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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이집트 무역사기, 알면 예방 가능
- 경제·무역
- 이집트
- 카이로무역관 문숙미
- 2025-02-19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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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카이로 무역관 질의 1위는 무역사기 의심사례로 바이어 진위 여부 파악
수출에 대한 상세 협의 없이 2~3인의 방한 초청장을 요청하다면 우선 의심 필요
정식 기업 형태를 갖춘 거짓 바이어, 전시회를 통해 우리 기업들에 접근하기도
2024년 우리 기업 최다 질의는 바이어 진위 문의
작년과 올해 1월까지 카이로 무역관이 접수한 고객 질의 사항 중 단연 1위는 바이어 진위 확인 요청이다. 이 중 바이어의 99%가 무역사기 시도 사례로 확인됐고, 사기 유형은 100% 바이어를 가장한 불법 입국 시도 사례였다.
외환위기를 거치며 이집트 경제가 어려워지자, 해외 출국을 희망하는 이집트인이 많아졌다. 이집트에는 예전부터 고액의 수수료를 받고 해외 입국을 돕는 브로커들이 존재했다. 최근 한국 입국을 목표로 한 조직적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고, 그 수법은 날로 진화하고 있다. 우리 기업에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예방책을 공유하고자 한다.
불법 입국 시도, 진화하는 무역사기 수법
1) 첫 번째 사례: 새로운 환경규제가 도입됐다며 수입하겠다는 바이어
D 사는 세륜기 자동화 설비 제조사로, 작년 상반기 이집트 바이어 T 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이집트 정부가 건설 관련 환경 규정을 제정해 건설 현장에 세륜기 도입이 의무화됐다며 수입 의사를 밝혀왔다. 얼마간의 교신 후 바이어는 인보이스를 요청했고, 우리 기업이 제공한 인보이스에 만족해하며 한국 공장 방문 후 수입금액을 지불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3인의 초청장 발급을 요청했다.
우리 기업은 바이어의 방한 초청 요청에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T 사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 D 사를 접촉한 점, T 사의 부실한 홈페이지, 화상상담 한 번 없이 방문을 요청하는 점 등이 미심쩍어 무역관에 바이어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해 왔다.
무역관에서 조사한 결과, 홈페이지는 접속이 불가했고, 전화 연결도 되지 않아 의심스러운 상황이었다. 무역관 네트워크를 활용해 건설 분야의 바이어에게 세륜기 도입 의무 규정에 대해 물어보니, 그런 규정은 제정된 적 없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다. 이후 어렵게 해당 바이어와 연락이 닿았고 건설 환경 규정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말끝을 흐리며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2) 두 번째 사례: 유명 국영기업 직원을 사칭하며 접근한 바이어
S 사는 특수목적용 건설기계장비(크러셔) 등을 제조하며 다수의 국가에 수출하는 기업이다. 2024년 하반기 이집트의 한 바이어가 이메일로 이집트 ENPPI(Engineering for the Petroleum and Process Industries)에서 S 사의 기계 구매를 위해 한국 방문이 필요하니 3인에 대한 초청장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해왔다. S 사는 방한 초청장 언급에 의심이 들었고, 방한 초청장은 KOTRA 카이로 무역관을 통해 진행한다고 안내했다. 바이어는 KOTRA를 통해 발급하는 절차에 대해 거부감을 표시했다. S 사는 무역관에 연락해 해당 바이어의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하며 바이어의 이름과 직위, 이메일, 전화번호를 공유했다.
무역관은 ENPPI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해당 바이어 3인의 정보를 공유하고 이들의 근무 여부를 문의했다. ENPPI 관계자는 사내망 직원 검색 기능이 없어 개인의 근무 여부 확인은 어렵지만 해당 바이어가 언급한 부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주었다. 무역관에서 ENPPI 인사팀에 문의한 결과 방한 초청을 요청한 바이어 3인 모두 ENPPI 소속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ENPPI와 같은 국영기업의 경우 해외 공급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고 하며, 제품 실사 및 확인이 필요한 경우 국영기업에 등록된 벤더사가 공급업체를 방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세 번째 사례: 현지 전시회에서 만난 바이어
E 사는 작년 8월 카이로에서 개최된 건설 기자재 전시회에 참여했다. 우리 기업 부스를 찾아온 이집트 바이어가 명함을 교환하며 건설자재 수입에 관심을 보였다. E 사는 전시회를 마치고 해당 바이어사를 방문해 보고 싶다는 연락을 취했지만, 바이어 일정으로 인해 방문이 성사되지 않았다.
