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의료기기(비의료목적) | 최종 업데이트 | 2023-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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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HS CODE | 9001300000 | |
국가 | 크로아티아 | 무역관 | 자그레브무역관 |
제도 명 | CE MDR (Annex XVI - no medical purpose) Medical Device (EU) 2017/745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ㆍ과거 Directive 90/385/EEC 및 Directive 93/42/EEC 폐기
ㆍ Directive 2001/83/EC, Regulation (EC) 178/2002 개정 ㆍ 2017.4.5. (EU) 2017/745 통합 규정안 마련 ㆍ 2022.12.1. (EU) 2022/2346 : 의료 목적이 없는 특정 제품군에 대한 공통사양 제시 ㆍ 2022.12.1. (EU) 2022/2347 : 의료 목적이 없는 특정 제품군에 대한 재분류 ㆍ 2023.6.20. (EU) 2023/1194 : (EU) 2022/2346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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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규정 |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규정 - Medical Devices Regulation (EU) 2017/745, (EU) 2022/2347 | ||
제도 내용 |
ㆍEU 시장 내에서 제작 및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CE 마크 부착 의무 사항 규정
ㆍCE 마크 부착은 제조자가 해당 제품이 EU 이사회에서 제정한 규정(Regulations)과 지침(Directives)의 필수 요구사항에 따라 적합성 평가 만족을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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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의 |
ㆍEU 시장에서 유통되며 (EU) 2017/745, Annex XVI에 해당하는 의료기기
ㆍ900130 : 콘택트렌즈 / 902131 : 인공 관절 / 330499 : 기타 / 903300 : 제90류의 기계ㆍ기기ㆍ장치ㆍ장비용 부분품과 부속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 / 851030:모발제거기 / 854370 : 그 밖에 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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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품목 |
(EU) 2017/745, Annex XVI 에 따라 의도된 의료 목적이 없는 의료기기 그룹 목록에는 아래와 같은 품목들이 있음
ㆍ900130 : 콘택트렌즈 또는 눈에 넣거나 눈에 닿도록 고안된 기타 물품 ㆍ902131 : 문신 제품 및 피어싱을 제외한 신체 부위의 해부학적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정할 목적으로 외과적 침습적 수단을 통해 인체에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도입되는 제품 ㆍ330499 : 피하, 점막 또는 피내 주사 또는 기타 도입을 통해 얼굴 또는 기타 피부 또는 점막 충진에 사용하려는 물질, 물질의 조합 또는 품목(문신용은 제외) ㆍ903300 : 지방 흡입, 지방 분해 또는 지방 성형술용 장비와 같이 지방 조직을 감소, 제거 또는 파괴하는 데 사용하도록 고안된 장비 ㆍ851030:피부 재건, 문신 또는 제모 또는 기타 피부 치료를 위한 레이저 및 강렬한 펄스 광 장비와 같이 일관성 및 비일관성 소스, 단색 및 광범위한 스펙트럼을 포함하여 인체에 사용하기 위한 고강도 전자기 방사선(예: 적외선, 가시광선 및 자외선)을 방출하는 장비 ㆍ854370 : 두개골을 관통하는 전류 또는 자기장 또는 전자기장을 적용하여 뇌의 신경 세포 활동을 수정하는 뇌 자극용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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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적용품목 | |||
인증절차 |
제품별 요구사항 확인→기술문서 작성 및 평가→문서 심사→문서 합격 후 공장 심사→공장 심사 후 인증→CE 마크 부착
ㆍ문서 심사에는 제품에 따라 임상결과가 포함되어야 하며 임상실험은 EU Common Specification 규정에 따라 진행되며 6개월 이내 소요 ㆍ(EU) 2017/745, Article 74(1)에 따라 고위험 의료기기일 경우 MDR 인증 이후에 진행되는 Post-Market Clinical Follow-up investigation(PMCF) 이후 임상실험 진행은 필수이며, PMCF를 진행하지 않는 제품 제조자는 그것에 대한 근거로 PMS(Post market surveillance plan)를 통해 제품의 품질 및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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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TUV 라인란드 코리아(TUV Rheinland 코리아) | ||
인증기관 | TUV 라인란드 코리아(TUV Rheinland 코리아), TUV SUD 코리아 | ||
유의사항 |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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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TUV 라인란드 코리아(TUV Rheinland 코리아) |
홈페이지 | www.tuv.com/korea/ko/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02-860-9860 |
팩스번호 | |
이메일 | |
기타 |
구분 | 인증기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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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TUV SUD 코리아 |
홈페이지 | www.tuvsud.com/ko-kr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02-3215-1100 |
팩스번호 | |
이메일 | |
기타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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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
홈페이지 | www.ktr.or.kr |
담당부서 | 글로벌인증센터 |
전화번호 | 1577-0091 |
팩스번호 | |
이메일 | |
기타 |
구분 | 시험기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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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TUV 라인란드 코리아(TUV Rheinland 코리아) |
홈페이지 | www.tuv.com/korea/ko/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02-860-9860 |
팩스번호 | |
이메일 | |
기타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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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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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EU) 2022/2346’는 ‘(EU) 2017/745, Annex XVI에 나열된 의료 목적이 없는 의료기기에 대한 공통 사양을 규정 |
시험 비용 |
품목 및 시험 국가기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음
ㆍ신청 비용 : 평균 1,540 유로(약 220만원) ㆍ품질 관리 시스템(QMS) 검사 비용 : 시간당 평균 325 유로(약 47만원) ㆍ기술 문서 검사 비용 : 시간당 평균 317 유로(약 45만원) ㆍ 인증 발급 비용 " 평균 1,160 유로(약 165만원) |
소요 기간 |
ㆍ의료기기 등급에 따라 시험 및 승인에 필요한 기간이 달라짐.
예) 복잡성이 낮은 제품일 경우 약 4주 이내 심사 및 인증까지 가능, 복잡성이 높은 제품은 52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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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
인증 비용 |
약 1억 5천만원 내외
ㆍ임상실험이 필요한 제품군은 별도 약 3억 5천만원 추가 비용 발생 ㆍ제품, 인증기관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비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소요 기간 | 1년 이상 |
인증 유효기간 | 5년 |
사후관리 비용 | |
자료원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EUR-Lex(EU Law) |
필요 서류 | 기술문서(Technical Documentation): 일반사항(회사 정보 등), 제품설명(모델명, 분류, 효능, 설계도 등), 임상실험 결과, 원자재 리스트, 제조공정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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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인증 지침, 절차, 비용 등 정확한 인증 취득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기관 및 제품에 따라 상이하므로, 인증기관에 문의 시 정확한 제품 정보를 포함하여 진행할 것을 권장 |
기타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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