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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주류시장 진출시 살펴야할 주요 규제사항
- 통상·규제
- 인도
- 뭄바이무역관 이준호
- 2023-12-06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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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주류시장 성장률 세계 3위, 한류 영향으로 한국 소주 수요 증가세
인도 식품안전표준청(FSSAI) 허가 및 라벨링 요건 등 규제 엄격
성장하는 인도 주류 시장
인도는 예로부터 종교적인 이유로 술을 금기시하는 문화가 있었다. 아직까지도 독립 기념일, 간디 탄신일 등 주요 국경일을 포함한 일부 종교 관련 기념일은 'Dry day'로 지정하여 주류 판매를 금지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주류의 판매, 유통 및 가격에 관한 규정은 주(州)마다 상이하며, 주류의 판매 및 유통이 아예 금지 되어있는 곳도 존재한다.
그러나 FMI(Future Market Insights)의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여러 제약요인에도 불구하고 인도 주류 시장의 2020-2023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6.8%로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자랑한다. 또한 오는 2033년까지 매년 평균 7%의 성장이 예상되며, 이미 전 세계의 유명한 주류 회사들은 적극적으로 인도 시장 진출에 나서고 있다.
최근 인도의 주류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 요인들이 존재한다. 우선 2021년을 기점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인도의 GDP를 보았을 때, 구매 능력을 가진 중상위층 인구가 늘어나면서 주류를 포함한 사치재에 대한 소비가 높아진 것이다. 또한 주류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한 인도 정부의 다양한 규제 완화 정책들도 큰 역할을 했다. 일부 주에서는 25세로 책정되어 있던 음주 가능 연령을 21세로 낮추는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주류 판매점으로부터 집까지 직접 배달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
인도 주류산업과 관련된 관련 주요 정부기관과 규제사항
1) 인도 식품안전표준청(Food Safety and Standards Authority of India, FSSAI, www.fssai.gov.in)
보건가족복지부(Ministry of Health & Family Welfare) 산하에 설립된 기관으로, 뉴델리에 본사를 두고 있다. FSSAI는 2006년 식품안전표준법(Food Safety and Standards Act)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식음료 산업에 관한 규제 지침 및 정책의 설계 및 집행을 담당한다.
2) 소비세 관련 부처
인도에 있는 28개 주마다 주류에 대한 과세 방식은 서로 다르다. 일부 주에서는 도/소매 면허를 경매에 부치는 반면, 다른 주에서는 자체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 각 주에는 회계 연도의 소비세 및 VAT 세율을 결정하는 소비세 부서가 있는데, 소비세 및 VAT 세율은 서로 다르다. 이 때문에 위스키나 와인 한 병의 가격이 주마다 다른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3) CBIC(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and Customs)
인도 재무부 산하 국세청의 일부 기관이다. CBIC는 관세, 과세 및 IGST (통합 상품 및 서비스 세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인도 주류산업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주요 규제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인도 주류산업 내 주요 규제 사항>
주 차원의 주류 소비 금지 조치
-인도에는 주류 판매 및 소비가 엄격히 금지된 Dry States라는 특정 지역이 있다.
-인도에서 Dry States로 지정된 주는 비하르, 구자라트, 미조람, 나갈랜드 및
락샤드위프 연합 영토가 있다.
법정 최소 음주 연령(MLDA)
대부분의 주에서는 일반적으로 법적 음주 연령을 18세에서 25세 사이로 설정했다. 이 연령 미만의 소비자는 주류를 구매하거나 소비할 수 없다.
주류의 광고, 판촉 및 후원 금지
-케이블 TV 네트워크(규정) 개정 법안에 따라 인도에서는 2000년부터 주류 광고가 금지되었다.
-주류 제조기업은 탄산, 생수, 음악 또는 스포츠와 연결하여 기존 미디어를 통해 브랜드를 간접 광고하기도 한다.
