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식용 해초류와 기타 조류 | 최종 업데이트 | 2022-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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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HS CODE | 121221 | |
국가 | 베트남 | 무역관 | 호치민무역관 |
제도 명 | ① 상품자진신고(Self-declaration), ② 식물검역증(Certificate of Plant Quarantine and Food Safety Inspection of Imported Products of Plant Origin)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① 2018년 2월 2일
② 2022년 1월 21일 (행정절차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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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규정 |
□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MARD) 및 HS Code에 관한 전반적인 근거규정
ㅇ 농업농촌개발부(MARD)의 결정문 Decision 238/QD-BNN-BVTV (2022.1.19. 공표): 식물 보호 관련해서 개정된 행정절차 시행령 및 시행규칙 ㅇ 시행규칙 Circular 11/2021/TT-BNNPTNT (2021.9.20. 공표): 농업농촌개발부 관리 관활에 속하는 물품목록에 대한 HS Code표 - 부속서 1 * 9장: 식물검역 대상 HS Code 목록표 * 10장: 수입된 식물로 생산된 식품 대상HS Code 목록표 - 부속서 2: 통관 전 특수 검사대상으로 선별되는 HS Code 목록표 ㅇ 베트남 해초류에 대한 통관 관리 서류 Doc. 6373/TCHQ-TXNK (2019.10.8. 공표) □ 식물검역 ㅇ 농업농촌개발부의 시행규칙 Circular 30/2014/TT-BNNPTNT (2014.9.5. 공표): 베트남으로 수입되기 전 식물검역 조항 목록, 병해충위험분석(Pest Risk Analysis-PRA) 대상 식물검역 조항 목록 ㅇ 농업농촌개발부의 시행규칙 Circular 33/2014/TT-BNNPTNT (2014.10.30. 공표): 식물검역 대상 수입, 수출, 운송 및 수입 후 절자에 관한 것 ㅇ 시행규칙 Circular 33/2014/TT-BNNPTNT의 일부 조항을 수정한 시행규칙 34/2018/TT-BNNPTNT (2018.11.16. 공표) ㅇ 시행규칙 Circular 33/2014/TT-BNNPTNT의 일부 조항을 수정한 시행규칙 15-2021/TT-BNNPTNT (2021.12.6. 공표) ㅇ 농업농촌개발부의 시행규칙 Circular 35/2014/TT-BNNPTNT (2014.10.31. 공표): 살이 있는 식물 및 그 일 부분 대상 식물검역 목록 □ 식품안전 ㅇ 식품안전 관련 법령이 상세히 정리된 정부 시행령 Decree 15/2018/ND-CP (2018.2.2. 공표) ㅇ 정부 시행령 155/2018/ND-CP (2018.11.12. 공표): 보건부의 국가 관리 범위 내에서 기업 투자 조건과 관련된 여러 규정을 수정 및 보완 ㅇ 시행규칙 Circular 50/2016/TT-BYT (공표일: 2016.12.30.): 식품에 함유되는 최대 농약 잔류 수준 안내 ㅇ 시행규칙 Circular 02/2011/TT-BYT(공표일: 2011.1.13.): 마이코톡신 오염물질 안전기준치 관련 국가기술규정(QCVN 8-1:2011/BYT), 중금속 안전기준치 관련 국가기술규정 QCVN 8-2:2011/BYT 안내 ㅇ 시행규칙 Circular 05/2012/TT-BYT(공표일: 2012.3.1.): 미생물 오염물질 관련 국가기술규정 QCVN 8-3:2012/BYT 안내 ㅇ 결정문 Decision 46/2007/QD-BYT(공표일: 2007.12.19.): 식품 함유 생물 및 화학 물질 안전기준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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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내용 |
식용 해조류와 기타 조류를 포함한 외국 식물 제품은 수출 등록 및 허가된 국가/영토에서 식품으로 사용되는 제품만 베트남으로 수입이 가능함
