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치과용 엑스레이 장비 | 최종 업데이트 | 2025-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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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HS CODE | 902213 | |
국가 | 인도 | 무역관 | 벵갈루루무역관 |
제도 명 | 인도 의료기기 규제(Medical Device Rules 2017)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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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시기 | 1940년 제정된 의약품 및 화장품 법(Drugs and Cosmetics Act)을 토대로한 의료기기 법이 2017년 1월 31일에 제정되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 | ||
근거 규정 | Drugs and Cosmetics Act, Medical Device Rules 2017 | ||
제도 내용 |
위험도에 따른 의료기기 4가지 등급으로 분류, (Class A(저위험군) ~ D(고위험군)) 및 제조허가, 수입허가, 라벨링 및 광고 기준 설정
모든 의료기기는 CDSCO에 등록 해야하며 법에 따른 품질 및 안전 표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등급에 따라 제조 및 수입 허가 절차 상이 CDSCO에서 의료기기(치과용) 인증 심사를 진행하여 수출 전 인증을 완료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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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의 |
치과 진료 시 방사선(X-ray)을 이용하여 구강 내 구조(치아, 턱뼈 등)를 영상으로 촬영하는 장비
주로 충치 진단, 교정 치료, 치과 수술 전 평가 및 임플란트 계획 수립을 위해 사용됨 *902213(치과용 X-ray 장비)는 Class C(중고위험군)으로 분류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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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품목 |
치과용 엑스레이 장비(Dental X-ray Apparatus)
치과용 방사선 진단 장비 치과용 CBCT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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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적용품목 | |||
인증절차 |
1단계: CDSCO 온라인 포털 등록
제조업체 또는 인도 내 법적 대리인이 CDSCO 포털에서 사용자 계정 생성 2단계: 서류 제출 및 심사 CDSCO가 제출된 문서 및 시험 성적서를 검토 필요시 추가 자료 요청 가능 3단계: 제품 시험 및 공장 실사 필요시 CDSCO 심사관이 제조소 실사 진행 * 방사선 장비의 경우 AERB 승인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음 4단계: 인증서 발급 모든 심사가 완료되면 CDSCO에서 제품 등록 인증서 발급 등록된 제품은 5년간 유효 5단계: 사후 관리 연간 보고서 제출 필요 제품 변경 사항 발생 시 재등록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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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 | CDSCO (Central Drugs Standard Control Organization) | ||
인증기관 | CDSCO (Central Drugs Standard Control Organization) | ||
유의사항 |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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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CDSCO (Central Drugs Standard Control Organization) |
홈페이지 | https://cdsco.gov.in/ |
담당부서 | Central Drugs Standard Control Organization |
전화번호 | +91 11-2321 6367 |
팩스번호 | |
이메일 | dci@nic.in |
기타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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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CDSCO (Central Drugs Standard Control Organization) |
홈페이지 | https://cdsco.gov.in/ |
담당부서 | Central Drugs Standard Control Organization |
전화번호 | +91 11-2321 6367 |
팩스번호 | |
이메일 | dci@nic.in |
기타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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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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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 ISO 13485(의료기기 품질관리 시스템) 인증 필수
- IEC 60601(의료기기 전기 안전성) 필수 - ISO 14971(의료기기 위험관리) 적용 -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 (ISO 10993) - 방사선 안전성 평가(AERB, 원자력규제위원회) |
시험 비용 |
- 제품 시험 비용: 500만 원 ~ 2,000만 원 (시험 항목에 따라 변동)
- 방사선 장비 추가 시험 비용 발생 가능 |
소요 기간 |
- 평균 4~12주 (시험 항목에 따라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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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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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필수는 아니며 인증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방문
- $3,000 (약 400만 원) 이상 - CDSCO 및 AERB 심사가 필요한 경우 추가 비용 발생 가능 |
인증 비용 |
- CDSCO 제조소 등록비: $1,500 (약 200만 원)
- 제품 등록비: $1,000 (약 130만 원) *의료기기 등급에 따라 인증비용 상이 |
소요 기간 | 평균 26~52 주 소요 |
인증 유효기간 | 5년 |
사후관리 비용 | |
자료원 |
ㅇ CDSCO (Central Drugs Standard Control Organization) 공식 웹사이트
https://cdsco.gov.in/opencms/opencms/en/Medical-Device-Diagnostics/Medical-Device-Diagnostics/ ㅇ Corpseed (CDSCO Registration for X-ray machines) https://www.corpseed.com/knowledge-centre/cdsco-registration-for-x-ray-machine |
필요 서류 |
- 커버링 레터( 신청 목적, 서류 목록 등 요약)
- 제조업체 정보 (이름, 주소, 연락처) - 제조국의 제조면허 - 제품 정보 (제품명, 모델명, 사용 목적) - 품질관리시스템 인증서 (ISO 13485) - 제품 시험 보고서 (ISO 60601, ISO 14971, ISO 10993) - 임상 평가 보고서 (필요시) - 제품 라벨 및 사용 설명서 (IFU) - 자유판매증명서 (Free Sale Certificate, FSC) - CDSCO 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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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 모든 문서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공증된 사본 제출 필요
-인도에 현지 법인이 없을 경우, Indian Authorized Agent (IAA) 대리인 지정 필수 - IAA가 제조소 및 제품 등록 신청 대행가능 - 위임장 발급 필수 - 대리인은 Import License 취득 필수 - 지정된 대리인만이 승인된 의료기기 인도내 수입가능 - 일부 경우 BIS 인증 요구됨 * 의료기기의 등급에 따라 인증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
기타 | * CDSCO 의료기기 등록 절차는 제품의 등급(Class A, B, C, D)과 해당 규제 요건에 따라 심사 과정이 달라질 수 있으며, 심사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이나 심사 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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