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적층 세라믹 콘덴서(Multilayer Ceramic Capacitors, MLCC) | 최종 업데이트 | 2023-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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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HS CODE | 853224 | |
국가 | 말레이시아 | 무역관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
제도 명 | Importation of Electric Goods for domestic use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1994년 | ||
근거 규정 |
말레이시아 전기 규정(Electricity Regulation 1994)
말레이시아 전기 공급법[Electricity Supply Act 1990(Act 447)] 말레이시아 전기 공급 개정안[Electricity Supply(Amendment) Act 2015(Act A1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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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내용 |
1. 말레이시아는 Electricity Regulations 1994를 근거로 전기제품의 제조, 수입, 진열, 판매 또는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위원회(Energy Commissions, Suruhanjaya Tenaga(ST)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2. COA(Certificate of Approval) : "Certificate of Approval" (COA)은 제품 또는 서비스의 승인 또는 인증을 나타내는 문서이다. 이것은 주로 품질 표준을 준수하고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부여되며,제품의 안전, 품질, 환경 규제, 또는 다른 특정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 COA는 현지 수입시 일종의 통관서류 역할을 해줌 - ST로의 COA 신청절차는 현재 온라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신청 자격은 말레이시아 현지의 수입업자로 국한 * http://epermit.dagangnet.com 3. ST에서 규제하는 품목이 아닐 경우 ST로부터 수입하고자 하는 품목을 규제하지 않음이 언급되어 있는 STCRL(ST Custom Release Letter)라는 공문을 발급 받아서 통관 진행 4. Sirim 인증 : 말레이시아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필수적인 인증으로 SIRIM QAS International Sdn Berhard에서 발행받을 수 있으며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SIRIM 마크를 획득해야함 5. 전자제품 분야 부분품의 경우 수동부품(Passive Product)으로 분류되는 품목들은 SIRIM 인증을 필요로 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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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의 | 전기 축적, 방출시 활용되는 커패시터(Capacitor, 축전기) | ||
적용대상품목 | 전기 축적, 방출시 활용되는 커패시터(Capacitor, 축전기) | ||
확대적용품목 |
현재 말레이시아 에너지 위원회(ST)에서 규제하는 전기 제품은 팬, 가습기, 공기 냉각기와 같은 가전 제품을 포함하여 34개 카테고리(199개 하위 카테고리 항목 포함)가 있음
* 말레이시아의 규제 대상 전기 장비 목록 : https://www.st.gov.my/en/contents/files/download/158/LIST_OF_REGULATED_ELECTRICAL_EQUIPMENT_250718.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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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절차 | 해외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후 해외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 ||
시험기관 |
ST가 인정한 국내외 시험기관을 선정하여 인증을 받아야 함. (영어 또는 말레이시아어로 제출)
① SIRIM QAS International Sdn. Bhd. (SIRIM) ② QAV Technologies Sdn. Bhd. ③ ST가 인정하는 말레이시아 연구소(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of Malaysia, SAMM) ④ IECEECB 연구소(CB test certificate 첨부) ⑤ Asia Pacific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APLAC) MRA를 서명한 기관에서 인정한 시험기관(Department of Standards Malaysia 확인서를 첨부한 test report 제출) ⑥ 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ILAC) MRA를 서명한 기관에서 인정한 시험기관(Department of Standards Malaysia 확인서를 첨부한 test report 제출) ⑦ ASEAN Sectoral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for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ASEANEEEMRA)에서 지정한 Designated Testing Laboratory(DT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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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
ㅇ COA : Suruhanjaya Tenaga (Energy Commission) / 말레이시아 에너지 위원회
ㅇ SIRIM : SIRIM QAS International Bh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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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수입 규제 전기 장비는 SIRIM에서 수행하는 위탁 테스트 또는 SIRIM의 PCS(제품 인증 제도)에 참여해야 한다.