ㅇ 한국 또한 등록 및 허가된 국가/영토에 해당됨. (2011.11.1.자로 부터 해당) ㅇ 식용 해초류와 기타 조류, 건조한 것ㆍ분쇄되어 있지 않은 것, 가공된 것 , 식용에 적합한 것, 수입된 것은 아래와 같은 검사를 받아야 함 ① 상품자진신고 ② 식물검역 ③ 식품안전 검사 □ 행정절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적용된 제품 ㅇ 베트남에서 해당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필수적으로 다름과 같은 절차를 진행해야 함 ① 상품자진신고 - 상업 목적으로 유통되기 전 수행되어야 함 - 가공된 건조 해초류만 필수적인 절차에 해당됨 ② 식물검역 ③ 식품안전 검사 - ②&③ 동시에 진행될 것 - 식품안전 검사 방법: 일반 검사 및 심화 검사 방법 *건조 해초류는 일반 검사에 해당됨. - ②&③의 절차는 통관수속 전에 완료돼야 함. □ 행정절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적용된 제품의 대한 결과서 ① 상품자진신고 - 관할지역 내 식품안전 관리 공기관, 대중 매체나 수입업자 또는 유통업자의 자사 웹사이트, 대표 사무실 웹사이트를 통해 자진신고 결과를 공개/게재 해야함. ② 식물검역 & ③ 식품안전 검사 - 해당 검사 대상 제품이 규정에 준수할 시 인증서가 발급됨. - 해당 검사 대상 제품이 규정에 준수하지 않을 시 명확한 사유 또는 부적합한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 서면 통지서가 발급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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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의 | ㅇ 식용 해초류와 기타 조류, 건조한 것ㆍ분쇄되어 있지 않은 것, 가공된 것 , 식용에 적합한 것, 수입된 것 | ||
적용대상품목 |
ㅇ 식용 해초류와 기타 조류, 건조한 것ㆍ분쇄되어 있지 않은 것, 가공된 것 , 식용에 적합한 것, 수입된 것
ㅇ 제외 - 겔리디움 종.(Gelidium spp.) (HS Code 제1212.21.14호: ①&③ 절차에 해당함) - 사르가슘 종.(Sargassum spp.) (HS Code 제1212.21.15호: ①&③ 절차에 해당함) - 스피루리나 조류(Spirulina algae) (HS Code 제1212.21.1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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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적용품목 |
ㅇ 식용가능한 채소 및 뿌리, 건조한 것ㆍ냉동한 것ㆍ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것 단,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함, 제7장에 해당되는 것
예: 완두(Pisum Sativum), 건조한 것, 껍질을 벗긴 것, 쪼갠 것 – HS Code 제0713.10.90호 고구마, 건조한 것 – HS Code 제 0714.20.90 ㅇ 식용가능한 과실 및 견과류, 건조한 것, 껍질을 벗긴 것 또는 벗기지 않은 것, 냉동한 것, 제8장에 해당되는 것 예: 아몬드, 건조한 것, 껍질을 벗기지 않은 것 - HS Code 제 0802.11/12.00호 포도, 건조한 것, 시럽이 추가된 것 또는 포장된 것, 용기에 상표가 부탁된 것을 제외함 – HS Code 제 0806.20.00호 ㅇ 식용가능한 향신료, 건조한 것, 제9장에 해당되는 것 예: 고추, 건조한 것,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 HS Code 제 0904.2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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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절차 |
□ Group 1: 상업용으로 수입되기 전에 해당되는 것
수입자는 수입하기 전 상품자진신고를 진행할 것 ① 식품안전 검사 (Food safety testing) ㅇ 식품안전 분석 증명서(C/A = Certificate of Analysis) 서류 제출일 기준12개월 이내 발급된 것 ㅇ 외국 연구소에서 식품안전 자료를 발급받는 경우, ISO 17025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소 또는 지정 연구소에서 서류 발급받을 것 ㅇ 식품 미코톡신 안정성 검사(QCVN 8-1:2011/BYT), 중금속 안전성 검사(QCVN 8-2:2021/BYT), 생물학적·화학적 특성 안정성 테스트 등 국가에서 정해진 안정성 검사를 통과한 것 ② 상품자진신고 ㅇ 관할지역 내 식품안전 관리 공기관에 자진신고 서류 제출 *예: 호치민시 식품안전관리공단: bqlattp.hochiminhcity.gov.vn ㅇ 대중 매체나 수입업자 또는 유통업자의 자사 웹사이트, 대표 사무실 웹사이트를 통해 자진신고 공개 ㅇ 제출 서류 - 상품자진신고 신청서 (시행령 Decree 15/2018/ND-CP, 부록 1번, Form 01) - 식품안전 분석 증명서(C/A = Certificate of Analysis) – 원본 또는 공증 사본 □ Group 2: 각 품목별 수입 시 해당되는 것 ① 식물검역증 등록신청서 구비서류 ㅇ 신청 방법 - PQS(Plant Quarantine Services) 소프트웨어를 통해 온라인 신청 후 개인 바코드 발급 - 발급 후 Regional Plant Quarantine Sub-Department I&II 관할 기관에 원본 제출 ㅇ 