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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무인 항공기(드론) 최종 업데이트 2024-09-18
MTI CODE HS CODE 8806990000
국가 스웨덴 무역관 스톡홀름무역관
제도 명 무인 항공기(드론) CE인증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 무인 항공기 관련 규정
. EU집행위는 2019년 드론 시스템에 대한 설계 및 제작 요구사항과 드론 운영에 관한 규정(EU 2019/945) 도입
. 2020년 EU 2019/945의 개정안인 EU 2020/1058 도입
. 2024.1.1. 부터 무인 항공기(드론)에 CE인증 강제 시행

- CE인증
. 기본규정 : 1993년 유럽연합 이사회 결의(93/465/EEC)로 CE인증 제도 도입

EU의 드론 시스템에 대한 규정은 EASA (European Union Aviation Safety Agency)에서 관리하며, 이를 기반으로 드론의 운영 및 안전성을 보장하는 규칙 마련
해당 규정은 상업용 및 레저용 드론을 모두 포함하며 2020년부터 전 EU 회원국에서 동일하게 적용하고, 2024.1.1일부터 CE인증을 강제하고 있음.
근거 규정 1) 드론 규정
EU 2019/947 : 드론 운영절차 및 조종사 자격
EU 2019/945 : 드론 설계 및 기술적 표준
EU 2018 1139 : 항공 안전의 기본 규칙(드론 포함)
GDPR : 드론을 통한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법규

2) CE 인증 규정
93/465/EEC , (EC) No. 768/2008, (EC) No. 765/2008
제도 내용 드론의 CE 인증(Conformité Européenne)은 EU 내에서 판매되는 드론이 유럽의 안전, 건강, 환경 보호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중요 인증
CE 인증은 주로 유럽연합(EU)에서 요구하는 제품 규격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드론과 같은 무인 항공 시스템(UAS)을 포함한 다양한 제품에 적용

1. 드론 운영 규칙 및 절차
• Regulation (EU) 2019/947 : 무인 항공기 운영에 관한 규칙 및 절차
- 무인 항공기(UAS)의 운영에 대한 일반 규칙과 절차를 규정하며, 드론의 분류, 운영 카테고리(Open, Specific, Certified), 조종사 자격 요건 등 포함

2. 무인 항공기 및 관련 시스템 요구사항
• Regulation (EU) 2019/945 : 무인 항공기 및 관련 시스템의 요구사항
- 드론 자체의 기술적 요구사항을 규정하며, 드론의 설계/ 제조/성능 기준 등 명시. CE 마크 부착 요건 포함

3. 기술적 요구사항 및 행정 절차
• Delegated Regulation (EU) 2021/2139 : 무인 항공기 및 시스템과 관련된 기술적 요구사항 및 행정 절차
- 무인 항공기의 기술적 세부사항과 운영 관련 행정 절차를 상세히 규정. 드론의 안전 기능, 원격 식별(Remote ID) 요구사항 등 포함

4. 원격 식별 규정
•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1/1169 : 무인 항공기의 원격 식별 요구사항
- 모든 드론이 비행 중 원격 식별 정보를 실시간으로 송신해야 하는 규정을 명시. 이는 드론의 위치, 운영자 정보 등을 포함하여 항공 교통 관리 및 보안 목적으로 사용

5. 기타 관련 규정 및 지침
• Directive (EU) 2018/1139 : 유럽 연합 항공 규정에 관한 지침
- 항공 안전 전반에 대한 기본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며, 드론 규정의 상위 법적 근거로 작용
품목정의 무인 항공기(Unmanned Aeral Vehicle, UAV)
- 레저용 드론 : 취미, 사진 촬영용
- 상업용 드론 : 운송, 농약살포, 특수임무용(인명구조, 화재진압 등)
적용대상품목 드론은 세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
• Open (개방형) 카테고리: 저위험 운영으로 소형 드론을 사용하고 특정 조건 내에서 자유롭게 비행 가능. 250g 이하
• Specific (특정형) 카테고리: 중위험 운영으로 비행 전 승인이 필요하며 EASA에 사전 리스크 평가 필요
• Certified (인증형) 카테고리: 고위험 운영으로 대형 드론이나 사람을 운송하는 드론에 해당하며 항공기와 유사한 인증 절차 필요
확대적용품목 EASA는 드론을 무게와 성능에 따라 클래스 C0에서 C4까지 분류

