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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진출 기업의 효과적인 분쟁해결 전략’ 세미나 참관기
  • 현장·인터뷰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우은정
  • 2023-12-05
  • 출처 : KOTRA

진출 기업 분쟁 해결 시 주목할 ‘중재제도(Arbitration)’

소송 비용이 높은 미국에서는 특히 중재와 같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선호

지난 11월 16일,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과 대한상사중재원(KCAB International)이 함께 준비한 ‘미국 진출 기업의 효과적인 분쟁해결 전략’이라는 이름의 법률 분쟁 대처방안 세미나가 온라인으로 개최다. 현지 진출 기업들이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도중 언제든 직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각종 법률 분쟁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국제중재제도를 중심으로 상세히 소개한 이번 세미나의 강연은 대한상사중재원 LA 사무소의 김성은 변호사/소장, 법무법인 Lewis Brisbois LLP의 Scott Lee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및 LimNexus LLP 소속의 최정지 변호사가 맡았다. 우리 기업들이 법률 분쟁 해결 시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세미나의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간략히 짚어본다.


<‘미국 진출 기업의 효과적인 분쟁해결 전략’ 세미나 진행 모습>

 

[자료: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각 연사,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캡처]


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중재제도 활용(김성은 변호사)

 

'법원에서 봅시다.' 당사자들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때, 흔히 가장 먼저 하게 되는 말이다. 이처럼 어떠한 분쟁, 특히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법원 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고만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소송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인 ‘중재(Arbitration)’의 개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법원 밖의 또 다른 법원’이라고도 불리는 중재제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채택 이미 많이 이용하고 있는 매우 효과적인 분쟁 해결 방법이다. 일례로 LA 다운타운의 명소 월트디즈니 콘서트홀에서 공연을 펼치는 ‘LA 필하모닉(LA Phil)’ 오케스트라, 대표적인 숙박 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Airbnb)’, 데이팅 앱 붐을 일으킨 ‘틴더(Tinder)’ 등이 고객 서비스 약관(Terms of Service)에 분쟁 해결 방법으로 중재 조항을 채택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인의 판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여기서 중재인의 판정(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즉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것이 중재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으로 꼽힌다. 흔히 협상(Negotiation), 알선(Conciliation), 조정(Mediation), 중재(Arbitration)로 알려진 소송 이외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중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유일한 제도가 바로 중재이다.

 

<분쟁해결제도의 종류>

 

[자료: 대한상사중재원 김성은 변호사 발표 자료,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웹사이트]


그 외 중재의 주요 특징으로는 △국제적 집행력, △효율성, △비공개 원칙, △판정의 전문성 등을 들 수 있다. 국제상거래 분쟁의 경우 한 국가의 법원에서만 해결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데, 국제중재제도를 활용하면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이라도 손쉬운 집행이 보장되기에 국제적 이용에 매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중재는 3심제인 법원과는 달리 ‘단심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신속한 분쟁 해결과 경제적인 손실의 절감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중재의 언어로 한국어를 선택할 수 있어 매우 효율적이다. 다음으로 중재 절차는 공개적인 법원 판결과 다르게 분쟁의 당사자와 중재인 외의 제삼자에게는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철저한 비공개성을 제공한다. 분쟁의 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업비밀 유출이나 대외 신용도 하락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중재는 민감한 분쟁에 특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재에서는 개별 분쟁의 유형에 따라 해당 분야 실무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중재인으로 선정할 수 있어 판정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 역시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이다.


중재의 절차를 간략히 살펴보면, 우선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서면 합의, 즉 ‘중재합의(Arbitration agreement)’가 반드시 필요하다.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 중재 기관에 중재신청서(Request for arbitration)를 제출하고 비용을 예납하는 ‘중재신청’ 과정을 시작으로 ‘중재판정부 구성’, 비공개로 진행되는 ‘중재심리’를 거쳐 최종적인 ‘중재판정’을 받게 된다. 이처럼 계약서상의 중재 조항 또는 별도의 중재합의가 있어야만 중재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계약 진행 시 계약서 내의 분쟁해결조항으로 ‘중재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김 변호사는 강조했다. 분쟁 발생 이후 서면 또는 이메일 교신을 통한 상대방의 합의도 중재합의로서 효력이 인정된다는 점과, 계약서 중재 조항 삽입 시 각 중재 기관 웹사이트에 개재된 중재약정 표준조항(Model clause)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이라는 점 또한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중재 기관의 선택 역시 중요하다. 전 세계에는 많은 중재 기관들이 존재하며, 주요 국제중재기관으로는 미국의 AAA(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와 JAMS(Judicial Arbitration and Mediation Services)를 비롯해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SID(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SIAC(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등이 꼽힌다. 한국에는 대한상사중재원(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KCAB)이 존재한다. KCAB는 한국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 기관으로, 국제상거래 시장의 우리 기업들이 중재 이용 시 참고할 수 있겠다.