신청인: 수입자 ㅇ 제출 서류 - 수입식물검역증 (시행규칙 Circular 34/2018/TT-BNNPTNT, Form 1A) - 수출국으로 부터 발급받은 식물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 원본 - 상품자진신고* – 공증 사본 *가공된 건조 해초류만 필수적인 절차에 해당됨. - 수입신고서 및 수입 제품 HS Code 목록 -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② 관할 기관 서류 심사 ③ 샘플링 및 샘플 검사 - 식물검역: 구비서류 확인, 현장 검역, 샘플링 및 샘플 검사 요구시 실행 - 식품안전 검사: 미역은 샘플링 및 샘플 검사 요구에 해당 되지 않음 ④ 검사(또는 인증) 기관에서 발급한 수입 요건 충족 증명 서류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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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 |
□ 식품안전 검사
ㅇ 수출자로부터 식품안전 분석 증명서(C/A = Certificate of Analysis)를 발급 받지 못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시험기관에서 상품자진신고가 가능함 - Institute of Public Health Ho Chi Minh City (IPH), QUATEST 3, QUATEST 1, QUATEST 2, Vinacontrol Ho Chi Minh City, Eurofins Sac Ky Hai Dang, SGS Vietnam 등 □ 식물검역 ㅇ 9개의 식물검역소는 하이퐁시, 호치민시, 다낭시, 하노이시, 빈증성, 응에안성, 랑선성, 라오까이성, 껀터시에 위치함 - 9개의 식물검역소는 관할지역 내 식물검역을 담당함. - 중남부 지역에는 Regional Plant Quarantine Sub-Department II 기관이 있음. - Regional Plant Quarantine Sub-Department II는 13개의 지역을 담당함 (Ho Chi Minh City, Binh Thuan, Ninh Thuan, Lam Dong, Binh Duong, Binh Phuoc, Tay Ninh, Dong Nai, Ba Ria - Vung Tau, Long An, Tien Giang, Ben Tre, Dong Tha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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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
□ 상품자진신고 제품 대상
ㅇ 인증서 발급이 필요 없음 ㅇ 지방 인민위원회 산하 관할 식품안전관리 조직 및 기관: 수입자 대상 상품자진신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운영 (인증 절차 필요 없음) 예: 호치민시 - 호치민시 식품안전관리공단 - 홈페이지: bqlattp.hochiminhcity.gov.vn □ 식물검역 제품 대상 ㅇ 식물검역증 - 농업농촌개발부 및 작물보호과 산하 9개의 식물검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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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한국 기업들 대상 참고 사항
① 정확한 폼목분류 (HS Code) 확인 ㅇ 베트남 관세청 지침서에 따르면 - 식용 해초류와 기타 조류 - 신선한 것, 냉장한 것, 건조한 것ㆍ냉동한 것, 분쇄되어 있지 않은 것, 양념하지 않은 것, 식용에 적합한 것: HS Code 제 1212에 해당 - 식용 해초류와 기타 조류, 김 - 신선한 것, 냉장한 것, 건조한 것ㆍ냉동한 것, 분쇄되어 있지 않은 것, 조미료가 첨가된 것(식물성 기름, 양념, 소금, 설탕...), 식용에 적합한 것: HS Code 제2008에 해당 - 김 - 구운 것, 조미료가 첨가되지 않은 것, 식용에 적합한 것: HS Code 제2008에 해당 ② 2022년 7월 19일자 기준 48개의 국가/영토가 베트남으로 제품 수출이 가능함. ③ ISO 17025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소 또는 지정 연구소에서 발급받은 상품자진신고, 식품안전 분석 증명서 혹은C/A 서류도 인정됨. ④ 국내 식용 목적이 아닌 수출제품 생산 목적으로 수입하는 건조 식용 해초류와 기타 조류* *상품자진신고 대상에서 면제 □ 감리조치 ㅇ 식물검역 및 식품안전 규정 위반 시 별도의 처벌이 적용될 것 ㅇ 특정한 사례 위반으로 적발 시 벌금이 부과될 것 - 식물검역 규정을 위반한 개인에게는 3천만 동, 기업에게는 6천만 동의 벌금이 부과됨. *식물검역 규정 위반 적발시 ① 수입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처리될 것 ② 발급된 증명서 무효처리될 것 - 식품안전 규정을 위반한 개인에게는 1억 동, 기업에게는 2억 동의 벌금이 부과됨. *식품안전 규정 위반 적발시 ① 강제로 위반 제품은 압수 처리될 것 ② 해당 제품 또는 전체의 유통 제품 등이 의무적으로 1~3개월 영업 정지 처분될 것 ③ 적발 시 모든 위반 제품은 회수될 것 ④ 다른 목적으로 수입된 것, 재활용될 것에 해당되는 제품은 폐기처리될 것 ⑤ 발급된 상품자진신고 무효처리될 것 |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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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Quality Assurance and Testing Center 3 (QUATEST 3) |