전기 장비의 전원 공급 코드 및 전원 플러그는 말레이시아에서 요구하는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230V 혹은 240V 공급 전압 및 50Hz 주파수) 전자부품 중 수동부분품(Passive Component)의 경우 SIRIM 인증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됨 |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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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Suruhanjaya Tenaga (Energy Commission) |
홈페이지 | www.st.gov.my |
담당부서 | Electrical Safety Regulation |
전화번호 | 03-88708604 |
팩스번호 | 03-88888652 |
이메일 | elvis@st.gov.my; kartini@st.gov.my |
기타 |
① COA 신청기업은 전자포탈인 http://epermit.dagangnet.com을 통해 신청
가능. 전기제품의 브랜드, 모델, 부품, 스펙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요구 시 샘플 송부 * COA 신청기업은 현지 수입업자에 한함 ② 신청과정에서 신청기업은 시험기관의 결과보고서를 첨부해야 함. 에너지효율(MEPS) 성능결과를 필요로 하는 제품의 경우 MEPS 결과 보고서도 첨부 ③ 제품 테스트는 ST에서 지정한 시험기관을 사용해야 함 ④ ST는 시험기관이 발급한 결과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COA 발급 ⑤ COA가 발급되고 나면 제품별로 부착하게 되는 SIRIM 마크를 받기 위한 Product Certification Scheme이나 SIRIM Consignment Test 신청 가능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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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SIRIM QAS International Bhd |
홈페이지 | www.sirim-qas.com.my |
담당부서 | Product Certification and Inspection Department |
전화번호 | +603-5544-6400 |
팩스번호 | +603-5544-6810 |
이메일 | cserviceqas@sirim.my |
기타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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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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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
시험 비용 | |
소요 기간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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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
인증 비용 |
1) 에너지 위원회 CoA : 수입을 위한 인증신청에 별도의 비용 없음
- 단, 갱신(Renewal Fee)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갱신의 경우 반드시 전기 규정 1994(Electrical Regulations)에 의거 만료 14일 전에 갱신을 해야함 2) SIRIM 인증 : ~ RM3,500 |
소요 기간 | 전체 신청서류 제출 후 2-3개월 |
인증 유효기간 | 1년 |
사후관리 비용 |
COA 갱신비용
- Single Phase 220 RM - Three Phase 330 RM |
자료원 | 말레이시아 에너지 위원회, SIRIM |
필요 서류 |
PCS(Product Certification Scheme) 상세절차
① PCS 신청을 하면 SIRIM에서 Product Certification Questionnaire (ePCS/FOR/01-1)를 제공하며, 이를 작성하여 SIRIM에 회신하면 SIRIM에서 제품유형 등을 고려하여 인증 예상비용 통보 ② 견적서를 받고 인증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SIRIM에 추가로 다음 서류 제출 - 신청서 양식(ePCS/FOR/01-2) - Declaration of Approval(ePCS/FOR/01-3)- 말레이시아 제조업자만 해당 - Declaration of Approval for Trade Mark Registration/Brand Name (ePCS/FOR/01-4); - Declaration by Manufacturer(신청기업이 무역상인 경우) (ePCS/FOR/01-5) - 제품상세정보(제품도면, 부품, 사진, 성능, 라벨, 설명서 등) - 기타 성능시험 결과 등 ③ SIRIM이 제출 서류에 대한 검증 진행 ④ SIRIM이 공장심사 진행(품질관리, 제품 테스트, 기록관리 등 점검) ⑤ 공장심사 후 샘플 검사 진행 ⑥ 인증 발급 결정 ㅇ Consignment Test 상세절차 ① Consignment Services for Electrical and Electronic Products system (e-CEE).을 통해 온라인 신청 ② 신청 전 SIRIM에 아래 서류 제출 - PP7 신청양식 - PP8 라벨 - TMP 장비목록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COA 사본(ST 발급) - 시험결과보고서 -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B/L, 통관서류(K-1) - 수수료(검사 및 테스트) ③ SIRIM에서 신청서류가 정상접수 된 것을 확인하면 청구서 발행 ④ 수수료가 납부되면 SIRIM에서 수입품에 대해 서류대조 검증 및 샘플 테스트 실시 ⑤ 검증결과에 이상이 없는 경우 라벨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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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
기타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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