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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제품에 대한 인도 정부의 반덤핑 관세 부과 현황(2024년)
- 통상·규제
- 인도
- 뭄바이무역관 이준호
- 2024-09-24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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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의 신규 반덤핑 관세 부과로 국내업체의 부담 증가
수출가격 조정이나 현지 기업과의 협력 등으로 진출전략 조정 필요
2024년도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신규 반덤핑 관세 부과 현황
인도의 반덤핑법은 정상 가치보다 낮은 가격, 즉 제조국의 현지 시장에서 판매되는 정상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외국 제조업체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인도 산업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도에서 반덤핑을 규율하는 주요 법률은 1975년 관세법(Customs Tariff Act, 1975), 특히 9A 및 9B항이며, 이는 반덤핑 관세의 식별, 평가 및 징수 등을 결정하는 1995년 관세규칙(Customs Tariff Rules, 1995)에서 더욱 구체화하고 있다.
인도 무역구제국(DGTR)은 상공부 산하기관으로 덤핑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DGTR은 덤핑 및 그로 인한 인도 산업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면 인도 재무부에 반덤핑 관세 부과를 권고할 수 있으며, 인도 재무부는 이에 따라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2024년에는 인도의 보호무역 태세가 한층 강화되었으며, 한국으로부터 수입되어 들어오는 여러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가 확정되었다. 첫 번째는 PTBP(Para-Tertiary Butyl Phenol)에 대한 것으로, 한국의 한 기업은 미터톤(metric ton)당 208달러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았다. 동 조치는 2024년 3월 14일부터 발효되었으며, 시행기간은 5년이다. 이러한 사례는 인도 시장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저가 수입품으로부터 화학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인도 정부의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수출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은 인도에 대한 PTBP의 주요 수출국이며 시장 점유율은 2022년 58.09%에서 2024년에는(5월까지) 82.56%로 크게 증가했다. 따라서 관련 분야의 한국 기업들에게는 수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제품은 Poly Vinyl Chloride Paste Resin인데, 2024년 6월 13일부터 잠정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었다. 일부 한국 기업들은 미터톤당 41달러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고 있는데, 일부 기업들을 대상으로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공정한 가격을 유지하는 특정 생산자에 대해서는 징벌적 조치를 면제하는 이러한 표적 관세 부과방식은 규정을 준수하는 외국 생산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덤핑 행위로부터 자국산업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한편, 중국은 인도에 이 제품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로 수년 동안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주요 경쟁국 사이에서 수출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가격책정을 통해 반덤핑 관세를 피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현지 화학 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시안화나트륨(NaCn)에 부과된 반덤핑 관세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2024년 6월 27일부터 모든 한국 생산자에 대해 미터톤당 413달러의 반덤핑 관세를 적용하는 이 조치는 광업에서 시안화나트륨이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시안화나트륨을 전략 상품으로 만들고 자국 생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일본, 독일이 인도에 대한 시안화나트륨 주요 수출국이다.
중장비 부문에서 한국산 합금강 치즐(alloy steel chisels) 및 유압식 암석 브레이커(hydraulic rock breakers)에 대한 반덤핑 관세도 존재한다. 일부 한국 회사의 제품에 대해서는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반면, 특정 한국 제조사를 대상으로는 최대 52.7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이 특징이다. 2024년 6월 27일부터 5년간 시행되는 이 조치는 외국 경쟁업체의 가격 인하로 인한 악영향으로부터 인도 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됐다. 참고로 중국은 이 분야에서 최대 수출국이며, 한국과 일본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그리고, 염화폴리비닐류(CPVC)에 대해서는 무역구제총국(DGTR)이 2024년 5월에 일몰재심 후 규제 5년 연장을 결정했으며, 2024년 8월 23일부터 재무부에서 미터톤당 593~792달러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인도 재무부에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상품(2024년 1~9월 기준)>
연번
관세 부과일
제품
HS 코드
규제대상국
1
2024년 3월 14일
Para-Tertiary Butyl Phenol (PTBP)
2907.19.40
한국, 싱가포르, 미국
2
2024년 6월 13일(임시 관세 부과)*
Poly Vinyl Chloride Resin Paste
3904.10.10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 노르웨이, 대만, 태국
3
2024년 6월 27일
Sodium Cyanide (NaCn)
2837.11
한국, 중국, EU, 일본
4
2024년 6월 27일
Alloy steel chisel/tool and hydraulic rock breaker in fully assembled condition
8431.49.30
8431.49.90
한국, 중국
5
2024년 8월 23일
Chlorinated Polyvinyl Chloride
(CPVC)
3904.21.10
3904.21.90
3904.22.10
3904.22.90
3904.90.00
한국, 중국
* 아직 최종확정되지 않았으며, 2024년 12월 12일까지 임시 반덤핑관세가 부과됨
[자료: https://taxinformation.cbic.gov.in]
반덤핑관세 부과를 검토중인 제품들
아크릴로니트릴 부타디엔 고무(Acrylonitrile Butadiene Rubber) 및 액상 에폭시 수지(Liquid Epoxy Resin)와 같은 제품에 대해서도 덤핑 여부 조사가 진행중이다. 이처럼 인도 정부는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방지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 여부 조사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인 상품(2024년 1~9월 기준)>
연번
조사개시일
제품
HS 코드
규제대상국
신규/일몰재심*
1
2024년 9월 26일
Acrylonitrile Butadiene Rubber
4002.90.00
한국, 중국, EU, 러시아
신규
2
2024년 6월 29일
Liquid Epoxy Resin
3907.30.10
3907.30.90
한국,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대만, 태국
신규
3
2024년 3월 26일
PVC Suspension Resin
3904.22.00,
3904 90.10, 3904.9090,
3904.30.00 및 3904.21.10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대만, 태국, 미국
신규
4
2023년 9월 26일
Epichlorohydrin
2910.30.00
한국, 태국, 중국
신규
5
2023년 9월 30일
Digital Offset Printing Plates (DOPP)
8442.50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대만
일몰재심
* 반덤핑 규제가 5년 이상 지속될 경우 수입국가는 반드시 규제의 타당성 및 종료/지속 여부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함.
[자료: https://www.dgtr.gov.in]
시사점
인도가 한국산 제품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는 현지 공급업체와 수출업체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이들의 시장 전략과 운영 비용에 변화를 야기한다. 불공정한 가격에 수입된 제품으로부터 인도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반덤핑 관세는 상품의 통관 비용을 증가시켜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인도에서 이러한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잠재적으로 한국 수출업체의 시장 점유율과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수출업체의 경우 가격 구조를 재평가 해본 뒤 반덤핑 관세의 일부를 흡수할 수 있는지, 또는 고객에게 전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인도 구매자와의 계약을 재협상해야 할 수도 있다. 혹은 반덤핑 관세의 영향을 덜 받는 품목을 포함시키거나 높은 가격을 정당화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전략적 관점에서 인도 기업과의 합작 투자 또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 것은 이러한 반덤핑 관세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수입 비용 절감, 현지 시장 정보 확보, 인도 무역 규정 준수를 통한 반덤핑 관세 회피 등과 같은 이점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생산 공정의 일부를 인도로 이전하여 제품을 현지생산 상품으로 전환하거나, 인도와 다른 국가와의 무역 협정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인도의 반덤핑 관세는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중대한 도전 과제를 제시하지만 동시에 전략적 파트너십, 다각화 및 현지 협력 등을 통해 시장 지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인도 정부의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 품목에 대해 항상 예의주시하고, 관련 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자료: CBIC, DGTR, KOTRA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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