홈페이지 | www.quatest3.com.vn |
담당부서 | Testing Customer Service Department (For testing services only) |
전화번호 | 호치민시 : (+84-28) 3923 2330, (+84-28) 3829 4274 / Ext: 5103, 5108); 비엔호아시 : (+84-251) 3836 212 |
팩스번호 | 호치민시 : (+84-28) 3923 2329; 비엔호아시 : (+84-251) 3836 298 |
이메일 | dh.q5@quatest3.com.vn; dh.cs@quatest3.com.vn |
기타 |
- 베트남 과학기술부(MOST) 산하 표준계량품질 관리국(STAMEQ)과 제휴한 과학기술 관련 공기관
- 다양한 상품군 대상 테스트, 검사, 인증 서비스 제공 - 식품안전 관련 서비스는 아래 (1), (2) 참고 (1) 음식 테스트만 필요한 경우(자진 신고 상품 대상), 이용 고객은Testing Customer Service Department로 연락하여 샘플 제공 및 테스트 요청 (2) 자진신고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제공되는 서비스는Technical Division 3 담당 (*) 단, 홈페이지에 귀하의 성함 및 제품을 게시하기 위한 목적의 관할 식품안전관리청 자가신고 서류 제출 서비스는 제외됨 - 소요 기간: 12~15일/샘플 (근무일 기준) - 서비스 비용: 수입되는 미역의 특정 성분에 따른 추가 비용 지불 (예: 미역 100% + 특정 방부제) + 다양한 테스트 규범에 따른 추가 지불 비용 + 성분 표기가된 제품 라벨을 제공해야하는 대상자 |
구분 | 인증기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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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Quality Assurance and Testing Center 3 (QUATEST 3) |
홈페이지 | www.quatest3.com.vn |
담당부서 | Self-declaration services (Technical division 3) - Ms. Tuong Van |
전화번호 | (+84-28) 3829 4274 / Ext: 1209 |
팩스번호 | (+84-28) 3829 3012 |
이메일 | n3@quatest3.com.vn |
기타 |
- 베트남 과학기술부(MOST) 산하 표준계량품질 관리국(STAMEQ)과 제휴한 과학기술 관련 공기관
- 다양한 상품군 대상 테스트, 검사, 인증 서비스 제공 - 식품안전 관련 서비스는 아래 (1), (2) 참고 (1) 음식 테스트만 필요한 경우(자진 신고 상품 대상), 이용 고객은Testing Customer Service Department로 연락하여 샘플 제공 및 테스트 요청 (2) 자진신고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제공되는 서비스는Technical Division 3 담당 |
구분 | 인증기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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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Vinacontrol Hochiminh City |
홈페이지 | http://www.vinacontrol.com.vn/cat/VNC-TP.Hochiminh |
담당부서 | Department IV - [Ms. Tran Thi Mai Khoi / (+84) 347 333 420] |
전화번호 | (+84-28) 3931 6185, 3931 7105 |
팩스번호 | (+84-28) 3843 7861, 3931 6961 |
이메일 | gd4.vinacontrol@gmail.com |
기타 |
- 베트남 산업무역부 제휴 검사 및 시험 사무소(수출입 제품 특정)
