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무인 항공기(드론) | 최종 업데이트 | 2023-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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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HS CODE | 852580 | |
국가 | 독일 | 무역관 | 함부르크무역관 |
제도 명 | CE 인증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신규출현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 2019년 7월 드론 시스템에 대한 설계 및 제작 요구사항과 드론 운용에 관한 규정 (RE)2019/945가 도입되었고, 2020년 특정 범주 도입에 관한 규정 (RE)2020/1058을 통해 (RE)2019/945를 보완하고 계도 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 예정
* 기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계도 기간이 1년 연장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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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규정 |
▪ 이행 규정(Implementing rules)
- (EU) 2019/947 – Initial issue - (EU) 2020/639 – Amendment - (EU) 2020/746 – Amendment 2 - (EU) 2021/1166 – Amendment 3 - (EU) 2022/425 – Amendment 4 ▪ 위임 규정(Delegated rules) - (EU) 2019/945 – Initial issue - (EU) 2020/1058 – Amendment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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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내용 |
▪ 2019년 7월에 EU 규정 (RE)2019/945를 통해 개방형 범주(Open Category)의 세부 등급인 C0, C1, C2, C3, C4를 규정
* 개방형’ 범주(또는 저위험)는 위험성이 적은 무게 25kg 이하의 드론을 의미하며, 대부분의 여가용 드론 또는 다수의 전문가용 드론이 개방형 드론 카테고리에 속함. 드론의 무게에 따라 범주로 A1(C0, C1), A2(C2), A3(C2, C3, C4)로 또 한 번 나뉘며, A1에서 A3로 갈수록 위험도가 높음 ▪ 2020년 (RE)2020/1058을 통해 (RE)2019/945가 개정 보완 되었고, 특정 범주(Specific Category)의 세부 등급(C5, C6)을 정의 * ‘특정’ 범주(또는 중위험)에 속하는 드론은 ‘개방형 범주에 들어가지 않으나 인증 범주에 들어갈 정도는 아닌 것'으로 정의. 예를 들어 25kg 이상의 드론이거나 가시권 고도 120M를 넘어가게 되는 드론 비행은 이 범주에 속함 ▪ (RE)2019/945과 (RE)2020/1058에 따른 드론 CE 인증은 계도 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 예정 * 세개 범주 중 마지막인 인증 범주(Certified Category)는 미래의 드론 택시와 같은 무인 항공기가 포함될 범주로 현재 관련 규정은 유럽항공안정청이 마련하고 있음 ▪ 인증의 완료된 품목은 CE 인증과 UAS(Unmanned Aerial Vehicle) 라벨을 드론에 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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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의 | 무인 항공기(unmanned aerial vehicle, UAV) | ||
적용대상품목 | 드론 | ||
확대적용품목 | |||
인증절차 | 샘플 및 필수 서류 시험 기관 제출 → 시험 기관 서류 검토 → 시험 규격에 따라 시험 진행 → 인증 기관 시험 성적서 및 서류 검토→ 인증서 발급 | ||
시험기관 | 국내 시험 기관: ICR Co., Ltd. | ||
인증기관 |
▪ ALTER TECHNOLOGY TÜV NORD S.A.U.C/Majada
▪ ICR Polska Co., Lt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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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해당 제품에 대해 특정 지침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장 출하 전 판매 제품에 반드시 인증 마크를 부착해야 함.
