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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홍콩 고용주가 알아야 할 노무관리 주의사항
- 외부전문가 기고
- 홍콩
- 홍콩무역관 Nessa Wong
- 2024-12-13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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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부터 퇴사에 이르는 노무관리 관련 전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기업 운영 시 매우 중요
김미영 회계사, Olive and Vine
contact@oliveandvinehk.com
홍콩에서 직원 채용, 고용, 그리고 퇴사까지의 절차를 이해하는 것은 기업을 운영할 때 매우 중요하다. 본문에서는 홍콩에서 우리 기업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인사 관리의 주요 사항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입사 시: 홍콩 세무국 56E, 보험사 및 MPF 신고
신규 직원이 입사할 경우,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먼저 홍콩 세무국에 IR56E 양식을 제출해야 하며, 이는 새로운 직원의 고용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제출 시에는 직원의 이름, 홍콩 신분증 번호, 결혼 여부, 거주 주소 등 기본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또한, 직원 고용 후 60일 이내에 보험사를 통해 홍콩의 퇴직 보장 제도인 MPF(Mandatory Provident Fund)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2. 고용계약서: 급여 설정 및 휴가 관련 사전 고려 사항
고용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급여 설정과 휴가 관련 사항들을 사전에 고려해야 한다. 정규직 직원 고용은 월급제로 운영되며, 일당은 월급을 해당 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일반적으로 별도로 시급을 산정하지 않는다. 휴가는 법정 공휴일, 연차, 대체 휴일로 구분된다.<휴가: 법정공휴일, 연차, 대체 휴일>
법정 공휴일
2024년 기준으로 14일의 법정 공휴일이 있으며, 이는 2030년까지 17일로 늘어날 예정
연차
첫해와 두 번째 해에는 7일의 연차가 제공되며, 세 번째 해부터는 매년 1일씩 추가돼 최대 14일까지 사용할 수 있음
대체 휴일
법정 공휴일과 휴무일이 겹칠 경우 대체 휴일을 제공해야 하며,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자료: 홍콩 정부, Olive and Vine 자료 정리]
3. 퇴사 시: 홍콩 세무국 56F 및 56G, 보험사 MPF 종료 신고
직원이 퇴사할 경우에는 다음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직원이 퇴사 후 홍콩에 체류할지 여부에 따라 홍콩 세무국에 IR56F 양식 또는IR56G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직원이 홍콩에 남을 예정이라면 퇴사일로부터 30일 전에 IR56F 양식을 제출해야 하며, 직원이 홍콩을 떠날 예정인 경우에는 세무국에서 최종 완납 증명서를 받은 후에 마지막 월급을 지급해야 하며, IR56G 양식을 사용해 신고해야 한다. 또한, 직원 퇴사 시 보험사에 MPF 종료 신고도 즉시 진행해야 한다.
4. 홍콩 휴가 및 월급 계산 시 유의 사항
휴가 및 월급 계산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우선, 월급은 급여 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휴가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7일 중 하루를 유급 휴무일로 제공해야 한다. 연차는 연속적 휴가로 제공돼야 하며, 이는 직원이 일반 업무일에 사용할 수 있다. 법정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대체휴일을 제공해야 하며, 추가 수당 지급에 대해 고용주와 근로자가 협의할 수 있다.<휴무일, 법정공휴일, 연차 간의 차이>
[자료: Olive and Vine]
5. 미성년자 고용 시 지켜야 할 조건
홍콩에서는 미성년자(15~17세)의 고용에 대해 엄격한 규제가 적용된다. 미성년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근무 시간은 주당 최대 48시간, 일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속으로 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30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미성년자는 일반적으로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으나, 특별 허가를 받을 경우 일부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6. Working Visa로 일할 때 요건과 제한 조건
홍콩에서 근로 비자를 소지한 직원은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비자 소지자는 지정된 고용주 아래에서만 일할 수 있으며, 다른 고용주를 위해 일하거나 직장을 옮기려면 이민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자 발급 시 부여된 조건, 예를 들면 계약 기간이나 직무의 성격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비자가 취소될 수 있다. 또한, Working Visa 소지자는 일반적으로 MPF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주는 이에 따른 기여를 이행해야 한다.
7. Working Holiday의 한국인이 일할 때 요건과 제한 조건
홍콩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일하는 한국인은 동일한 고용주 아래에서 최대 6개월까지만 근무할 수 있다. 만약 근무 기간을 연장하거나 다른 고용주 아래에서 일하고자 할 경우에는 새로운 고용주를 찾아야 한다.
8. 학생 Visa로 홍콩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대학생의 고용 요건 및 제한 조건
이전에는 학기 중 주당 최대 20시간의 파트타임 근무만 허용됐으나, 2024년 11월1일 발표된 정책 (링크: https://www.info.gov.hk/gia/general/202410/18/P2024101800482.htm)에 따라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비거주 외국인 학부생도 학기 중 시간 및 장소의 제한 없이 파트타임 근무가 허용된다. 그러나 학교 교칙 또는 학과 규칙에 따라 추가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9. 고용주의 법적 책임과 의무
홍콩의 고용주는 법적 의무를 철저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한다. 고용주는 직원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특히 고위험 작업장에서는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 성별, 나이, 인종, 장애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을 해서는 안 되며, 차별 관련 분쟁이 발생 시, 고용주가 입증 책임을 가진다. 아울러 직원이 특정 조건에서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고용주는 이를 확인하고 지급해야 한다.
10. 고용 분쟁 및 해결 절차
홍콩에서는 고용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고용 분쟁은 우선 홍콩 노동부(Labour Department)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노동부는 분쟁 조정을 위해 무료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정이 실패할 경우 노동 재판소(Labour Tribunal)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이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협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중재를 선택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다.
11. 홍콩의 최신 노동법 변화
홍콩의 노동법은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으며, 최근 몇 가지 주요 변화가 있었다. 우선 법정 공휴일이 2024년 기준 14일에서 2030년까지 17일로 단계적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최저 임금도 2024년부터 시간당 HK $40로 인상됐으며, 향후 인상 여부는 매년 검토된다. 이 외에도 COVID-19 팬데믹 이후 홍콩 정부는 탄력 근무제를 장려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이를 의무화하기 시작했다.
12. 홍콩의 고용보험 제도
홍콩의 고용보험은 크게 근로자 보상 보험과 의료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모든 고용주는 직원이 업무 중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를 대비해 근로자 보상 보험 (Employee’s Compensation)을 가입해야 한다. 의료보험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많은 기업이 직원 만족도와 복지를 위해 의료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13.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와 고용 환경
최근 ESG 규정 준수가 기업의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고용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직원의 복지 개선을 위해 탄력 근무제, 추가 휴가 제공, 정신 건강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직원을 고용하고 포용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아울러 업무 환경 측면에서 친환경 기술을 도입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에너지 절약에 힘써야 한다.
맺음말
홍콩에서의 고용 및 노동 관리는 기업 운영의 기초를 다지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고용주는 현지의 노동법과 규정을 철저히 이해하고 준수함으로써 직원들과의 신뢰를 구축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채용, 퇴사, 급여 및 휴가 관리, 분쟁 해결 등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기업의 안정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현지 법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시 경험 많은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적절하게 조처하는 것을 권장한다.
마지막으로, 홍콩의 노동 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므로 최신 규정과 정책을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기업 운영뿐만 아니라, 긍정적이고 건강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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