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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미용, 메이크업용 제품 최종 업데이트 2023-04-03
MTI CODE HS CODE 330499
국가 싱가포르 무역관 싱가포르무역관
제도 명 Guidelines on the Control of Singapore Cosmetic Products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2019-04-01
근거 규정 - Health Products Act (도입 : 2008-12-31)
- Health Products (Cosmetic Products - ASEAN Cosmetic Directive) Regulations 2007 (도입 : 2008-1-1)
제도 내용 - 싱가포르 Health Products Act, Health Products Regulations 2007에 따라 Cosmetic product에 해당하는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는 싱가포르에서 제품을 공급 및 판매하기 전, Health Sciences Authority(HSA)에 신청서(products notification)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1) 광고에 사용되기 위한 단순 샘플인 경우 2) 연구기관에서의 실험을 위해 일회성으로 사용되는 제품일 경우 3) 전문 의료인이 직접 제조한 혹은 전문 의료인의 제조 명세서에 따라 제조되어 그 환자를 위해 사용되는 제품의 경우 신청서 제출이 불요하다.
- 제품 책임자는 제품이 ASEAN Cosmetic Directive(ACD) 라벨링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제품 결함이나 부작용에 대해 Health Sciences Authority(HSA)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 이외 싱가포르 화장품 제조사들은 별도 제조 라이선스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품목정의 - Cosmetic Product에 해당하는 제품
* 해당 : 색조 화장품, 파우더, 향수, 바디워시 제품(솔트, 폼, 오일, 젤 등), 데오도란트, 헤어틴트, 쉐이빙 제품(크림, 폼, 로션 등), 립앤아이 메이크업 리무버, 태닝 제품, 미백 제품, 주름개선 제품 등
* 미해당 : 마사지 오일, 아로마 오일, 디퓨저, 미용기기, 손세정제, 칫솔, 속눈썹, 네일스티커, 생리대 등
- Cosmetic Product 조회 페이지 : https://www.hsa.gov.sg/cosmetic-products/overview/classification
적용대상품목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 기초화장품 제품
확대적용품목
인증절차 1) 제품의 책임자는 제품의 성분들이 ASEAN Cosmetic Directive(ACD)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한다.
2) 제품의 책임자는 제품 라벨링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한다.
3) 제품의 책임자는 Client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Service (CRIS) Account를 신청해야한다.
4) 제품 책임자는 PRISM에서 제품을 등록해야한다.
5) 이후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청자 정보, 기업 정보, 제조업체 정보 등을 변경할 수 있다.
6) 신청 후 1년이 경과하면 재신청(re-notification)을 해야한다. 만약 더 이상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 경우, 신청 취소를 해야한다.

* ASEAN Cosmetic Directive (ACD) : 싱가포르를 포함한 ASEAN 10개국의 화장품 등록조건 통일을 통해 지역의 기술장벽을 완화하고자 하는 서비스로, 제품 성분, 라벨, 이미지, 패키지 삽입물, 인증서, 관리 문서, 원료 및 완제품의 품질에 대한 기준이 안내되어 있다.
* 제품의 책임자(person responsible)는 싱가포르에 해당 제품을 공급하는 주요 주체를 의미하며 싱가포르 ACRA(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에 등록된 업체여야 한다. 책임자는 수입업자, 제조업자, 유통업자가 될 수 있다.
시험기관 Health Sciences Authority (HSA)
인증기관 Health Sciences Authority (HSA)
유의사항 ASEAN Cosmetic Directive(ACD) Part 3, 4, 5에 나와있는 착색제, 보존료, UV 필터만 화장품 성분으로 사용 가능하다.
Part 2에 나와있는 성분의 경우, 특별한 조건 하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성분과 농도에 따라 일부는 라벨링을 통해 상품 패키지에 주의 문구를 기재할 수 있다.
Part 1 성분의 경우 사용이 불가하다. 여기에는 Aminophylline, Theophylline, Methylene chloride, Chlorofuorocarbons, Azelaic acid, Bimatroprost, Silver Nitrate 등이 있다. (※첨부 문서 참고)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Health Sciences Authority (HSA)
홈페이지 https://www.hsa.gov.sg/
담당부서 Cosmetics Control Unit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HSA_cosmetics_control@hsa.gov.sg
기타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Health Sciences Authority (HSA)
홈페이지 https://www.hsa.gov.sg/
담당부서 Cosmetics Control Unit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HSA_cosmetics_control@hsa.gov.sg
기타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guidelines-on-the-control-of-cosmetic-products_jul21.pdf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 비용
소요 기간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인증 비용 인증비용 : https://www.hsa.gov.sg/cosmetic-products/fees
- 기본비용 : 위험도에 따라 1~2만원 (12~27 싱가포르달러) 소요
- 추가비용 : 제품 및 이를 활용한 제품수에 따라 추가 비용 발생 (각 7~12 싱가포르달러)

* 고위험 제품(Higher risk cosmetic product) : 눈가 및 입술에 바르는 화장품, 덴탈케어 제품 등
* 저위험 제품(Lower risk cosmetic product) : 미백 화장품, 모이스쳐라이저 등 기초 화장품 등
소요 기간 1-2일 소요
인증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
* 1년이 지나면 재신청(re-notification)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더이상 판매 및 공급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는 취소 신청(cancel registration or license)을 해야한다.
사후관리 비용
자료원 Health Sciences Authority (HSA)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신청서 등 서류는 PRISM E-services 를 통해 접수하며, 영문으로 작성해야한다.
* 신청서 접수 사이트 : https://www.hsa.gov.sg/e-services/prism/cosmetic-products-oral-dental-gums

1. 싱가포르에서 해당 제품 공급에 대한 주 책임이 있는 현지 기업 정보 (Particulars of local company responsible for placing the cosmetic products in the market)
: 기업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기업고유번호(UEN) 등 입력
2. 해당 현지 기업의 대표자 정보 (Particulars of person authorised to represent the local company)
: 대표자 성함, NRIC/FIN,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직함 등 입력
3. 제조업체 정보 (Particulars of manufacturers)
: 기업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를 입력하며 1개 이상의 기업 등록 가능
4. 제품 정보 (Particulars of product)
: 브랜드명, 제품명, 제품종류, 단일 혹은 컴비네이션 품목 여부 등 선택
5. 관련 증빙 서류 (Supporting documents)
6. 신청 내용에 대한 서약서 및 확인서 (Declaration, validation, confirmation & payment)
유의 사항
기타 (성분 조건) https://www.hsa.gov.sg/docs/default-source/hprg-cosmetics/annexes-of-the-asean-cosmetic-directive-(updated-dec22).pdf
(라벨링 조건) https://www.hsa.gov.sg/docs/default-source/hprg-cosmetics/labeling-requirement-for-cosmetic-product_apr19.pdf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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