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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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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색조화장품 립스틱 제품 최종 업데이트 2025-04-28
MTI CODE HS CODE 330410
국가 태국 무역관 방콕무역관
제도 명 태국 식약청(FDA) 통제 화장품(Notification of Controlled Cosmetic)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1992년
근거 규정 1. 법률: - Cosmetic Act B.E. 2558 (2015)​ - Cosmetic Act (No.2) B.E. 2565 (2022)​ 2. 공중보건부 고시: - Notification of the Ministry of Public Health regarding the request and the issuance of a certificate regarding cosmetics, B.E. 2562 (2019)​ - Notification of the Ministry of Health on application and certification facilities that produce or import cosmetics (2018)​ - Notification of the Ministry of Public Health Re: Rules, Procedures and Conditions for the Production or Import of Cosmetics B.E. 2561 (2018)
제도 내용 통제 화장품(Controlled Cosmetics): 공공보건부 산하 식약청(FDA)의 규정을 따라야 하며 통제 화장품을 태국으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업체가 태국 FDA의 수입허가 및 통제 화장품 등록을 마쳐야 함
품목정의 립스틱은 입술에 바르는 화장품으로, 색상 부여, 보습, 보호 등의 기능을 함
적용대상품목 립스틱, 립글로스, 립밤 등 입술에 사용하는 모든 화장품
확대적용품목 입술에 사용하는 틴트, 립라이너 등
인증절차 1. 수입업체 등록: 태국 내 법인 또는 태국인 개인이 수입업체로 등록되어야 함​ 2. 시설 인증: 수입업체의 시설이 태국 FDA의 인증을 받아야 함 3. 제품 정보 통지: 제품의 성분, 제조 방법, 라벨링 등의 정보를 태국 FDA에 통지해야 함​ 4. 등록번호 부여: 통지된 정보가 승인되면, 제품에 대한 등록번호가 부여됨 5. 라벨링: 태국어로 작성된 라벨을 제품에 부착해야 하며, 등록번호, 성분, 사용 방법 등을 명시해야 함 ㅇ 태국 식약청(FDA) 방문 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제품 등록(Product Notification)을 진행 - 태국 식약청 원스톱 서비스센터(OSSC) 방문 신청 → 담당 직원의 온라인 전산등록(Esubmission) 수수료 납입→ 신청자 서류 일체 제출 및 제품 등록 신청 수수료 납입 후 담당 책임자의 서류심사→ 심사 완료 및 신청자 제품 등록 확인서 발급 수수료 납입 후 13자리 등록 번호 생성→ 증명서 발급 및 영수증 발급→ 신청자의 제품 등록서 서명 ㅇ 온라인(e-submission) 접수 시 다음의 과정을 거침 - 온라인 시스템(https://privus.fda.moph.go.th/) 접속 → Open ID*및 패스워드 설정 후 온라인상 서류 일체 작성 → 등록 신청 수수료 납입 후 담당 책임자의 서류심사→ 책임자는 온라인 시스템 상 결과 기록→ 제품 등록 확인서 신청 수수료 납입 → 온라인상 13자리 등록번호 생성 확인→ 신청자 제품 등록 확인서에 등록 번호 입력 * Open ID 설정을 위해서는 태국 주민 번호 또는 태국 법인 등록번호 입력이 필수이며 신고 위임장에 지정된 대리인이 신고의 주체가 되어야 함
시험기관 Department of Science Service: 제품 시험은 의무사항이 아님
인증기관 태국 식약청 화장품 관리국(Cosmetics Control Division, Thai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유의사항 - 태국 FDA 허가가 없을 경우 태국 내 수입 및 판매가 불가능 - 태국인 또는 태국 법인이 제품 등록 주체가 되어야 하며 모든 서류는 태국어로 작성되어야 함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태국 식약청 화장품 관리국(Cosmetics Control Division, Thai FDA)​
홈페이지 https://en.fda.moph.go.th/entrepreneurs-cosmetics
담당부서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전화번호 +66 02 590 7000
팩스번호 +66 02 590 7116
이메일 saraban@fda.moph.go.th
