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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임박한 몽골 외국인투자법, 주요 변화와 의미는?
  • 투자진출
  • 몽골
  • 울란바토르무역관 Nandintsatsral Amarsanaa
  • 2024-02-19
  • 출처 : KOTRA

몽골 투자환경 개선 및 외국인투자유치 확대 위한 투자법 개정 예정

몽골 투자법 개정 예정


몽골은 1993년에외국인투자법 제정했으며 이를 2013년에 국내외 투자를 포괄하는투자법으로 개정했다. 이후 10년 만에 투자법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이 지난해부터 계속 추진 왔. 2023년 초에 개정안을 마련하고 같은 해 5월과 6월에 2 국내외 이해관계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총 695건의 의견을 수렴하고 60% 법안에 반영된 것으로 밝혔다. 이 법안을 2023 가을국회에 상정으나 여러 가지 반발 의견이 대두되는 가운데 국회 폐회(2024.1.17.) 개정안 보류.


몽골은 1993년부터 투자에 관한 법을 제정했으며, 실질적으로 1991년부터 외국인직접투자가 유입되기 시작했다. 1991년에는 1100만 달러였던 FDI 유입액이 2022년에는 25400만 달러를 기록했다. 1993 외국인투자법 제정 이후 2004년부터 투자가 확대되기 시작했으며, 2013년에 투자법을 개정하기 전에 2011 45억 달러, 2012년에는 42억 달러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3년부터 전 세계 금융위기로 외국인투자액이 급감 2016년에는 마이너스 41억 달러를 기록하기도 했었다. 2017년부터 14억 달러 이상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2022년의 경우 전체 FDI 유입액 약 89% 오유톨고이(OYU TOLGOI) 광산* 대상 투자액으로 확인된다.

    주*: 세계 최대 구리광산으로 2001년에 캐나다 터커이즈리소스(Turquoise Hill Resources)사가 발견, 2009년 국회에서 OT 투자 계약을 승인했으며 지분구조는 영국의 리오틴토(Rio Tinto)사가 66%, 몽골 정부 대리인으로 에레데네스 오유 톨고이(Erdenes Oyu Tolgoi)사가 34% 지분 보유 설립

 

<1991~2022 몽골 FDI 유입 추이>

(단위: US$ 백만)

[자료: UNCTAD]


몽골 투자 실적은 여전히 광업에 집중

 

2022 기준 몽골 외국인투자 누계액은 285 달러를 기록했으며, 누적액 기준으로 네덜란드와 중국이 총외국인투자액의 60% 차지하고 있다.

 

<주요 국가별 투자 동향>

(단위: US$ 백만)

순위

국가

2019

2020

2021

2022

2023.9.

1

네덜란드

680.8

689.2

10,525.2

12,693.86

13,710.4

2

중국

6,252.5

6,358.4

5,185.2

5,326.53

5,427.35

3

싱가포르

1,478

1,526.9

1,898.3

2,197.7

0.38

4

룩셈부르크

1,476.6

1,506.8

1,089.9

1,234.31

1,270.5

5

일본

922.6

981.8

1,022.2

963.19

1,039.45

6

영국

504.4

484.4

618.4

701.96

683.78

7

미국

751

651.3

671.4

680.36

699.71

8

호주

542.1

826.3

649.3

620.18

621.64

9

캐나다

7,804.6

9,024.6

633.4

550.11

188.91

10

한국

464.2

461.1

423.5

449.62

502.24

-

기타

 1,678.9

1,695.9

3,565

3,103.63 

5,607.24 

-

전체

22,555.7

24,206.7

26,281.8

28,521.45

29,751.65

: 순위는 2022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

[자료: 몽골 통계청]


2022 기준 몽골 누적 투자액 광업은 약 75% 나타나며 다음은 도소매업 5.9%, 금융 보험업(4.4%), 서비스업(3.6%), 건설업(3.0%) 순으로 상기 5 분야 투자 비중은 약 92% 확인된다.


<분야별 투자 동향>

(단위: US$ 백만)

순위

분야

2013

2014

2021

2022

2023.9

1

광업

15,109.5

15,419.7

19,099.1

21,344.7

22,050.5

2

도소매업

1,083.7

1,178.4

2,085.0

1,690.4

1,795.3

3

금융 보험업

595.4

675.1

1,142.0

1,263.5

1,590.4

4

서비스업

508.5

552.7

1,027.8

1,043.8

1,044.9

5

건설업

814

891.6

881.0

852.8

863.4

6

공공행정 사회보장 행정

75

81

359.3

442.3

495.3

7

제조업

638.1

659.4

341.5

420.6

424.6

8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업

159

168.5

318.4

415.3

425.5

9

부동산업

128.9

135.9

225.8

292.5

280.5

10

운수 창고업

71

59

209.9

228.3

226.4

-

기타

 396.2

425.7 

592.0 

527.2 

554.8 

-

전체

19,579.3

20,247.0

26,281.8

28,521.45

29,751.65

순위는 2022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

[자료: 몽골 통계청]

 

한국의 대몽골 투자도 광업에 집중


한국은 몽골과 1990년에 수교했으며, 한국의 공식적인 대몽골 투자는 1994년부터 시작 현재 직접투자 누적액(1994~2023.9.) 59301만 달러이다. 2004년부터 대몽골 투자액이 급증했고 유입액 기준으로 2008년에는 6062 달러를 기록해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이후 583만 달러까지로 감소하기도 했다. 반면 2023 9 기준 유입액은 6656만 달러로 나타나 전년 동기 대비 급증한 상황이다.


한국수출입은행 통계에 따르면, 2023년에는 광업 부문에 6000 달러의 투자를 것으로 확인되며, 다음은 도소매업에 334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것으로 나타난다.


