재 미국의 조선업은 상선보다는 군함 건조에 집중돼 있다. 조선소의 주요 수요처가 국방부(미 해군과 해안경비대)이기 때문에, 산업의 방향이 정부의 정책과 예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특히 항공모함, 핵잠수함, 이지스 구축함, 상륙함 등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고부가가치 방위산업 중심으로 조선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해당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내 주요 조선소들은 방위산업 계약자(Defense Contractor)로 조선소의 사업 방향이 연방 정부의 해군 계획이나 군함 교체 계획 등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

 

정책 및 규제

 

2024년 12월, 미 의회에 ‘미 조선업 강화법’(Ships for America Act, SHIPS Act)이 발의되며, 미국의 해운·조선업을 재건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이 제시됐다. 이 법안은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의 조선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항들로 구성돼 있다. 이후 2025년 2월, 미 해군 및 해안경비대 함정을 외국 조선소에서도 건조할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인 '해안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과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이 발의됐다. 또한 미 무역대표부는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중국 선사 및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이 미국에 입항할 경우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조선업 관련 주요법, 입법, 규제 동향>

명칭

목적

내용

국방수권법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1961년부터 매년 제정되며, 국방 예산, 계획, 급여, 장비 구입, 정책 등 다양한 영역에 관해 규정함. 

군함 건조와 관련된 조항도 포함돼 있음

- (예산 사용 제한) 국가 예산으로 외국에서 선박 건조 금지

- (노동 인력 요건) 해군 함정을 건조하는 조선소 내 노동자는

   반드시 미국 시민이어야 함

미 연안 무역법

Merchant Marine Act

(존스법

The Jones Act)


존스법은 미국 조선업과 해운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1920년에 제정되었으며, 위기 상황에서 자국 선박과 선원을 활용한 군수 및 물자

수송이 가능하도록 설계

- (건조 요건) 미국 내 항만 간의 해상 운송을 하는 선박은

   미국산 자재를 사용해 미국 내에서 건조돼야 함

- (선박 등록 요건) 해당 선박은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해안경비대에 등록해야 함

- (선박 소유 요건) 미국 시민(영주권자 포함)75% 이상

   소유해야 함

- (선원 요건) 일정 비율 이상의 선원이 미국인이어야 하며

   주요 직책은 반드시 미국인이 담당해야 함

반스-톨레프슨 법

Byrnes-Tollefson Act

미군 함정 및 군용 선박을 외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국가 안보 위험 차단, 미국 조선업 

기술력 유지 및 경제 활성화 도모

- (외국 건조 금지) 미군을 위한 모든 선박, 선체 및 상부 구조 

   주요 구성 요소의 외국 조선소 건조 금지

  (단, 대통령이 예외를 승인할 수 있으며, 승인 결정을 의회에 

   보고함)

- (건조 계약 체결 금지) 미군 함정 및 군용 선박의 선체 또는 

   상부 구조 주요 구성 요소의 외국 조선소 건조 계약 체결 금지

- (수리·정비 제한) 미국 해군 선박에 대해 외국 조선소에서 

   분해, 수리, 정비 금지(긴급한 항해 목적 수리에 한해 예외 적용)

미 조선업 강화법

Ships for America Act, SHIPS Act

미국 내 조선업 역량 강화, 조선·해양 인프라 재건, 선박 조달의 

안정성 확보, 동맹국과의 협력 확대, 지정학적 경쟁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 축소를 목표로 추진

(2024년 12월 발의)

- (전략적 상선 프로그램) 미국 상선 규모를 현재 93척에서 

   2034년까지 250척으로 확대 (2029년까지 한시적으로 외국에서

   건조된 선박의 전략적 상선 프로그램 편입 허용)

- (미국산 우선 원칙) 미 해군 및 상업용 선박의 건조 및 수리 시, 

   미국 내 조선소 수행 및 미국산 자재 사용 의무화

- (자국 조선업 지원) 해상 시추, LNG·원유 수출 시 미국 선박 

   활용 부 의무화, 조선소 투자 세액공제, 상업 선박 건조 및 

   소규모 조선소 지원 등

- (세제·금융 지원) 조선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선박 건조 및 

   조선소 설비 확충 지원, 대출 보증 확대

- (자국 상선 우대) 정부 화물의 미국 선박 운송 비율 확대, 미국 

   항구 접안 우선권 부여, 세금·관세 등 각종 혜택 부여

- (중국 견제) 중국산 수입품의 10%를 미국 선박으로 운송 

   의무화, 국 등 위험국에서 미국 선박 수리 시 200% 과세 및

   톤세 면세 제외 추진

해안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

 Coast Guard Reauthorization Act, Energizing American Shipbuilding Act

미 해안경비대와 해군의 준비 태세 강화를 목적으로 ‘반스-톨레프슨 법’을 수정해 외국 조선소 건조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

(2025년 2월 발의)

 

- (외국 조선소 건조 제한적 허용) ‘반스-톨레프슨 법’이 금지한

  외국 조선소의 함정 건조 및 부품 제조를 NATO 회원국 및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인도·태평양 국가에 한해 허용

