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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법인세 제도 본격 시행, 우리 진출기업 대비방안은 무엇인가?
  • 투자진출
  • 아랍에미리트
  • 두바이무역관 박미진
  • 2024-02-28
  • 출처 : KOTRA

조세 천국임을 강조했던 UAE 세제에 변화의 바람

우리 기업들의 대응전략에 대한 전문가 조언


UAE 연방 법인세법 개괄과 법인세 제도 시행 현황

 

2022년 말, UAE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는 연방 법인세법(Federal Decree-Law No. 47 of 2022)을 발표, 2023년 6월 1일 이후 최초 도래되는 회계연도(Financial year)부터 적용됨을 알렸다.

 

20개의 챕터로 구성된 연방 법인세법은 세율을 포함한 광의적 의미로의 제도 도입을, 이후 순차적으로 발표한 내각결정 명령(Cabinet Decree), 장관령(Ministerial Decision), 연방국세청령(Federal Tax Authority Decision)을 통해 보다 자세한 정의와 해석, 적용법을 공표했다.

 

<연방 법인세법(Federal Decree-Law No. 47 of 2022) 조항 개요>

 

챕터명(영문)

챕터명(한국어)

챕터1

General provisions

일반 조항

챕터 2

Imposition of Corporate Tax and Applicable Rates

법인세율 및 과세

챕터 3

Exempt Person

면제대상

챕터 4

Taxable Person and Corporate Tax Base

과세대상

챕터 5

Free Zone Person

프리존 사업자에 대한 과세

챕터 6

Calculating Taxable Income

과세소득 산정

챕터 7

Exempt Income

비과세 소득

챕터 8

Reliefs

감면

챕터 9

Deductions

손금

챕터 10

Transactions with Related Parties and Connected Persons

특수관계자간 거래

챕터 11

Tax Loss Provisions

결손금 공제

챕터 12

Tax Group Provisions

그룹 납세제도

챕터 13

Calculation of Corporate Tax Payable

세액의 계산

챕터 14

Payment and Refund of Corporate Tax

납부와 환급

챕터 15

Anti-Abuse Rule

조세회피 방지규정

챕터 16

Tax Registration and Deregistration

법인세 등록 및 말소

챕터 17

Tax Returns and Clarifications

조정 신고

챕터 18

Violations and Penalties

위반과 벌과금

챕터 19

Transitional Rules

경과 규정

챕터 20

Closing provisions

종결 조항

[자료: UAE 재무부 발표자료 무역관 가공]

 

일부 정부기관이나 비영리 기관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업자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 UAE 연방 법인세법에 따라 UAE 내 대부분의 한국 진출 기업, 교민 기업들은 과세대상*으로 분류되며 UAE 연방 국세청인 FTA(Federal Tax Authority)를 통한 법인세 사업자 등록, 법인세 신고, 세금 납부의 의무를 가지게 된다.

* 단 연간 수익이 AED 1,000,000 이하인 소규모의 개인사업자(Sole Establishment)의 경우 법인세 사업자 등록이 면제된다.

 

<UAE 연방국세청(FTA) 법인세 사업자 등록 화면>

[자료: UAE 연방국세청]

 

한국 기업들이 대부분 1월 1일에 시작해 12월 31일에 끝나는 역년제 회계연도를 채택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최초의 과세 대상 기간은 지난 2024년 1월 1일 개시되었다. 또한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회계 보고서 제출을 통한 법인세 신고, 세금 납부와 환급 신청을 진행해야 하는 타임라인을 고려했을 때 최초 신고와 납부는 2025년 1월에서 2025년 9월 사이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UAE 법인세 관련 타임라인 요약> 

A diagram of a tax process Description automatically generated

[자료: UAE ECAG]

 

UAE 법인세 제도 실무에 관한 설명회 개최

 

지난 2월 9일, 두바이에 위치한 아시아나 그랜드 호텔에서는 UAE 법인세 실무를 주제로 하는 설명회가 개최되었다. UAE 한인회와 OKTA두바이가 공동주관한 이번 설명회에는 원지(ONE GE) 회계&컨설팅 대표인 전대훈 회계사가 연사로 나서 우리 기업들의 대응전략과 유의사항에 대한 조언과 식견을 나누었다.