• C0 (250g 이하): 주로 취미용 드론. CE 마크 필요, 특정 안전 인증은 불필요
• C1 (250g ~ 900g): 카메라가 장착된 소형 드론. CE 마크와 더불어 추가 안전기능 필요
• C2 (900g ~ 4kg): 보다 무겁고 성능이 높은 드론. 자동 비행 제어 및 안전 시스템 요구
• C3 (4kg ~ 25kg): 더 크고 상업용으로 사용되는 드론. 더 엄격한 안전 요건 적용
• C4 (25kg까지): 조종사가 직접 조종하는 대형 드론으로, 고급 안전 기능 구비 필요

인증절차 시험기관에 필수서류와 샘플 제출 → 시험기관 서류 검토→ 시험규격에 따라 시험 진행→ 인증기관 시험성적서 및 서류 검토→ 인증서 발급
* 시험규격 : 비행 운항성능 시험, 전기적 안전 시험, 전자파 적합성 시험, 환경시험, IP시험, 소음 진동시험 등
이외 국가 또는 지역 규제 요구사항에 따른 최대 고도, 최대 속도, Sound Power Level 시험도 실시
*시험기관이 인증서 발급까지 진행 가능
시험기관 . 한국에서 드론의 CE인증을 취득하려면 국내 시험기관이나 인증 대행사가 유럽의 Notified Body와 협력해 CE인증 절차 진행 가능
* 한국내 CE인증 지원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전자파연구원(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 등

. TUV SUD Korea Laboratory : TUV SUD Korea 시험소
. ICR(International Certification Registrar) : 시스템인증, 제품시험검사 및 인증 서비스 제공
- ICR Korea : ICR Polska의 지정시험소로 종합시험소. 서울, 김포, 평택사업본부 소재
- 글로벌 네트워크로 ICR Polska sp.zo.o(폴란드 소재) 있음.
인증기관 . ICR(International Certification Registrar) : 폴란드에 본사를 둔 인증기관. 시스템인증, 제품시험검사 및 인증 서비스 제공
. TÜV SÜD: 독일에 본사를 둔 글로벌 인증 기관, CE 인증을 포함해 다양한 제품 안전 규격 인증 제공
. SGS: 스위스에 본사를 둔 시험, 인증, 검사 및 검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드론을 포함한 전자 기기의 CE 인증을 담당
. Bureau Veritas: 프랑스에 본사를 둔 글로벌 인증 기관으로, 드론을 비롯한 다양한 기기의 CE 인증 제공
. UL International: CE 인증을 포함한 다양한 안전 규정과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는 글로벌 인증 기관
. Eorofins : 프랑스 인증기관
. SWEDAC : 스웨덴 인증기관

* 한국내 CE인증 대행 서비스업체 : SGS Korea, TÜV SÜD Korea 등
유의사항 . 시장 출하전 반드시 CE인증 부착
. CE인증 미부착 드론의 경우, 유럽시장내에서 반입 및 판매 불가
. 기준 부적합 제품의 경우 개선 명령 또는 표시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필요시 제품 회수 명령을 내릴 수 있음.
. 필수 요구사항에 대한 불일치 등 중대한 위반이 드러날 경우, 제품 출시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TUV SUD Korea Ltd.(본사)
홈페이지 www.tuvsud.com/ko-kr
담당부서
전화번호 +82-2-32151 100
팩스번호
이메일 info.kr@tuvsud.com
기타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ICR Korea
홈페이지 www.icrqa.com
담당부서 서울사업본부/시스템인증센터
전화번호 +82-02-6351 9002(시험상담)
팩스번호 +82-02-6351 9007
이메일 icr@icrqa.com
기타 담당 : 전진순 책임/전화 : +82-010-5522 4958 /이메일 : attriboo@icrqa.com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2
기관 명 TUV SUD Korea Laboratory
홈페이지 www.tuvsud.com/korea-kr
담당부서 해외인증사업부
전화번호 +82-2-890 6780
팩스번호
이메일 info.kr@tuv-sud.com
기타 TÜV SÜD Korea Ltd. 산하 시험기관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비행 운항성능 시험, 전기적 안전 시험, 전자파 적합성 시험, 환경시험, IP시험, 소음 진동시험 등
이외 국가 또는 지역 규제 요구사항에 따른 최대 고도, 최대 속도, Sound Power Level 시험도 실시
시험 비용 제품과 제품 사양에 따라 상이. 시험항목당 약 1,000만원
소요 기간 약 9주~12주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상황별 상이
인증 비용 제품 및 제품 사양별로 상이
소요 기간 약 12주
인증 유효기간 기본 5년
사후관리 비용 상황별로 상이
자료원 TUV SUD Korea Ltd.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시험평가 신청서(IC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사업자등록증, 제품 사용설명서
유의 사항
기타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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