미국산 해군 우선구매 정책

Made in America Navy Act

미국 해군의 함정 및 주요 해양 방위 장비 조달 시 미국산 자재와 장비 사용을 의무화해, 국가 안보 강화 및 미국 조선업의 경쟁력 유지

(2023년 발의)

- (국산화 비율 확대) 미 해군에서 사용하는 모든 장비에 대해 

   국산화 비율 점진적 확대해 미국산 장비 의무화 달성

- (자국 조선업 및 일자리 창출) 미국 내 조선업 활동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일자리 창출 유도

- (국방 산업 기반 강화) 미국의 국방 산업 기반을 유지 및 

   강화해 군사적 자립성 확보

중국 국적선 입항세

Port Fee

301조에 근거, 중국이 세계 해운

물류∙조선 산업을 지배하기 위해 

부당한 정책 지원과 불공정 관행을 행한 데 대응하기 위해 입항 수수료 부과

(2025년 10월부터 시행 예정)

- (입항세 부과) 중국 국적의 선사 또는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이 미국 항구에 입항할 경우 입항세 부과

- (중국 소유∙운영 선박) 항차마다 톤당 50달러가 부과되며, 3년간 

   매년 30달러씩 인상, 2028년 최종 톤당 140달러 부과 예정

- (중국 건조 선박) 항차마다 톤당 18달러 혹은 컨테이너당 

   120달러가 부과되며, 2028년 최종 톤당 33달러 혹은

   컨테이너당 250 달러 부과 예정

[자료: KOTRA 뉴욕 무역관 정리]

 

주요 기업 현황

 

미국 조선 산업의 주요 기업으로는 헌팅턴 잉걸스 인더스트리(Huntington Ingalls Industries), 필리 십야드(Philly Shipyard Inc.), 제너럴 다이내믹스(General Dynamics), 어스탈 USA(Austal USA) 등이 있다.

 

헌팅턴 잉걸스 인더스트리는 미국 유일의 항공모함 건조 조선소이자 미국 최대 규모의 군용 조선소로, 버지니아주 뉴포트 뉴스와 미시시피주 파스카굴라에 위치하고 있다. 이 회사는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핵잠수함, 구축함 등을 건조하고 있다. 2026년까지 이지스 구축함 1척, 대형 상륙함 1척, 핵 항공모함 1척, 핵 잠수함 2척 등 총 5척을 미 해군에 인도할 계획이다. 또한, 헌팅턴 잉걸스는 지난 2025년 4월 8일 HD현대와 ‘선박 생산성 향상 및 첨단 조선 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헌팅턴 잉걸스 조선소>

[자료: Huntington Ingalls Industries]

 

필리조선소는 2024년 12월에 한국의 한화그룹(한화오션과 한화시스템)에 의해 인수됐다. 필리조선소는 연안 운송용 상선을 건조한 이력이 있으며, 존스법에 적용되는 대형 상선인 석유화학제품운반선, 컨테이너선 등을 공급한 바 있다. 한화 그룹은 2024년 8월, 한국 최초로 미국 해군으로부터 유지보수(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MRO) 사업을 수주한 이력이 있으며, 필리조선소를 미국 내 MRO 주요 사업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필리 조선소 전경>

[자료: 한화 그룹]

 

제너럴 다이내믹스는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기업으로 항공우주, 해양 시스템, 전투 시스템 및 기술 분야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해양 시스템 부분에서는 핵 잠수함 전문 조선소 일렉트릭 보트(Electric Boat)와 이지스 구축함 전문 조선소 이어언 웍스(Iron Works)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어스틸 USA는 앨라배마주 모빌에 위치해 있으며 미 해군에 연안 전투함과 고속수송선을 공급하고 있다.

 

주요 이슈

 

미국은 선박 건조부터 미 해군의 군사 작전 지원을 위한 상선을 대량 보유해 해양 패권을 회복하겠다는 목표를 여러 차례 밝혀왔다.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은 2024년 4월에 공동 저술한 ‘미국 해상 전략 보고서를 위한 의회 지침서(Congressional Guidance For a National Maritime Strategy)’를 통해, 세계 무역의 80%는 해상을 통해 이뤄진다며, 미국은 더 늦기 전에 해양∙조선 분야의 패권을 다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보고서는 중국과 미국의 선박 건조 능력, 상선 보유 척수, 조선업 및 선원 인력 규모를 비교하며, 중국을 앞서기 위해 4대 전략(해양 번영 달성, 해양 안전 보장, 동맹국 협력 모색, 미국의 해양 독립성∙자유 및 내륙 수로 회복력 우선)을 제시했다. 현재 미국은 함정 총톤수 기준 전 세계 해군력은 1위다. 그러나, 미국 함정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의 해군력이 강화되면서 가까운 미래에 중국이 미국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중국 해상 무역 경쟁력 비교>

미국

항목

중국

200척 미만

국적 상선 보유 척수

7,000척 이상

5척 미만

선박 건조 이력(2023년 기준)