 

 

<설명회장 전경>

[자료: 두바이무역관]

 

이번 설명회에 참석한 무역관은 ㅇ UAE 연방 법인세 도입 현황, ㅇ 표준세율과 과세소득의 계산, ㅇ 프리존 사업자에 대한 과세 규정 최신 정보와 이에 대응하는 우리 기업을 위한 전대훈 회계사의 조언을 공유하고자 한다.


  

법인세법 표준세율과 과세소득의 계산 및 우리 기업을 위한 조언

 

법인세법이 규정하는 표준세율은 국제 기준(IFRS)을 따른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s)에 의거,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뺀 과세소득을 기본으로 하며 과세소득 구간에 따라 0% 혹은 9% 부과된다.

 

업무와 관련된 비용은 손금처리할 수 있으며 업무에 관련되지 않은 손실이나 지출과 비용(예: 비인가 기관에 대한 기부, 비적격 비영리 기관을 위한 보조금, 벌금, 주주에게 지급된 배당금, 법인세 외)의 경우 손금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준세율과 과세소득이 AED 400,000인 경우 표준세율 적용 예시>

UAE 연방 법인세법 표준세율

과세소득이 AED 375,000*(약 USD 10만) 미만인 경우 0% 적용

과세소득이 AED 375,000*(약 USD 10만) 이상인 경우 9% 적용

전 세계 수익(Consolidated Global Revenues)이 EUR 7억 5,000만(약 AED 31억 5,000만)이상 다국적 기업(MNC)의 경우 OECD의 BEPS 필러(Pillar) 2 도입에 따라 별도의 세율 적용 가능

과세소득 구간

세율

계산 과정

부과액

과세소득 AED 400,000

 

과세소득 AED 375,000 미만

0%

0

0

과세소득 AED 375,000 이상

9%

9% x 25,000 (400,000 – 375,000)

2,250

 합 계

AED 2,250

[자료: UAE 재무부 발표자료 무역관 가공]

 

전 회계사는 일부 기업들이 세금의 산정과 부과가 매출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세소득은 매출액(소득)에서 경비를 차감한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결정됨을 언급했다. 아울러 업무와 관련된 비용은 대부분 손금으로 경비처리 되는 바 급여, 접대비, 복리후생비, 이자비용 등에 대한 증빙구비와 회계장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거래 발생->분개->전표->장부작성->마감/시산표의 단계를 꾸준히 진행한다면 재무제표가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는데,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법인세 신고나 세무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증빙의 개수가 많지 않을 경우 엑셀 등의 방법을 활용해도 무방하지만 많은 경우 전문인력이나 회계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회계장부를 준비하고 7년간 보관함으로써 제척기간에 대비해야 함을 조언했다.

 

프리존 사업자에 대한 과세 규정 개요 및 우리 기업을 위한 조언

 

프리존이란 일정 구역에 입주한 외국인 사업자들에게 각종 투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일종의 자유경제 지역을 일컬으며 1985년 두바이 제벨알리 프리존(JAFZA)을 시작으로 UAE 내 40여 개가 운영중이며, UAE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다. UAE 프리존들은 그간 최대 50년간 법인세 0%를 주요 입주혜택으로 내세워 왔는데 최초의 프리존인 JAFZA의 역사가 40년 정도임을 감안했을 때 이번 법인세 도입은 프리존 내 면세 기조에 큰 파장을 불러왔다. 이로 인해 연방 법인세법은 일종의 감면(Relief) 혜택 프리존내 사업자에 대한 과세규정(Free Zone Corporate Tax regime)을 통해 적격 사업자들이 0%의 법인세 혜택을 이어갈 수 있는 예외를 두었다.