E 사는 귀국한 후에도 바이어와 연락을 유지했고 견적서를 주고받게 되었다. 바이어는 한국 방문 후 결재하겠다고 하며 3인의 방한 초청장을 요청해 왔고,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등의 서류를 송부해 왔다. 우리 기업은 큰 의심 없이 초청장 발급 절차를 진행하다 마지막 순간에 점검 차 무역관에 바이어 진위 파악을 요청했다.
무역관이 E 사가 보내온 자료를 검토해 보니, 사업자등록증의 자본금은 200달러 수준이며, 출장자 중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CEO는 없었다. 실제 바이어들이 동 회사에 근무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해당 바이어의 명함 디자인이 매우 익숙한 것이 결정타가 되었다. 다수의 우리 기업이 진위 파악을 요청했던 바이어의 명함 디자인이었고, 회사주소와 전화번호도 동일했다. 기업명과 바이어명을 달리해 우리 기업들에게 접근하고 방한 초청장 발급을 요청하는 수법이다.
4) 네 번째 사례: 무역회사 사칭, 이집트에 맞지 않는 품목을 수입하려는 바이어
이집트 바이어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되었다며 우리 기업 A 사와 접촉해 애완용 가구 수입 의향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상호 방문을 제안했고, 우선은 이집트에 다수의 거래선이 있다며 이집트 방문을 제안했다. 우리 기업은 긍정적으로 검토했고, 바이어가 사업자등록증, 수입허가증 등의 서류를 함께 보내와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
무역관이 조사한 결과, 우선 애완용 가구 수입 의향부터 의심스러웠다. 이집트는 출산율이 높은 국가로 애완동물 시장이 발달하지 않았고, 특히 자국 가구 산업 보호를 위해 해외 수입 가구에 대해서는 6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해당 기업은 홈페이지가 없어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웠고, 가까스로 연락이 닿았을 때 바이어는 다수의 한국 기업과 연락을 취하고 있어 A사를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후 수차례 동일 바이어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 요청이 접수되었고, 해당 바이어가 동시에 여러 한국 기업에 연락해 각기 다른 제품 수입을 제안하며 방한 초청장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파악되었다. 수입 의향을 보인 제품들은 화장품, 의류, 건강식품 등 이집트 실정에 맞지 않는 품목들이었다.
최신 무역사기 특징 및 유의사항
1) 인터넷 검색을 통해 연락해 오는 경우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되었다며 접촉하고 이후 방한 비자 발급을 요청하는 이집트 바이어는 의심이 필요하다. 이 경우 우리 기업이 거절하기 어려운 높은 수입액을 제시하나, 제품에 대한 충분한 협의 없이 방한 비자 초청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2) 홈페이지가 부실한 경우
이집트에서 규모가 있는 바이어들은 대부분 홈페이지를 갖추고 있다. 특히 기계류를 수입하겠다며 접근하는 바이어가 많은데, 고가의 기계를 수입하는 바이어는 규모가 상당히 큰 기업으로 현지 포털에서 홈페이지가 검색되지 않는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3) 유명 기업 직원이라며 이메일 계정이 회사 도메인과 다른 경우
대기업 혹은 국영기업에서 근무한다며 회사 이메일이 아닌 개인 이메일을 사용하는 경우 의심이 필요하다. 이집트의 공기업 근무자는 대부분 회사 메일을 사용한다. 개인 메일을 사용하는 경우 회사 메일도 요청해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반드시 알아둘 것은 이집트의 국영기업은 해외 공급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국영기업의 벤더사들이 공급 업체와의 미팅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4) 복수 출장자, 특히 3인에 대한 방한 초청장 요청
복수 인원에 대한 방한 초청 비자를 요청하는 경우 반드시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 이집트에서 한국으로 세 명이 출장 가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24년 3월 외환위기로 달러당 이집트 환율이 30.1EGP(이집트 파운드)에서 50EGP로 치솟았고, 이로 인해 수입 비용도, 출장비 부담도 늘어난 상황이다.