1,700척 이상

15만 3,000명 미만

조선업 종사 인력

60만 명 이상

1만 2,000명 미만

성선 선원

170만 명 이상

[자료: Congressional Guidance For a National Maritime Strategy]

 

트럼프 대통령은 신정부 출범 직후 국가안정보장회의(NSC)에 조선 전담 부서를 신설했으며, 지난 2025년 4월 10일에는 ‘미국의 해양 지배력 회복’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해당 명령은 중국의 해양∙물류∙조선을 견제하는 조처들과 90일 안에 동맹국 조선 업체가 미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3월 5일 의회 연설에서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구축함을 생산할 수 있는 조선소를 소유∙운영할 수도 있고, 미 해군이 외국에서 생산된 비전투 수상함(유류 보급선, 유조선, 화물선 등)을 구매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산업 수급현황

 

시장조사기관 IBIS 월드에 따르면 2025년 미국 조선업의 시장 규모는 391억153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미국의 조선업 부흥에 많은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해당 시장의 규모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또한, 미국 국방 예산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조선업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조선업의 시장 규모는 2030년까지 연평균 5.5%씩 성장해 511억374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조선업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US$ 백만)

년도

시장규모

2021

33,137.1

2022

32,724.6

2023

32,627.5

2024

37,078.6

2025

39,115.3

2026

43,866.4

2027

46,974.3

2028

47,921.3

2029

48,805.0

2030

51,137.4

[자료: 자료: IBIS World(Ship Building in the US, 2025년 4월)]

 

2024년 미국의 선박과 수상구조물의 수입액은 37억38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입 시장에서 한국은 수입액 300만 달러, 점유율 0.1%를 기록하며 33위를 차지했다. 

 

<미국 선박과 수상구조물(HS Code 89 기준)의 수입 동향>

(단위: US$ 백만, %)

순위

구분

수입액

점유율

'23 vs '24

2022

2023

2024

2022

2023

2024


전체

4,115

4,315

3,738

100.00

100.00

100.00

-13.38

1

멕시코

893

848

716

21.70

19.65

19.15

-15.61

2

이탈리아

601

691

555

14.59

16.02

14.85

-19.72

3

네덜란드

63

95

368

1.52

2.21

9.84

286.00

4

대만

288

216

313

7.00

4.99

8.37

45.16

5

영국

244

285

249

5.94

6.60

6.65

-12.67

6

프랑스

265

319

222

6.44

7.38

5.95

-30.19

7

캐나다

193

212

190

4.70

4.91

5.08

-10.40

8

폴란드

135

186

175

3.29

4.32

4.67

-6.33

9

중국

171

128

167

4.15

2.97

4.47

30.36

10

핀란드

71

104

136

1.72

2.41

3.63

30.69

33

대한민국

211

2

3

5.12

0.04

0.09

95.05

[자료: Global Trade Atlas 2025.4.28.]

 

미국 조선 산업 SWOT 분석


(Strengths)

약점(Weaknesses)

- 탁월한 기술력 보유

- 충분한 자본력

- 견고한 국방 수요

- 정부 조달 시장 기반

- 공급망 규모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함

- 높은 제조 비용

- 노후한 인프라

- 전문 인력의 수급 불균형

- 자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

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s)

-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 확대

- 수요 증가에 따른 시장 성장 가능성

- 에너지 수출 확대

- 경쟁국의 급격한 기술 발전과 시장 선도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으로 비용 부담

- 정치적 불확실성 존재

 

유망분야

 

SHIPS Act 상에 2029년까지 한시적으로 외국에서 건조된 선박도 미국의 전략적 상선 프로그램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나용선 계약을 통해 전략상선대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용선 계약은 선주가 자기 선박을 해운선사에게 빌려주고 반대급부로 용선료를 받는 선박임대차 계약을 뜻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에 따라 석유, 천연가스의 공급과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해 LNG선과 탱커선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LNG 수출 및 액화 터미널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으나, 현재 미국 선박의 LNG선이 전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LNG 생산 개시 시점에 맞춰 LNG선 및 탱커선의 발주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LNG선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우리 기업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해군 함정의 MRO 사업에도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한국 조선사는 2건의 MRO 사업을 수주하는 데 성공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MRO 분야에서의 공개적으로 협력을 요청한 바 있어, 해당 사업의 수주도 중단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미국의 조선 인프라에 직접 투자해 사업을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하다. 현재 미국 국적 상선 중 노후 선박(선령 15년 이상)의 비중이 약 55%에 달하고 있어, 조만간 교체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 해군은 향후 30년간 해군함대를 약 364척(전투함 293척, 지원함 71척)을 증대할 계획이므로,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상선 및 군함 건조 수요는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존스법이 외국 조선소에서 상선과 함정의 건조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미국으로부터 수주한 조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내 조선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2024년 한화그룹이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하며 미국 조선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바 있으며, 미정부 또한 관련 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자료: 미 백악관, IBIS World, Global Trade Atlas, Congressional Guidance For a National Maritime Strategy, McKinsey & Company, Reuters, Forbes, 한화그룹, KOTRA 뉴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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