- 온라인을 통한 홍보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영업시간
주류의 판매 및 소비가 가능한 법적 시간은 인도의 주마다 다르다. 대부분의 주류 전문 판매점은 매일 09.00시부터 23.00시까지 영업한다.
금주의 날
(Dry Day)
-인도에는 주류의 소비가 금지되는 특정 날이 있는데, 이를 Dry Day라고 한다. 이는 주마다 다르며 대부분 축제와 선거(투표 및 개표)일에 해당한다.
-인도의 모든 주에서 금주가 되는 날은 공화국 기념일(1월 26일), 독립기념일(8월 15일), 간디 자얀티(10월 2일)이다.
과세
인도에서 주류는 상품 및 서비스 세금 (GST)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각 주마다 과세 체계가 상이하다.
수입 관세 및 소비세
수입산 주류(맥주, 와인, 증류주, 리큐어)는 인도에서 관세가 부과된다. 입국항에서는 관세와 함께 특정 부과금 및 할증료도 적용된다. 관세는 HS 코드를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특정 주류가 내륙으로 추가로 유통되는 경우 수입 관세 외에 해당 특정 주/연합 영토에 대한 소비세 및 VAT가 적용된다.
[자료: KOTRA뭄바이무역관 종합]
수입 주류에 대한 규제와 면허 요건
인도에는 ‘식품안전표준청(FSSAI)'와 수입/판매에 대한 규제 및 제품 등록을 담당하는 주정부내 ‘소비세 부처’라는 두 가지 주요 규제 기관이 있다. 이와 관련된 모든 행정 절차는 인도의 수입업자가 처리해야하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1) FSSAI 라이센스
주류를 수입하고 유통하는 업자는 FSSAI로부터 라이센스를 취득해야한다.
2) 지역별 주류유통면허
만약 수입업자가 마하라슈트라, 카르나타카 및 델리에 유통망이 있는 경우 각각의 주에 대해 별도의 라이센스가 있어야 한다. 주마다 주류를 유통할 수 있는 면허가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는 증류주와 독주에 대한 면허와 와인과 맥주에 대한 별도의 면허를 발급받는다. 이 라이센스에 따라 수입업자는 여러 브랜드의 주류를 수입할 수 있다. 또한 이 면허는 하나의 회계년도 동안만 유효하며 매년 갱신해주어야 한다. 각 라이센스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하지만, 일반적으로 수입업자가 부담한다. 면허 갱신 기간과 비용은 주 정부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FSSAI의 규제
FSSAI는 '주류안전규정(Food Safety and Standards (Alcoholic Beverages) Regulations, 2018)'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규정은 증류주(브랜디, 컨트리 리큐어, 진, 럼, 보드카 및 위스키 등), 와인 및 맥주에 대한 표준을 정의한다. 또한 본 규정은 'Food Safety and Standards (Packaging and Labelling) Regulations, 2011'에서 정하는 라벨링 규정과는 별도이며, 주류에 대한 라벨 부착 요건을 추가로 제시한 것이다.
Food Safety and Standards (Alcoholic Beverages) Regulations, 2018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류의 정의
알코올 음료는 알코올 함량(abv)이 0.5% 이상인 음료 또는 주류 또는 양조주를 의미한다. 또한 총 부피의 백분율로 표시되는 알코올 음료의 에틸 알코올(에탄올) 함량으로 도수를 표시한다. 알코올 음료 생산에 사용되는 에탄올은 식용이어야한다.
- 일반 요구 사항
알코올 음료에는 클로랄 수화물, 염화암모늄, 파라알데히드, 피리딘, 디아제팜 또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카페인을 제외한 카페인을 포함한 마약, 향정신성 물질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Food Safety and Standards (Food Products Standards and Food Additives) Regulations, 2011' 따라 알코올 음료에는 허가받은 첨가제, 효소 및 가공 보조제가 포함될 수 있다. "숙성"이라고 표시된 모든 알코올 음료는 오크 또는 기타 적절한 나무 통이나 통 또는 나무 조각으로 1년 이상 숙성되어야 한다.