▪ 회원국은 샘플 검사 결과, 해당 제품이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 또는 환경을 위협하는 요인을 갖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위반의 경중에 따라 제품의 위험 요인을 제거토록 지시하거나 해당 제품에 대한 시장 철수 및 판매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음. ▪ 회원국의 CE 마크 주관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신고 또는 이 밖에 유통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시중 유통제품에 대한 서류 검사 및 안전 검사를 시행 ▪ CE 인증이 없는 제품은 유럽 시장에서 반입 및 판매를 할 수 없으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수입, 판매하면 개선명령, 표시 금지명령, 제품 회수 명령 등을 내릴 수 있음. ▪ 중대하지 않은 위반의 경우(적합성 선언서가 즉시 제출되지 않거나, 지침에 따른 첨부 문서 누락, 정보 제공 미준수, 잘못된 CE 마크 부착, 인증 기관 식별번호 누락 등) 제조업자에게 제품 규정 준수 및 위반 시정 조치를 내림. ▪ 중대한 위반의 경우(필수요구사항에 대한 불일치) 제품의 출시를 제한 또는 금지 |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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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ALTER TECHNOLOGY TÜV NORD S.A.U.C/Majada |
홈페이지 | https://www.altertechnology-group.com/en/home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 34 91 804 1893 |
팩스번호 | |
이메일 | info@altertechnology.com |
기타 |
국내에 있는 Tüv Nord로 문의 및 신청 가능
- 이메일: tnk@tuv-nord.de/Tel: 02 2188 0045 |
구분 | 인증기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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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ICR Polska Co., Ltd |
홈페이지 | https://icrpolska.com/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22 115 70 62, |
팩스번호 | |
이메일 | icrpolska@icrqa.com |
기타 |
▪ 담당자: Rafal Kalinowski (Director), Tel: + 22 115 70 62 / E-mail: rkalinowski@icrqa.com
▪ 폴란드 지정 인증 기관이며, 현재 EU 통지 기관 절차 진행 중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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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ICR Co., Ltd. |
홈페이지 | https://www.icrqa.com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02 6351 9001 |
팩스번호 | 02 6351 9007 |
이메일 | icr@icrqa.com |
기타 | 담당자: 전진순 책임연구원, Tel : 02 6351 9001, E-mail : attrib00@icrqa.com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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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인증 범주_UAS 라벨_제품 인증 예시 정보.pdf |
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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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1) EN 4709-001 Product requirements and verification
- 시험 항목: 고도, 속도, 충격, 소음 등 일반 사항 2) EN 4709-002 Direct Remote identification - 시험 항목: 등록번호 업로드 시험, DRI 메시지, Data 전송 속도, DRI 시스템 보안, 방송(broad casting) 프로토콜 등 3) EN 4709-003 Geo-awareness requirements - 시험 항목: 항법 관련 시험 (수평 제한, 수직 한계 등) 4) EN 4709-004 Lighting requirements - 시험 항목: 조명의 색 좌표, 조명 정보 식별(방향), 야간 가시성 시험 등 5) EN 4709-005 Verification method for the Geocaging function - 시험 항목: 항법 관련 시험 6) EN 4709-006 Means to terminate flight, requirements, and verification - 시험 항목: 착륙 안전 대한 시험 7) EN 4709-007 General product requirements for UAS of classes C5 and C6 - 시험 항목: Class C5 및 C6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 8) EN 4709-008 Accessories kits (C5) - 시험 항목 DRI 기능 및 Geo-awareness 기능의 액세서리에 대한 평가 * Class C5 및 C6이 아닌 특정 범주 드론은SORA(Specific Operation Risk Assessment)를 통해 인증 기관(NB)이 아닌 유럽국가항공당국(NAA : European National Aviation Authorities) 또는 EASA 회원국(EASA member state MS)에서 평가 |
시험 비용 | 3,000만 원 내외 (Class C5, C6일 경우 추가 비용 발생) |
소요 기간 | 약 5주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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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
인증 비용 | 400만 원 내외 |
소요 기간 | 1~2주 |
인증 유효기간 | 없음(규격,법령 지침 등이 업데이트 되었을 경우에는 재인증, 갱신 필요) |
사후관리 비용 | |
자료원 | ICR Co., Ltd. |
필요 서류 |
▪ UAS specification
▪ Technical document ▪ 제품 매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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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 기술 문서 보관 의무: 제조사는 제품 생산이 지속되는 동안 기술 문서 보관 의무가 있음 - 제조자/수입 업자(10년), 인증 기관(제품 평가 후 10년 또는 인증서 유효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 (EU)Regulation 765/2008 따라 제품 생산 중단 시 제조자/수입 업자는 기술 문서를 10년간 보관해야 하며, 인증 기관 역시 인증 만료/철회 후 기술 문서를 10년간 보관해야 함 ▪ 품질 보증 시스템 인증(Full quality assurance)이 아닌 형식 인증(Type certification)의 경우 정기 검사와 같은 사후 관리는 필요 없음 |
기타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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