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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러 수출품목 제재
  • 통상·규제
  • 러시아연방
  • 상트페테르부르크무역관
  • 2023-03-22
  • 출처 : KOTRA

대러 수출 상황허가 품목 741개 추가

상황허가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지정한 전략물자는 아니나 수출 시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대외무역법 제19조 3항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대한민국 전략물자관리원에서 발표한 수출입고시는 이란, 시리아, 파키스탄, 러시아, 벨라루스 5개 국가를 대상으로 상황허가 품목을 명시하고 있다. 작년 러-우 사태 이후 러시아, 벨라루스 2개국에 대해 57개 상황허가 품목이 지정되었고 제31차 고시 개정 확정 시 상황허가 품목이 741개가 추가돼 총 798개가 될 예정이다. 추가되는 741개 품목에 대한 상황허가 심사는 동 고시의 시행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고시 시행일은 2023년 4월 중으로 예상된다. 시행일 전날까지 수출신고를 하였거나 선적을 한 경우에는 상황허가 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일 전에 계약을 체결한 건이라면 상황허가 통제에 적용된다.


<2023년 상황허가 추가 품목 카테고리>

품목

상세품목

번호

석유가스 정제 장비

오일 및 가스 개발장비, 선박 및 해양 시스템 및 장비, 파이프 류

58~113(56개)

사치재 품목

보석, 선박 엔진, 자동차

114~176(63개)

첨단소재

법 집행 품목, 보호 및 탐지 장비, 복합재료용 섬유, 특수소재, 베어링 시스템, 밸브, 공장기계 등

177~228(52개)

일반산업품목

저장탱크, 보일러, 열교환기, 엘리베이터, 건조기, 연마제, 베어링, 메모리 등

229~661(433개)

화학물질 및 양자컴퓨터

화학작용제 생산에 이용가능한 화학물질, 중추신경계 작용 화학물질, 생물하적 장비, 양자 컴퓨터, 전자 조립체 등

662~785(124개)

EU Annex VII

반도체, 증폭기, 전자회로 등

786~798(13개)

[자료: 전략물자관리원]


2022년 제재 이후의 수출입 동향 변화


2022년 3월 우리나라는 러시아, 벨라루스 수출 관련 57개 품목에 대해 상황허가 제도를 시작했다. 품목에는 소프트웨어, 통신 장비, 해양 장비, 항공 장비 등이 해당된다. 수출품목 관련 제재에 이어 은행제재, 물류제재까지 더해지며 대러 수출입은 아래와 같이 줄어들었다.


<최근 5개년 대러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금액

전년비 증감률

금액

전년비 증감률

2022

6,331

-36.6

14,808

-14.7

-8,477

2021

9,980

44.6

17,357

63.3

-7,377

2020

6,900

-11.2

10,630

-27.1

-3,730

2019

7,774

6.2

14,567

-16.8

-6,793

2018

7,321

6.0

17,504

45.4

-10,183

[자료: KITA, MTI 6단위]

 

<2022년 대러 수출 10대 품목 수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목

2022

2021

수출액

전년비 증감률

수출액


총 수출액

6,331

-36.6

9,980

1

수송기계

883

-65.4

2,549

2

기타철구조물

602

23.5

487

3

자동차부품

483

-65.9

1,415

4

기타건설중장비

314

-8.6

344

5

윤활유

229

116.7

106

6

뷰티제품

221

-3.2

229

7

기타플라스틱제품

154

-11.9

174

8

기타선박

133

5.8

125

9

의료용 기기

130

28.2

101

10

저밀도에틸렌

114

28.3

89

[자료 : KITA, MTI 6단위]


수출 1위 품목인 수송기계와 자동차부품이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다. 이외에도 플라스틱 제품, 건설중장비 품목도 수출감소가 이어졌으나 철구조물, 윤활류의 경우 2022년에 전년대비 수출이 증가했다. 의료용기기와 저밀도 에탈렌도 2021년 대비 수출액이 늘어났다.


전 품목이 상황허가 대상에 해당되는 조선산업의 경우에 USC 러시아 조선통합공사, 선주사, 조선소, 기자재 기업, 연구기관 등 조선산업 핵심기업 및 유관기관들이 블랙리스트에 등재돼 2022년 동안 강도 높은 압박을 받았다. 특히 2022년 3월 미국에서 발표한 수정 FDPR 규정에 ‘선박’, ‘조선기자재’, ‘조선 관련 기술’이 제재항목으로 등록되어 있어 사실상 선박 자체를 포함 조선과 관련된 모든 것이 제재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 주요 은행 거래 중지와 더불어 러시아 국고채 거래 중단, SWIFT 사용까지 제한돼 그 피해는 계속 확산되고 있다. 러시아 산업부는 이러한 사태를 완화시키고자 수입대체 프로그램, 기자재 현지화 지원, 보조금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조선 기자재의 경우, 해외 기자재들의 러시아 시장 점유율이 약 80%에 육박하고 있어 그 피해가 여실히 반영되고 있다.