- 주류에 대한 특정 라벨 부착 요구 사항
Food Safety and Standards (Packaging and Labelling) Regulations, 2011에 명시된 일반 라벨 조항 외에도 모든 주류는 라벨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주류 제품의 라벨과 관련된 주요 규정>
알코올 함량: 알코올 함량은 퍼센트 abv로 표시되어야 한다.
표준 음료 라벨링: 표준 음료 1잔은 섭씨20도에서 측정했을 때 12.7ml의 알코올을 포함한 음료의 양을 의미한다. 주류의 라벨에는 대략적인 표준 음료 양에 대한 설명이 포함될 수 있다.
예: 750ml의 알코올 함유량 8%인 주류에는 "표준 음료” 약 4.8 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류 라벨에는 영양 정보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주류에 대해서는 건강상의 이점을 표기할 수 없다.
0.5% abv를 초과하는 주류의 라벨에는 '무알콜'이라는 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의미를 암시하는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와인에 대한 추가 요구 사항
- 와인의 원산지 (국가 또는 주)를 표시하고 당함량을 표기해야 한다.
- 사용되는 포도 또는 과일 품종의 총칭을 함량에 따른 내림차순으로 언급하고, 원료, 지리적 원산지 및 빈티지 연도(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등을 표기해야 한다.
- 제품에 존재하는 방부제 또는 첨가제 잔류물 등을 표기한다.
-알코올 함량이 10% 미만인 와인 이외의 주류는 라벨에 유통기한, 월월, 연도를 순서대로 기재해야 하며 그 앞에 "유통기한: _____까지" 또는 "사용기한: ______까지"라는 문구가 붙어야 한다.
- 단, 제조사는 "유통기한"이라는 표현을 옵션 또는 추가 정보로 사용할 수 있다.
알러지 경고
-와인에 리터당 10mg 이상의 이산화황이 포함된 경우 라벨에 해당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이산화황 함유 또는 아황산염 함유"
- 영어로 인쇄된 아래 법적 경고문구가 있어야 한다. 각 주가 동일한 내용을 현지 또는 지역 언어로 인쇄하기를 원하는 경우, 영어 버전을 반복할 필요 없이 동일한 인쇄가 허용된다.
- 법정 경고의 크기는 최대 200ml의 팩 크기의 경우 1.5mm 이상이어야 하며 200ml를 초과하는 팩 크기의 경우 경고 크기는 3mm 이상이어야 한다.
수입업자의 FSSAI 면허 번호, 고객 관리 정보 및 수입업자 이름 및 주소 등.
라벨 예시
수입 와인
지역 와인
인도산 주류
[자료: FSSAI, 뭄바이무역관 종합]
관세
맥주, 와인, 양주 등 수입 주류에는 관세가 부과된다. 관세는 HS Code에 근거하여 계산되고, 내륙에 추가로 유통되는 경우 수입 관세 외에 해당하는 주에 대한 소비세 및 부가세도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2022년도 기준, 맥주는 100%의 관세(BCD) 가 적용되며 맥주를 제외한 모든 주류의 경우 150%(BCD)가 적용된다. 추가적으로 이 적용된 관세의 10%가 사회보장세로, 이 둘을 합해 합산 관세를 추정할 수 있다.