 

프리존 사업자에 대한 과세 규정은 연방 법인세법(Federal Decree-Law No. 47 of 2022) 챕터 5에서 최초로 언급되었으며, 2023년 11월 발표된 내각결정 명령(Cabinet Decree)*과 장관령(Ministerial Decision)**을 통해 더욱 구체화 되었다.

* Cabinet Decision No. 100 of 2023 on Determining Qualifying Income(QI) for the Qualifying Free Zone Person(QFZP)

** Ministerial Decision No. (265) of 2023 Regarding Qualifying Activities(QA) and Excluded Activities(EA) for the Purposes of Federal Decree-Law No. 47 of 2022 on the Taxation of Corporations and Businesses

 

프리존 사업자에 대한 과세 규정을 요약하면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프리존 내 사업자 즉 적격프리존기업(Qualifying Free Zone Person, QFZP)*은 프리존 특별세율을 의미하는 적격소득 세율 체계 선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적격소득 세율은 적격 사업활동(Qualifying Activities)이나 거래(Transactions)에서 발생하는 적격소득(Qualifying Income)에 대해 0%의 세율을 부과한다.

* 적격프리존기업(QFZP)의 4가지 요건: UAE내 적격한 실재가 있는 기업, 적격소득이 발생하는 기업, 표준세율 체계를 신청하지 않은 기업, 법인세 법령에 따른 이전가격 문화요건을 준수하는 기업, 추후 공표되는 장관령을 충족하는 기업

 

단, 타 프리존 사업자와 거래 시 발생하는 소득일 경우 비적격 사업활동(Excluded Activities)*은 제외, 프리존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Non-Freezone Person)와 거래 시 제조, 가공, 금융 서비스 외 15개의 적격 사업활동(Qualifying activities)에 해당되는 사업이며 비적격 사업활동을 제외한 경우만 적격 소득으로 인정된다.

* 비적격 사업활동(Excluded activities)과 적격 사업활동(Qualifying activities) 리스트는 하단에 기재한 바 필요시 참고 가능

 

전 회계사는 프리존의 적격소득 세율과 표준세율 비교표를 통해 적격소득 세율 선택 시 세액이 결정되는 과정을 요약했다. 적격소득 세율 체계를 선택한 적격프리존기업의 경우 비적격 소득에 대해서만 9%의 법인세를 납부하게 된다는 것이다.

 

<프리존의 적격소득 세율과 표준세율 비교>

구분

본토(Mainland)

프리존(Freezone)

적용세율 명칭

표준세율*

적격소득 세율 또는 표준세율(선택)

세율

과세소득 AED 375,000 미만 0%

과세소득 AED 375,000 이상 9%

- 적격소득 0%

- 비적격소득 9%

예시:

과세 표준금액

AED 600,000일 경우 가정

1) AED 375,000 x 0% = 0

2) AED (600,000-375,000) x 9% = AED 20,250

 

총 결정세액 = AED 20,250

적격 AED 450,000 / 비적격 AED 150,000가정

1) AED 450,000 x 0% = 0

2) AED 150,000 x 9% = AED 7,500

 

총 결정세액 = AED 7,500

*주: OECD의 BEPS 필러(Pillar) 2 도입 시 별도의 세율(글로벌 최저한세 15%) 적용 가능

[자료: 원지 전대훈 회계사 발표자료 발췌]

 

반면 일반적으로 ㅇ 대부분의 프리존 사업자들이 프리존 외부의 사업을 겸업한다는 점, ㅇ 적격 사업활동 즉 수행 업태의 수가 15개에 불과한 점, ㅇ 세제혜택을 받는 경우 법인세 신고 시 감사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점 등은 실질적 절세 혜택을 누리는 데 있어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아울러 적격소득 세율을 선택할 경우 AED 375,000 미만의 비적격 소득에 대한 0% 과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비적격 소득이 높은 경우 해당 체계를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 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분석과 대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질의응답(Q&A)을 통한 우리 기업을 위한 조언

 

질의응답시간을 통해 접수, 답변된 질문 세 가지와 전대훈 회계사의 답변을 아래와 같이 요약했다.

