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음료(과실주스류) | 최종 업데이트 | 2024-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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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HS CODE | 2202992000 | |
국가 | 코스타리카 | 무역관 | 파나마무역관 |
제도 명 | 코스타리카 위생등록(Registro Sanitario)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법률 제5395호 1973년 10월 30일 ‘보건법’ 제정
-세부시행령 2008년 5월 6일 결의안 216-2007(COMIECO-XLVII)호 '가공식품의 위생등록 및 절차’ 공포 -행정명령 2022년 7월 13일 결의안 43291-S호 ‘저위험 가공식품 및 화장품의 공지, 등록, 등록 인증, 원자재 관리 및 감시를 통한 간소화된 위생등록 절차’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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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규정 | 가공식품의 간소화된 위생등록 및 절차 | ||
제도 내용 | 가공식품 위생등록에 대한 절차, 필수서류, 관할기관 등 | ||
품목정의 | 가공식품 전반 | ||
적용대상품목 |
*간소화 절차 적용 74가지 품목:
식물성 기름과 버터; 고기 또는 치즈가 포함되지 않은 드레싱과 소스; 코코넛 워터; 맛이 첨가된 병음료 또는 탄산수; 일반 광천수와 샘물; 전분; 스낵과 간식; 물 기반의 아이스크림; 오트밀; 갈색 설탕; 웨이퍼; 차 기반 음료; 알코올 음료, 비알코올 유사 음료(우유가 포함되지 않은 음료 제외); 분말 음료; 탄산 음료; 비스킷 (도넛); 아이스바; 커피, 커피 대용품, 차, 허브차 및 오트밀; 소프트 캔디; 간 코코넛; 인공 색소와 향료; 조미료; 설탕 기반 사탕; 빵가루; 식초, 기름, 소금물 또는 간장에 절인 피클; 옥수수 전분, 맛을 낸 것과 맛을 내지 않은 것; 설탕에 절인 과일; 건조 과일; 냉동 포장된 과일; 통조림 과일; 쿠키; 시트 젤라틴; 미니 젤라틴을 제외한 즉석 젤라틴; 껌; 젤리; 그래놀라; 물 기반 아이스크림; 얼음; 허브와 향신료; 잼과 젤리; 주스, 과일 및 채소 퓨레; 효모 및 베이킹 파우더; 케이크 장식용 아이싱; 마가린; 마시멜로; 플랑과 젤라틴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분말 혼합물; 분말, 페이스트 및 시럽 형태의 코코아 혼합물; 달고 짠 제과 준비 혼합물; 메이플 시럽; 겨자; 웨이퍼; 팝콘; 포장 및 라벨이 붙은 빵과 롤; 페이스트리 반죽(퍼프 페이스트리, 필로 도우); 추가 재료가 없는 파스타와 국수; 핀롤리오; 과일 기반 준비물, 퓨레, 과일 코팅(3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제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견과류와 씨앗 기반 스프레드(3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제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대두 제품; 카카오 및 초콜릿 기반 제품, 초콜릿 유사 제품 및 대용품 포함; 카카오 기반 스프레드; 건조 감자 퓨레; 케이크 및 페이스트리(유제품 또는 고기를 포함한 경우 제외); 매운 소스(타바스코)와 준비된 칠레 소스; 혼합된 건조 씨앗; 시럽; 유제품 성분이 없는 탈수 수프; 다양한 형태의 설탕 탑; 밀가루 및 옥수수 토르티야; 너겟과 마지팬; 냉동 채소; 건조 채소; 통조림 채소; 식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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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적용품목 | |||
인증절차 |
1.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www.registrelo.go.cr)
2. 신청정보 작성 및 제출서류 첨부 및 신청수수료($25) 지불 3. 신청서류 심사 4. 위생등록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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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 | 코스타리카 보건부(Ministerio de Salud) | ||
인증기관 | 코스타리카 보건부(Ministerio de Salud) | ||
유의사항 | 위생등록 웹사이트(Registrelo)는 코스타리카 개인 혹은 법인만이 가입이 가능하며 외국인은 가입이 불가하므로, 외국기업은 대행사 혹은 수입업체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등록 필요 |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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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코스타리카 보건부(Ministerio de Salud) |
홈페이지 | https://www.ministeriodesalud.go.cr/index.php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이메일 | |
기타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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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코스타리카 보건부(Ministerio de Salud) |
홈페이지 | https://www.ministeriodesalud.go.cr/index.php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이메일 | |
기타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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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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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
시험 비용 | |
소요 기간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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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
인증 비용 | 위생등록 접수료: 100달러(약 14만원) |
소요 기간 | 약 3주 |
인증 유효기간 | 5년 |
사후관리 비용 | |
자료원 |
-세부시행령 2008년 5월 6일 결의안 216-2007(COMIECO-XLVII)호 '가공식품의 위생등록 및 절차’
-식품등록규정 정리(Presentacion sobre la Normativa para el Registro de Productos Alimenticios) -코스타리카 위생등록 신청절차 매뉴얼(Manual Alimentos_Registrelo) |
필요 서류 |
1. 자유판매증명서
2. 라벨지(스페인어 번역본; 영양성분, 원산지, 제조사/수입자 정보, 유효기간, 제조번호 등 포함) 3. 신청수수료($20) 납부 영수증 4. 현지 제조공장 또는 해외 제조제품을 위한 창고 위생허가증 5. (필요여부 확인)샘플(결의안 COMIECO 121-2004호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연구소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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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
기타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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