<맥주 관세 계산식(예시)>
순서
구분
HS Code
1
기본관세
150%(맥주), 100%(그 외)
2
사회보장세
(기본관세) * 0.1
3
합산과세
(기본관세) + (사회보장세)
4
소비세 및 부가세
각 주별 상이
[자료: KOTRA 뭄바이무역관 종합]
수입 통관 절차
1) BOE(Bill of Entry)가 SWIFT(Single Window Interface for Facilitating Trade)의 세관 ICE GATE(https://icegate.gov.in)에 제출된다. CHA/Importer는 FICS(www.ics.fssai.gov.in)에 등록해야 한다. FSSAI는 BOE를 수락하고, 필요한 경우 CHA/수입업체에 추가 세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2) 모든 관련 정보가 제공되면 A.O(Authorized Officer)가 화물 검사를 위한 약속을 정한다(CHA/수입업자에게 약속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는 두 번만 제공됨).
3) 검사 시 화물의 라벨링 및 포장 요구 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것이 만족스러우면 샘플을 추출한다.
4) 샘플은 FSSAI에서 지정하는 NABL 공인 실험실로 보내지며, 샘플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NOC(No Objection Certificate)가 생성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 NCR(Non-Conconform Report)이 생성되어 식품 위탁/품목의 통관을 거부하게 된다. 테스트를 위해 실험실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샘플당 INR 5,000+ 관련 세금이 있다.
<수입 통관 절차>
[자료: India Fillings]
<제조업체/수출업체의 필수 준비 서류>
(마하라슈트라주 기준)
FSSAI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주정부에 제품 등록을 위한 서류
- 성분표
- 라벨의 견본
- 원산지 증명서
- 제조국으로부터 발행된 성분 분석 증명서
- 인도 파트너에게 주류 제품의 판매/유통을 위임하는 허가증
- 라벨의 컬러 사본 및 원본
- 해당 국가의 유효한 면허 사본
[자료: FSSAI]
시사점
인도의 주류 전문 유통기업 Living liquidz의 Rohan Nihalani는 KOTRA 뭄바이무역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아래와 같이 말했다.
<Livig Liquidz 인터뷰 내용>
Q: 현재 인도 내에서 소주에 대한 수요는 어떤가요?
A: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은 성장의 여지가 많습니다.
Q: 소주가 인도에서 갖는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최근 K-Drama나 한국의 OTT 컨텐츠들을 통해 다수의 사람들이 소주에 대해 알게 되었고,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국의 음주문화를 체험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Q: 인도에서 한국 주류의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A: 자리를 잡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Q: 한국의 주류업체에 기대하는 점이나 바라는 점이 있으신가요?
A: 한국의 주류제조사가 인도시장 진출을 고려하고 있다면, 인도의 주류 규제 관련 법규와 진출하고자 하는 주별 주류 정책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료: KOTRA 뭄바이무역관]
현재 한국 주류는 소주를 중심으로 인도 내에 유통되고 있으며, 몇몇 한식당과 대형 식품매장(Nature’s Basket 등)에 납품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불어온 한류 열풍은 인도 내 소주의 수요를 증가시켰다. 한국의 보드카라고 불리며 기존 보드카들에 비해 알코올 함량이 낮아 가볍게 즐기기 좋다는 인식이 생기기도 했다. 하지만 수입 제품 특성상 적용되는 높은 관세와, 작은 시장규모로 인해 현지 소비자들이 소주를 쉽게 접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인도에 수출을 하고 있는 국내 소주 제조업체들은 올해부터 제품군 확대를 통해 이러한 장벽들을 극복하고 있다. 기존 소주에 과일의 풍미가 어우러진 제품의 판매를 시작하여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 및 동남아 국가에서의 과일리큐르 판매는 연평균 98.6%씩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각종 규제와 높은 관세 등으로 인도 주류 시장 진출이 쉽지만은 않지만, 강한 성장세와 주류에 대한 인도 정부의 규제완화 추세를 미루어 보아 이 시장에 진출해야 할 필요성은 충분해 보인다. 전반적인 주류 규제정책과 각 주별 세부 정책을 잘 살펴본 후 소주를 중심으로 점차 제품군을 확대해 나간다면, 조만간 인도 내에서도 한국 주류 시장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FSSAI, India Fillings, KOTRA 뭄바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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