기타 <태국 식약청(FDA) 내 화장품 관리국(Cosmetics Control Division) 소속> 1. Cosmetics Notification Unit (화장품 등록 부서) - 전화번호: +66 02 590 7273~5 - 이메일: cosmetic@fda.moph.go.th 2. Inspection of Cosmetic Facilities Unit (화장품 제조시설 점검 부서) - 전화번호: +66 02 590 7139 - 이메일: cosmetic@fda.moph.go.th 3. 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 - 전화번호: +66 02 590 7139 - 이메일: cosmetic@fda.moph.go.th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Department of Science Service
홈페이지 www.dss.go.th
담당부서
전화번호 +66 02 201 7000
팩스번호 +66 02 201 7466
이메일 saraban@dss.go.th
기타 제품 시험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필요 시 태국 FDA가 지정한 기관에서 시험을 진행할 수 있음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 비용
소요 기간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인증 비용 - 취급하고자하는 화장품 품목당 수수료: 약 1,000 THB​ - FDA 방문 제출 시 사무관의 온라인 타이핑 서비스 수수료: 500~THB - 제품 등록 확인서 발급 수수료: 약 900~1,000 바트 * 동일한 명칭의 립스틱 또는 아이섀도우 등이 호수 등으로 구분되는여러색상 존재 시 수입하고자 하는 색상 묶음이 1개의 제품으로 취급됨
소요 기간 약 14일 (서류 완비 시) * Open ID 등록: 근무일 기준 1일 ** 화장품 등록: 근무일 기준 3일
인증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년​ (만료 기간 전 갱신 필요) * 갱신 시 별도의 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며, 온라인(E-submission) 상 수수료 지불을 통해 갱신 가능 ** 지연 갱신 시 벌금: 하루당 약 500 THB
사후관리 비용 갱신 시 동일한 수수료 적용
자료원 태국 식약청(FDA)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 화장품 등록을 위해 제조업체에서 제공해야 할 서류> 1. 상표명, 제품명(라벨에 표시된 것과 일치하도록) 2. 사용목적 3. 성분(전 성분명 및 주요성분의 함량(%)표시) * 성분명은 INCI Name 또는 CAS No.를 따라 표시 4. 제조업체 정보 - 제조업체명/제조업체 주소/제조국 - 포장(패킹)업체명 및 주소 - OEM 업체명 및 주소 5. 제품 샘플 또는 사진(필요시) <화장품 등록 필요서류> 1. 제품등록신청서(Jor.Kor.1) 2. 업무흐름도(Work Flow Memorandum) 3. 체크리스트(첨부서류 확인서) 4. 온라인 전산등록 수수료 납부 영수증 사본 5. 화장품 제품등록 신청 수수료 납입 영수증 사본 6. 화장품 제품등록확인서 발급 수수료 납입 영수증 사본 7. 대리인 위임장 8. 제조업체 제공 화장품 제품정보파일 (포함사항: 브랜드명, 제품명, 제품공식(Formula), 성분 사용목적, 농축도, 제품 안정성 입증 서류(미생물 검출 서류 등)) 9. 제조업체 또는 상표권 보유자로부터 발급받은 승인서 10.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 11. 수입업체/보관창고 사본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 12. 상업등록증 사본(개인사업자의 경우) 13. 수입허가증 사본 14. 제조 계약서 사본(OEM의 경우) 15. 수입업체 발급 포장/재포장 허가서
유의 사항 - 태국 FDA 허가 신청 및 등록 절차는 모두 태국어로 이루어짐 - 제품 라벨에는 등록번호, 성분, 사용 방법,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을 명시해야 - 수입 통관 후 30일 이내 또는 제품 판매 전에 태국어 라벨을 부착해야 - 제품의 성분은 태국 FDA의 허용 목록에 포함되어야 하며, 금지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안됨 - 심사 결과 추가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제품 샘플, 제품 사진, 라벨, 패키징 등)
기타 제품등록 예외: 전시회 참가, 디스플레이, 학술연구 및 실험 목적으로샘플 수입 시에는 제품 사전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됨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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