무엇보다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 이메일은 물론, 화상상담, 샘플 교환 등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되며, 꼭 필요한 경우 마지막 단계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방한하게 된다. 이 경우에도 CEO 본인이 직접 홀로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수입을 위해 세 명이 방한하는 것은 무역사기 시도 사례 외에 거의 접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특이한 사례다.
5) 제품에 대한 전문성이 보이지 않는 바이어
수출 경험이 있는 기업이라면 아무리 바이어들이 그럴듯하게 포장한다고 해도 바이어에 대해 의심을 하게 된다. 이전의 수출 경험에 비춰보면 제품에 대한 상세 문의 없이, 가격 및 수입에 대한 상세 조건 협의 없이 수출이 너무 쉽게 진행된다는 느낌을 받는다. 때로는 가격 인하를 염두에 두고 높은 가격을 제시했음에도 바이어가 수용해 놀라기도 한다. 바이어와의 교신 과정에서 제품에 대한 전문성이 느껴지지 않는 경우 방한을 목적으로 접근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필요하다.
6) 이집트 시장에 맞지 않는 제품 수입
외환위기가 다소 해소됐지만, 여전히 완제품 수입에는 규제가 많다. 하지만 수출품 제조에 필요한 부품, 기계 등과 곡물(밀 등), 의약품, 의료기기 등은 비교적 수입이 용이하다. 그러나 이 경우도 파운드화의 가치 하락으로 수입가격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비필수 소비재에 대해서는 통상 40% 이상의 고관세 정책을 펼치고 있어 수출이 쉽지 않다.
무역사기를 시도하는 바이어가 수입하려는 품목은 이집트 실정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주로 다수의 한국 기업에 동시에 연락을 취하며 해당 기업에 맞춰 수입품을 수시로 바꾼다. 최근에는 쌀, 화장품, 건강식품, 의류 등이 거론됐다. 이집트는 다품종 쌀을 생산, 수출하고 있고 한국인 입맛에 맞는 쌀도 생산하고 있다. 관세는 40%다. 화장품은 수입 관세가 40%로, 무관세로 수입되는 유럽 제품과의 경쟁이 쉽지 않다. 의류는 한국인과 이집트인의 체형이 다른데다, 이집트는 섬유/봉제 강국으로 40% 관세를 부과한다.
시사점
바이어를 가장하고 한국 입국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가 극성이다. 수출 경험이 많은 기업들은 수출 한 건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기 때문에 먼저 연락해 오는 바이어가 반가울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들은 수입에 적극적이며 제품에 대해서도, 가격에 대해서도 까다롭지 않다. 게다가 수입금액도 우리 기업에게 매력적인 금액을 제시한다.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해 바이어를 가장한 기업이 사업자등록증, 수입자 등록증 등의 서류를 구비하며 제대로 된 기업 형식을 갖추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제 사업자등록증, 수입자등록증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이제 홈페이지도 갖출 것이고 제대로 된 브로슈어도 구비할 것이다. 바이어가 방한 출장을 요청한다면 한 발 뒤에 서서 다시 고민해보아야 한다. 또, 출장자가 2명 이상이라면 의심을 굳히고 바이어와 화상상담 등을 통해 충분히 사전 대화를 하고, 바이어가 수입품에 대한 전문성이 갖추었는지 검증해야 한다. 그럼에도 의심이 든다면 그동안의 수출 경험과는 다른 어눌함이 있어서일 것이다. 그 느낌을 놓치지 말고 무역관에 문의하는 것을 권한다. 더불어, 이집트 바이어 대상 수출할 경우 무역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한다.
무역관에 바이어 진위 파악을 요청하는 우리 기업의 마음이 뭔가 의심스러우면서도 너무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바이어가 실제로 존재하길 바라는 마음이 크다는 걸 알 수 있다. 때로는 무역관에 재차 연락해 진성 바이어일 가능성은 없는지 확인을 요청한다. 수출이 어려운 과정이기에 그 마음을 모르지 않지만, 나에게만 우연히 찾아온 행운은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료: KOTRA 카이로 무역관 고객 질의 정리 및 자체 조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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