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의약품 | 최종 업데이트 | 2024-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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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HS CODE | 300490 | |
국가 | 호주 | 무역관 | 멜버른무역관 |
제도 명 | Good Manufacturing Practice(GMP)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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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시기 | 1990년대 초반 WHO(World Health Organisation)의 GMP지침을 기준으로 하여, 호주 TGA(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에서 GMP관련 규제 확립 | ||
근거 규정 | Therapeutic Goods Act 1989 | ||
제도 내용 |
- 호주에서 Good Manufacturing Practice(GMP) 제도는 의약품, 식품,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며, 제품의 품질, 안전성을 보장하는 기준
- TGA(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는 GMP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검토, 감독하며, 제조업체들이 품질 관리 시스템을 통해 엄격히 준수하도록 요구 - 호주 의약 등록부(Australian Register of Therapeutic Goods: ARTG)에 등록된 의약품의 경우에는 필수로 GMP인증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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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의 | 의약품은 인체의 건강을 개선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된 제품으로 정의됨 | ||
적용대상품목 |
의약품
- 해외에서 제조된 치료용 제품을 호주로 수입할 경우에는 GMP인증이 필수 - 해외에서 제조된 치료용 제품의 경우, 상호인정협정(Mutial Recognition Agreement, MRA)* 또는 적합성 확인(Conformity Verification, CV)* 경로를 통해서도 GMP 인증을 받을 수 있음 *MRA: 우리나라의 경우 호주와 MRA체결 안되어 있음 (체결국가: 유럽연합, 일본, 미국 등) *CV: 해외 규제기관을 통해 GMP 인증을 받은 경우, TGA에서 해당 기관의 GMP검사 적합성 확인을 통해 호주에서도 GMP인증을 인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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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적용품목 |
품질과 안전성이 중요한 제품군에 선택적으로 확대 적용
- 식품: 영양 음료, 건강 간식, 건강기능식품 등 - 화장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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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절차 |
① TGA Business Service 접속 (https://www.ebs.tga.gov.au/)
- 해외 제조업체의 경우, GMP 승인 신청서는 TGA Business Service포털을 통해 호주 스폰서 혹은 호주 대리인을 통해 제출해야 함 ② 신청서 작성 - 호주 스폰서인지, 스폰서를 대신하는 대리인인지에 따라 입력하는 필수 정보가 달라짐 - Client Details(제조사 정보), API/Product Details(활성 제약 성분 혹은 제품 정보), Evidence(증거)에 대해 작성 - GMP인증 신청서 제출할 때, 필요한 모든 증거를 첨부하거나 제조업체에서 직접 TGA에 전달 - 수수료 납부 ③ 신청서 검토 및 증거 확인 - GMP인증 신청 평가 중, TGA가 추가로 필요한 정보나 증거가 있다면, 추가 요청이 지정된 기간 내에 제공됨 - 신청서가 검토되는 동안 업데이트된 증거가 발견되면, TGA에 제공 필요 ④ GMP 인증 발급 - GMP 기준을 충족하면 TGA에서 GMP 인증을 발급 ⑤ 인증 발급 후 정기 검사 - 인증 받은 이후에도 TGA는 제조 시설을 감사하고, 품질 관리 시스템의 지속적인 준수를 확인 - 리콜, 수입할 수 없는 검사 결과, 경고서, 수입 경고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 승인 만료일로부터 최소 6개월 전에 GMP 승인 갱신 신청서 제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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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 | TGA(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 | ||
인증기관 | TGA(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 | ||
유의사항 |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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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TGA(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 |
홈페이지 | https://www.tga.gov.au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61 2 6289 4124 |
팩스번호 | |
이메일 | GMP@health.gov.au |
기타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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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TGA(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 |
홈페이지 | https://www.tga.gov.au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61 2 6289 4124 |
팩스번호 | |
이메일 | GMP@health.gov.au |
기타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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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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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검사 범위
①시설(facilities) ②공정(processes) ③장비(Equipment) ④직원(staff) ⑤교육(training) ⑥품질관리시스템(Quality Management System) 검사 옵션 ① 원격 가상 검사 ② 하이브리드 검사 방식: 원격검사 + 현장 검사 ③ 현장 검사 검사 전 절차 ① 검사 유형 결정 ② 검사팀 규모 결정 ③ 검사 기간 결정 ④ 검사를 수행할 검사관 및 전문가 선정 |
시험 비용 |
품목 및 내용에 따라 상이함
- 해외 검사의 경우, 호주 스폰서 혹은 대리인에게 시험 비용이 청구 |
소요 기간 | 품목 및 내용에 따라 상이함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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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
인증 비용 | 품목 및 내용에 따라 상이함 |
소요 기간 |
신청부터 완료까지의 프로세스 기간
- 해외 제조공장 GMP 인증 최대 15개월 |
인증 유효기간 | 보통 3년 |
사후관리 비용 | |
자료원 | 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TGA) |
필요 서류 |
- 기본 서류
① 지원자의 세부 정보 ② 제조업체의 세부 정보 - 제품에 따라, 현장마스터파일(Site Master File, SMF), 기술마스터파일(Technical Master File, TMF), 품질매뉴얼, 호주 스폰서의 호주마켓 공급 선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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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 GMP인증을 위해 TGA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영어로 작성 및 영어 번역본 첨부 필요
- 문서는 전자형식으로 제공되어야 함 |
기타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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