미국 민사소송 제도와 전략적 대응(최정지 변호사)


연방제 국가인 미국에는 연방정부와 50개의 주 정부가 별도로 존재한다. 법원 또한 마찬가지로, 연방 법원과 각 주의 법원이 따로 있다. 연방 및 주 법원을 통틀어 가장 상위에는 연방 대법원(U.S. Supreme Court)이 존재하며, 하위로는 연방의 경우 연방 항소법원(U.S. Courts of Appeal)과 연방 지방법원(U.S. District Courts), 주의 경우 주 대법원(State Supreme Court), 주 항소법원(State Intermediate Courts of Appeal), 주 1심법원(State Trial Courts)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알아둘 것은, 보통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 송사를 겪을 경우 주 법원보다는 연방 법원을 이용할 확률이 높다는 점이다. 소송의 양 당사자인 개인이나 기업이 미국 내의 동일한 주(State) 소속이 아니거나 외국 국적을 가질 경우, 그리고 소송의 규모가 7만5000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연방 법원이 소송을 맡게 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민사소송 제도의 주요 사항들을 소송 절차에 따라 간략히 살펴보겠다. 우선, 소송을 제기하려는 원고(Plaintiff) 측 변호사는 고소장(Complaint)을 제출하고, 고소 사실과 특정 기한 안에 행동을 취해야 함을 피고(Defendant)에게 알리는 소환장(Summons)을 법원으로부터 받게 된다. 이러한 첫 단계에서부터 한국의 민사소송과 큰 차이점이 나타난다. 한국에서는 양 당사자 간 소송 관련 서류 송달과 공지를 포함한 중심적인 역할을 법원이 담당해 주지만, 미국의 법원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변호사가 모든 관련 서류의 송달까지 담당해야 하므로, 미국에는 이러한 송달 업무만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도 다수 존재한다.

 

피고가 원고로부터의 소환장을 받은 뒤 기한 안에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면 결석 재판(Default judgment)으로 종결되며, 그 이외에 피고는 답변서(Answer)를 제출하거나 반소를 제기하는 행동을 취할 수 있다. 피고의 반소, 즉 ‘기각 신청(Motion to dismiss)’이란 소장의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법리적인 다른 여러 이유로 원고의 소장이 잘못음을 주장하며 피고가 법원에 기각을 구하는 절차다. 피고의 기각 신청이 있으면 원고는 수정된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며, 그 이후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또다시 기각 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다.


피고의 답변서가 제출되면 이제 정식 재판 절차 이전의 중요한 단계인 ‘디스커버리(Discovery; 증거 개시)’가 진행된다. 디스커버리에서는 양측 당사자 및 증인의 진술(Deposition), 심문, 필요한 경우 신체 및 정신적 감정 등이 이루어진다. 양측이 모두 진행할 수 있는 진술 과정에서는 양측의 변호사와 증인, 그리고 속기사가 함께 참여한다. 진술은 실체적인 진실 파악에 도움이 되며 증인의 태도나 표정 등의 반응까지 포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횟수가 제한 있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도 있다. 양측은 또한, 약식 재판(Summary judgment), 사전 심리 회의(Court conferences),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등의 공판 전 분쟁 해결 방식(Pretrial motions)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미국에서는 특히 ADR과 같은 대체적 수단이 적극적으로 권장되며, 사실상 정식 재판 절차로 넘어가는 비율은 10% 남짓인 만큼 중재와 같은 대체적 분쟁 해결이 매우 활성화돼 있다. 한편, 정식 재판 단계로 넘어갈 경우 배심원들이 평결(Verdict)을 내리는 ‘배심원 재판(Jury trial)’ 혹은 일반적인 ‘판사 재판(Bench trial)’이 이루어지며 최종적인 판결이 내려진다. 미국에서는 패소한 당사자가 소장 제출 비용을 부담하게 되지만, 변호사 비용의 경우 승소한 당사자가 패소한 당사자에게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변호사 비용 회복에 관련된 내용을 서면의 규정(Statute)이나 계약(Contract)으로 기재해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의 계약법과 중재 조항(Scott Lee 변호사)