<주요 업종별 누적 투자액 추이(1994~2023.9.)>

(단위: US$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몽골 투자법 개정 주요 내용

 

이번 투자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외국인투자자 최소 투자액인 1인당 10만 달러 요건을 폐지한다는 것이 가장 눈에 띈다. 또한 외국인투자자의 토지 사용 기한을 기본 60년에 추가 40년으로 연장 가능토록 한다는 조항 또한 포함이  있다. 현 투자법에도 동일하게 60+40 사용 규정이 있으나 토지법상 사용기간을 정부가 정한다고 돼 있고 정부에서 최대 5년 내로 허용하는 상황이다그리고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세금 혜택 내용을 삭제했으며, 향후 세법으로 일괄 조정할 것으로 밝혔다. 또한 투자자 권익보호위원회를 신설 애로접수 해소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개정안 중 특히 외국인투자자 최소 투자액 폐지 및 토지 사용 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현재 몽골 내부적으로는 다소 엇갈린 입장을 보이는 상황이다. 외국인투자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인 경제개발부 후렐바토르(Ch. Khurelbaatar) 장관 찬성의 의견을 내세워 경제 다각화를 위해 외국인투자 유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안정적인 투자환경 제공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 또한 지난 년간 몽골 법적제도, 불안정한 정책 상황, 법적 소송 등으로 FDI 현격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슈가 되는 투자법 개정 조항이 계속 유지가 야 한다고 주장한.


(최소투자액 폐지) 보다 많은 외국인투자자 유치를 위한 것이며 투자자를 가장한 체류비자, 토지 사용 신청 남발 우려는 과도하며 실제 사업 여부를 납세 사실, 사회보험료 납부 등으로 확인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몽골 투자법 최소 투자액 관련 개정안>

현행

개정

“외국 투자 사업체”는 총 주식의 25% 이상을 외국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고 외국 투자자가 투자한 금액이 10만 미국 달러 이상이 되는 사업체를 말함

10만 미국 달러 이상 투자금액 건 삭제

[자료: KOTRA 울란바토르 무역관 정리]


(토지 사용기간) 외국인투자자 토지 100년 사용 가능 규정은 이전 (1993 외국인투자법, 2013 투자법 현행법)에도 명시 있는 내용이다. 다만, 실제로는 토지법에 따라 최대 5년 이내로 토지사용 허용되고 있어 이를 투자법에 명시된 기간(60+40)으로 운영하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투자자가 토지를 임차(재임대)한다는 문구는 삭제 예정이다.


<몽골 투자법 토지 사용기간 관련 개정안>

현행

개정

(투자법) 외국인투자자가 토지를 최대 60년간 임차, 사용 + 1 40 연장 가능

‘임차’ 문구 삭제

    · 사용: 재임대×, 임차 : 재임대○

(토지법) 외국인투자자는 목적, 기간, 조건에 따라 토지 사용할  있으며 기간은 정부가 정함

    · 실제로는 5 이내로 허용 

투자법상의 60+40년으로 사용기간 운영

    · 향후 토지법 개정 예정

[자료: KOTRA 울란바토르 무역관 정리]


(세금 혜택 삭제) 세제 관련 내용이 세제법과 투자법에 중복 규정될 경우 현실적으로 혼돈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는 , 세제법으로 일원화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몽골 투자법 세제 혜택 관련 개정안>

현행

개정

투자자에게 아래의 세무적 지원을 함.

  △ 면세 

  △ 감세

  △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될 감가상각 비용을 신속한 방법으로 정산 

  △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될 적자를 미래로 넘겨서 정산

  △ 수입기계 장비 관세 면제  부가세 감면 가능

  △ 건자재, 석유, 농목업 가공  수출 생산품의 공장 건설

  △ 나노, 바이오  혁신 기술을 포함한 생산품의 공장 건설

  △ 에너지 공장  철도 건설

세제 지원은 세법으로 조정한다고 규정

    · 세제 관련 사항 삭제

[자료: KOTRA 울란바토르 무역관 정리] 


(투자자 보호) 투자자들의 애로사항 투자 분쟁 소송에 장기간 소요(평균 6)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원 소송으로 가기 , 투자자 애로 접수 해소 담당하는 행정기관인 ‘투자자 권익보호위원회’ 신설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문위원회는 정부 기관의 불법행위 또는 중복 조사 관리를 수행하고 투자자 애로 청취 검토, 해당 부처에 해결지침 통보, 이행감독 담당하고 이 밖에 정부 기관 내 기업 중복조사 금지(1 2 이내로 제한) 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사점

 

몽골 정부는 경제 다각화를 위해 투자법 개정안을 2023년 내내 논의고 지난  가을 국회에 상정으나 보류됨에 따라 비정기 국회 개최 시 재논의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몽골의 전직 대통령 바툴가(Kh. Battulga) 대통령 이 법안은 10 달러의 투자제한 요건이 없어질 경우 누구나 투자자로 입국해서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토지 사용(100 점유) 혜택을 누리게 것이라고 반대의 의견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토지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2024 6 총선 후에 구성되는 신내각에서 개정안 논의를 하는 것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몽골은 구리, 석탄, 금 등 여러 가지 자원 부국으로 경제의 70% 이상을 광업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국 다양한 산업의 외국기업 유치가 상당히 중요하며 이번 투자법 개정이 이러한 몽골 정부가 갖고 있는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한 단계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향후 몽골 투자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은 올해 개정이 완료된 몽골 투자법 및 정부의 정책을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료: 몽골경제개발부, 통계청, 수출입은행, UNCTAD,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각종 언론 기사, KOTRA 울란바토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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