 

ㅇ 사업자 대표 급여의 경비처리 적정성

 

사업자 대표 급여의 경비처리는 가능하지만 적정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향후 연방 국세청(FTA)이 축적된 유사 업종의 데이터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판단, 세무조사 등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최근 2018년 도입된 VAT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었으며 벌과금 수익은 UAE 정부의 주요 수입원인 바 법인세 신고 시 사업자 대표 급여의 경비처리 적정성과 업무 관련성 입증 책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ㅇ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제도와 연장 가능성

 

3년간 연속적으로 AED 3,000,000 이하여야 하는 조건부이긴 하지만 0%의 세율을 적용하는 세제 지원 제도를 통해 소규모 사업자의 법인세 납부 의무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향후 연방 국세청(FTA)의 세수 측정 결과나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ㅇ 세무상 결손 시 세금신고 여부

 

결손금의 이월 감면(Tax Loss Relief) 조항으로 인해 각 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결손금은 이후의 사업연도로 이월 감면 가능하며, 차년도 과세소득의 상쇄가 가능한 바 결손 시에도 세금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함을 언급했다.


 

시사점

 

조세 천국을 강조하며 해외 투자 유치에 전력투구해왔던 UAE 세제에 변화의 바람이 거세다. 아직까지 근로소득세나 원천징수세는 부과되지 않고 있지만 VAT와 특별소비세는 이미 정착 단계이며 법인세 제도 시행이 본격화되었다. 

 

UAE 정부는 법인세 제도가 역내 비즈니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바 사업자들은 국제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를 준비하고 불확실한 점은 연방 국세청(FTA)과 논의할 것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UAE 진출 기업과 진출 희망기업은 회계 기준을 이해하고 모든 거래의 정확한 회계 처리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특히 법인세법이 발표된 시점부터 일반적 조세 회피 방지 규정(General Anti-Abuse Rules)이 적용, 합당한 사유 없이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진행된 행위나 과정으로 간주될 경우 과세 당국의 제재 대상인 바 우리 진출 기업들은 본격적인 대비에 돌입해야 한다.


 

※ 상기 자료는 우리 기업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참고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에 관해서는 반드시 공인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참고

ㅇ 비적격사업활동(Excluded activities)

a. Any transactions with natural persons, except transactions in relation to the Qualifying Activities specified under paragraphs (e), (g), (h) and (k) of Clause (1) of this Article. b. Banking activities. c. Insurance activities, without prejudice to the Qualifying Activities specified under paragraphs (f) and (i) of Clause (1) of this Article. d. Finance and leasing activities without prejudice to the Qualifying Activities specified in paragraphs (e), (j) and (k) of Clause (1) of this Article. 3 e. Ownership or exploitation of immovable property, other than Commercial Property located in a Free Zone where the transaction in respect of such Commercial Property is conducted with a Free Zone Person. f. Any activities that are ancillary to the Excluded Activities specified in paragraphs (a) to (e) of this Clause.

 

ㅇ 적격사업활동(Qualifying activities)

a. Manufacturing of goods or materials. b. Processing of goods or materials. c. Trading of Qualifying Commodities. d. Holding of shares and other securities for investment purposes. e. Ownership, management, and operation of Ships. f. Reinsurance services. g. Fund management services. h. Wealth and investment management services. i. Headquarter services to Related Parties. j. Treasury and financing services to Related Parties. k. Financing and leasing of Aircrafts. l. Distribution of goods or materials in or from a Designated Zone. m. Logistics services. n. Any activities that are ancillary to the Qualifying Activities specified in paragraphs (a) to (m) of this Clause.

 

 

자료: UAE 재무부, 원지(ONE GE), FTA, Deloitte 외 현지 언론 종합, KOTRA 두바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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