미국에서는 실제 소송이 일어나기 훨씬 이전에 진행되는 ‘계약’, 그리고 그 계약서에 포함되는 분쟁 해결 관련 ‘조항’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의 계약법에서 이와 관련된 핵심 개념인 ‘중재(Arbitration)’와 ‘소송(Trials)’의 차이점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소송은 판사 혹은 배심원이 판결한다는 가장 큰 특징이 있다. 특히 배심원 판결은 많은 경우 임의로 선정돼 강제로 참여하는 일반인이 많기에 이성보다는 감성적인 판단에 치우칠 가능성이 높으며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리스크가 존재하기도 한다. 한편, 전문 중재인에 의해 판정을 받는 중재의 경우 법적 구속력이 존재한다. 이는 분쟁 합의 과정에서 제삼자의 조정인이 도움을 주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조정(Mediation)’과도 구분되는 중재의 특징이다.


비용적인 면에서는 법원 비용과 변호사 비용이 상당히 높아 큰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는 소송에 비해, 비교적 합리적이고 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중재가 우위를 차지한다. 물론 비용 면에서 가장 저렴한 해결 방법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이겠지만, 소송과 비교 시 중재는 훨씬 저렴한 선택지이다. 일반적인 경우 중재 비용은 계약서에 따르며, 양 당사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중재합의를 한 경우 양 당사자가 모두 부담한다.


속도 측면에서 역시 소송보다는 중재가 훨씬 효율적이다. 증거 개시(Discovery) 및 재판부의 일정에 따라 길게는 수년까지 소요될 수 있는 소송에 비해 중재는 일단 중재자가 선정되면 일반적으로 수개월 이내에 판정이 완료되기 때문이다. 또한 공개된 법정에서 진행되는 소송보다는 양 당사자 사이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는 중재가 프라이버시(Privacy) 보장 측면에서도 훨씬 강도가 높다. 한편, 일반적으로 쉽게 불복(Appeal)할 수 있는 소송과는 달리 중재는 대부분 불복할 수 없다는 것이 두 개념의 큰 차이 중 하나이며, 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재판관이나 배심원을 선택할 권리가 없으나 중재에서는 중재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차이점이다.


현재 미국 국내의 중재 동향을 살펴보면 상당수의 중재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정 산업과 분쟁에 따라 전문화된 규칙이 존재하며 비공개성이 확실한 중재를 소송보다 더욱 선호하는 트렌드가 두루 포착된다. 또한 조정과 중재를 하나로 결합한 ‘Med-Arb’ 방식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중재 기관인 AAA의 2022년 전체 중재 건수가 1만 건 이상으로 집계된 것과 같이, 속도·비용·당사자 관여도 등 다양한 장점이 존재하는 중재에 대한 인식과 관심은 앞으로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업들은 분쟁 해결 방법으로서의 중재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으며, 중재 이용을 위해 계약서상 중재합의 혹은 중재 관련 조항을 포함시켜야 하겠다. 중재 절차 규칙, 항소 옵션, 중재인의 수 및 선정 방법, 적용되는 분쟁 유형, 장소 및 언어, 비밀 유지 조항, 중재인의 결정 범위와 같은 중재합의 및 조항의 필수 요소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시사점


모든 비즈니스의 성패는 법률 분쟁에 관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따라 좌우될 수 있으며, 미국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에 이는 특히나 더 중요하다. 그러나 크고 작은 우리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서 법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기업들은 미국의 소송 제도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계약 시 분쟁 해결 조항을 철저하게 작성하며, 법률 분쟁 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재와 같은 대체적 분쟁 해결 전략들에 대해서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세미나를 진행한 김성은 변호사는 “국제 중재의 경우 무조건 영어로만 진행해야 하며, 해외 현장 사업 계약서에서는 중재지를 무조건 외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오해가 많다”라며,  ”라고 전했다.



자료: 세미나 발표 내용, 대한상사중재원, Lewis Brisbois LLP, 법무법인 율촌 및 LimNexus LLP,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Pixabay, 그 외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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