- 1957년 베트남 정부 산하 기관으로 설립됐고, 2004년에 민영화됨. 2006년에 하노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됨. - 다양한 품목 대상 제품 검사, 시험, 인증 서비스 제공 - 현지 산업무역부가 지정한 기관으로서 식품 테스트 서비스, 식품 안전 관련 국가 검사 및 인증 서비스 모두 제공 - 식품안전 관련 제공 서비스는 아래와 같음. (1) 자진신고 관련 서비스: 서비스 신청자의 상품 성분 목록을 검토하고 중요 테스트 기준 추천 서비스 제공함. 또한 준비 서류 자문 서비스, 식품안전 테스트 및 결과 보고서 검토 서비스 제공 가능함. (2) 식품 테스트 서비스만 필요하다면 Department IV로 연락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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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Regional Plant Quarantine Sub-Department II |
홈페이지 | www.kdtv2.com |
담당부서 | Division of Quarantine for Imported Plants |
전화번호 | (+84-28) 3824 1113, Mr. Minh - (+84) 989 352 267 |
팩스번호 | (+84-28) 382406995, 3829 3266 |
이메일 | kdtv2pn@gmail.com, kdtv2.bvtv@mard.gov.vn |
기타 |
-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MARD)의 식물보호국(PPD) 부속기관
- 현지 생산 및 수입 푸목에 대한 식물검역 국가관리 전담 - 아래와 같은 공공 서비스 전담 (1) 식물 검역: 검사, 샘플링, 테스트 (인증서도 발급) (2) 식품 안전: 등록 서류를 검사 (샘플링과 테스트는 안 함) - 관할 지역: 중남부 13개 지역에 위치 (Ho Chi Minh City, Binh Thuan, Ninh Thuan, Lam Dong, Binh Duong, Binh Phuoc, Tay Ninh, Dong Nai, Ba Ria - Vung Tau, Long An, Tien Giang, Ben Tre, Dong Thap) |
구분 | 시험기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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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Regional Plant Quarantine Sub-Department I |
홈페이지 | N/A |
담당부서 | 기타 란에 설명 추가 |
전화번호 | (+84-225) 3842 104 |
팩스번호 | (+84-225) 3842 593 |
이메일 | kdtv1.bvtv@mard.gov.vn |
기타 |
ㅇ Regional Plant Quarantine Sub-Department I
-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MARD)의 식물보호국(PPD) 부속기관 - 현지 생산 및 수입 푸목에 대한 식물검역 국가관리 전담 - Regional Plant Quarantine Sub-Department II와 비슷한 공공 서비스 제공 - 관할 지역: 북부 5개 지역에 위치 (Hai Phong, Thai Binh, Hung Yen, Hai Duong, Quang Ninh) ㅇ 인증 담당 부서 - One-stop Division (서류 접수 및 결과 안내) - Division of Quarantine for Exported and Imported Plants (해당 업무를 전문으로 함)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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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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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 상품자진신고
□ 식물검역 |
시험 비용 |
□ 상품자진신고
① 관능 성질 검사 - 105,000 동 (약 5,775원) ② 미생물학적 검사 ㅇ 총 호기성 세균 수 (Total aerobic bacteria count) – 160,000동 (약 8,800원) ㅇ 대장균군(Coliforms) – 160.000동 (약 8,800원) ㅇ 대장규(E.coli) – 200,000동 (약 11,000원) ㅇ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Clostridium perfringens) – 200,000동 (약 11,000원) ㅇ 살모넬라균(Salmonella) – 500,000 동 (약 27,500원) ㅇ 황색포도상구균(S.aureus) – 200,000동 (약 11,000원) ㅇ 비브리오균(Vibrio parahaemolyticus) – 500,000동 (약 27,500원) ㅇ 총 효모 및 곰팡이 수(Total yeasts & molds) – 200,000동 (약 11,000원) ③ 중금속 함량 ㅇ 카드뮴(Cadmium-Cd) – 315,000동 (약 17,325원) ㅇ 수은(Mecury-Hg) – 315,000 동 (약 17,325원) ㅇ 무기성의 비소(Inorganic arsenic–As) 315,000동 (약 17,325원) ④ 화학 오염 물질 ㅇ 총 아플라톡신(Total Aflatoxin-B1B2G1G2) – 1,500,000 동 (약 82,500원) ㅇ 아플라톡신(Aflatoxin-B1) – 500,000동 (약 27,500원) |