2022년 상반기에는 수출 규제 및 금융 제재 등으로 대부분 품목에 걸쳐 수출액이 감소한 반면, 자동차, 화장품의 경우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한 미국·유럽 업체를 국내 기업이 대체하면서 2022년 2분기 수출 감소세에서 3분기에는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2022년 전반적인 대러 수출실적은 전년 대비 36.6% 감소한 63억3100만 달러에 그쳤다.


<2022년 월별 한국의 대러 수출 증가율(2021년 대비)>

(단위: %)

1

2

3

4

5

6

7

8

9

10

21.3

40.3

-55.8

-70.7

-59.4

-64.9

-42.6

-35.0

-53.6

-19.9

[자료: KITA]


2023년 변화 예측


새롭게 발표된 수출 상황허가 품목 리스트에는 대러 수출의 큰 비중을 차지했던 자동차부품류, 파이프류 등 일반산업품목이 많이 포함돼있다. 2022년 대러 수출 1위 품목이었던 수송기계 수출액은 65.4% 줄었고 자동차부품은 14억1500만 달러에서 65.9% 줄어든 4억8300만 달러에 그쳤다. 2023년에도 이러한 주요 수출품목 하락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대러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자동차(승용차), 자동차부품, 철구조물, 합성수지, 건설중장비, 화장품, 선박 등이 있다. 특히 2021년 승용차 및 철 구조물 수출액이 크게 상승했다. 이에는 러시아 내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 투자 증가도 큰 기여를 했다. 2022년에는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 투자기업들이 운영을 중단해 자연스럽게 수출액 감소로 이어졌다. 2023년에는 자동차부품, 산업장비들이 새롭게 수출상황허가 리스트에 포함되며 기존 러시아에 수출하고 있던 기업들 뿐만 아니라 이미 진출한 기업들에도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러시아 측에서도 미국 및 유럽의 제재에 맞서 필라듐, 알루미늄 등 천년재료 공급을 줄일 예정이다. 시티그룹 연구진은 수출제한은 단기적으로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높은 인플레이션이 예상된다고 전문가들은 밝혔다.

 

허가 심사기준 및 처리


상황허가 신청 시 허가 여부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 명시된 심사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된다. 상황허가 대상 품목의 대러, 벨라루스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사안별 심사(case by case review)를 통해 허가 여부가 판단될 예정이다. 일정한 요건에는 고시 시행 전 계약분 수출, 100% 자회사 수출 등이 해당된다. 또한 전략물자나 상황허가 대상 품목이 아니더라도, 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의심되는 경우 여전히 상황허가 신청이 필요하다. 향후 고시가 개정되면 기존 57개 상황허가 대상 품목에 해당된다는 판정서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2년으로 유효하다. 하지만 기존 57개 상황허가 대상 품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정서의 효력은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 고시 개정을 통한 통제 목록 변경으로 판정 결과가 바뀌는 경우, 고시 개정 즉시 효력이 정지된다.


국내에 소재한 기업이 국내기업의 해외법인 또는 해외기업으로부터 물품을 조달하여 국내통관없이 해외현지에서 대러시아·벨라루스로 바로 수출할 경우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의 수출통제가 적용되는 바, 수출하려는 물품이 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 대상품목인 경우에는 우리 정부의 수출허가가 필요하다.  다만, 국내기업의 해외법인이 국내에 소재한 기업과 무관하게 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국내 전략물자수출입고시가 아닌 해외 현지의 수출통제법령을 준수하여 수출을 진행하면 된다. 

우리나라는 미국, EU 등 국제사회의 심사기준을 고려하여 아래의 항목에 예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안별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 사안별 심사 대상 >

1. 항공 및 선박 안전

2. 민간 원자력 안전

3. 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

4. 정부 간 활동(우주협력 등)

5. 국제기구 용도(국제원자력기구(IAEA), 화학무기금지협약(CWC), 국제우주정거장(ISS) 등)

6. 뉴스미디어 용도

7. 소비자의 커뮤니케이션에 사용되는 서버 등 (재)수출

8. 우리나라 혹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6의 가 지역에 본사가 위치한 기업의 민간 통신 인프라 지원

9. 우리나라 혹은 별표6의 가 지역에 설립된 기업이 소유하거나,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지배하는 회사(그리고 그 수출이 오직 해당 회사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일 경우)

10. ‘22.2.27일까지 별표 2의2 러/벨 상황허가 품목 1~57번 계약 체결이 완료된 경우 및 제31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시행일의 전날까지 58~798번 계약 체결이 완료된 경우

[자료: 전략물자관리원]



자료: 전략물자관리원, KITA, 연합뉴스 등 KOTRA 상트페테르부르크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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