소요 기간 |
□ 상품자진신고 - 근무일 기준 7~15일
□ 식물검역 - 24시간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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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N/A |
인증 비용 |
□ 식물검역
① 곤충 및 곰팡이 시험·검사 비용 – 선적 당104,000동 (500T 이하) ② 식물검역 비용 - 선적 당104,000동 (500T 이하)* ㅇ 선적 무게에 따른 비용표: (단위: T, m3) - ~10kg – 15,000동 (시험·검사 비용 없음) - 1T 이하 – 39,000동 (약 2,145원) - 1~5 – 51,000동 (약 2,805원) - 6T~10 – 63,000동 (약 3,465원) - 11~15 – 75,000동 (약 4,125원) - 21~25 – 99,000동 (약 5,445원) - 26~30 – 111,000동 (약 6,105원) - 31~35 – 123,000동 (약 6,765원) - 36~40 – 135,000동 (약 7,425원) - 41~45 – 147,000동 (약 8,085원) - 46~50 – 169,000동 (약 9,295원) - 91~100 – 234,000동 (약 12,870원) - 141~160 – 273,000동 (약 15,015원) - 181~200 – 299,000동 (약 16,445원) - 451~500 – 403,000동 (약 22,165원) □ 식품안전 검사 ㅇ 문사 검사 - 무료 |
소요 기간 |
□ 상품자진신고 - 근무일 기준 7~15일
□ 식물검역 - 24시간 □ 식품안전 - N/A |
인증 유효기간 |
□ 상품자진신고 - 무기한 사용 가능
□ 식물검역 & 식품안전 - 선적 무게에 따라 다름 |
사후관리 비용 | N/A |
자료원 | Regional Plant Quarantine Sub-Department II, QUATEST 1; QUATEST 3; Vinacontrol Ho Chi Minh City; 시행규칙 Circular 33/2021/TT-BTC |
필요 서류 |
□ Group 1: 상업용으로 수입되기 전에 해당되는 것
- 상품자진신고 신청서 (시행령 Decree 15/2018/ND-CP, 부록 1번, Form 01) - 식품안전 분석 증명서(C/A = Certificate of Analysis) – 원본 또는 공증 사본 □ Group 2: 각 품목별 수입 시 해당되는 것 - 수입식물검역증 (시행규칙 Circular 34/2018/TT-BNNPTNT, Form 1A) - 수출국으로 부터 발급받은 식물증명 – 원본 - 상품자진신고* – 공증 사본 *가공된 건조 해초류만 필수적인 절차에 해당됨. - 수입신고서 및 수입 제품 HS Code 목록 -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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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 한국 기업들 대상 참고 사항
① 정확한 폼목분류 (HS Code) 확인 ㅇ 베트남 관세청 지침서에 따르면 - 식용 해초류와 기타 조류 - 신선한 것, 냉장한 것, 건조한 것ㆍ냉동한 것, 분쇄되어 있지 않은 것, 양념하지 않은 것, 식용에 적합한 것: HS Code 제 1212에 해당 - 식용 해초류와 기타 조류, 김 - 신선한 것, 냉장한 것, 건조한 것ㆍ냉동한 것, 분쇄되어 있지 않은 것, 조미료가 첨가된 것(식물성 기름, 양념, 소금, 설탕...), 식용에 적합한 것: HS Code 제2008에 해당 - 김 - 구운 것, 조미료가 첨가되지 않은 것, 식용에 적합한 것: HS Code 제2008에 해당 ② 2022년 7월 19일자 기준 48개의 국가/영토가 베트남으로 제품 수출이 가능함. ③ ISO 17025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소 또는 지정 연구소에서 발급받은 상품자진신고, 식품안전 분석 증명서 혹은C/A 서류도 인정됨. ④ 국내 식용 목적이 아닌 수출제품 생산 목적으로 수입하는 건조 식용 해초류와 기타 조류* *상품자진신고 대상에서 면제 □ 감리조치 ㅇ 식물검역 및 식품안전 규정 위반 시 별도의 처벌이 적용될 것 ㅇ 특정한 사례 위반으로 적발 시 벌금이 부과될 것 - 식물검역 규정을 위반한 개인에게는 3천만 동, 기업에게는 6천만 동의 벌금이 부과됨. *식물검역 규정 위반 적발시 ① 수입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처리될 것 ② 발급된 증명서 무효처리될 것 - 식품안전 규정을 위반한 개인에게는 1억 동, 기업에게는 2억 동의 벌금이 부과됨. *식품안전 규정 위반 적발시 ① 강제로 위반 제품은 압수 처리될 것 ② 해당 제품 또는 전체의 유통 제품 등이 의무적으로 1~3개월 영업 정지 처분될 것 ③ 적발 시 모든 위반 제품은 회수될 것 ④ 다른 목적으로 수입된 것, 재활용될 것에 해당되는 제품은 폐기처리될 것 ⑤ 발급된 상품자진신고 무효처리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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