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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위조상품 행정단속 기관 및 신고 절차
  • 투자진출
  • 인도
  • 뉴델리무역관 강혜정
  • 2022-11-10
  • 출처 : KOTRA

인도 진출 시 지재권 등록 필요성

인도 지식재산권 단속기관 안내

현재 인도에서는 K-팝, K-드라마 등이 인기를 끌면서 한국 제품과 브랜드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제품과 브랜드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좋은 현상이나 인도는 지식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국가 중 하나이므로 인도에 진출할 예정이거나 진출한 우리 기업은 브랜드 보호를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뉴델리 IP-DESK는 인도에서 위조상품 행정 단속 기관 및 신고 절차에 대해 안내하고자 한다.

 

지식재산권의 종류와 관련 법


인도는 산업무역진흥청(Department for Promotion of Industry and Internal Trade, DPIIT) 산하에 있는 특허상표청(The Office of the Controller General of Patents, Designs & Trade Marks, CGPDTM)이 상표, 저작권, 디자인, 특허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사항들의 등록과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1) 상표

상표는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 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의미하며 상표법에 따라 상표를 출원 등록함으로써 상표권이 부여되고 그에 따른 보호가 가능하다. 인도 상표법(The Trademarks Act, 1999)은 상표를 보호하는 주요 법률이다.

 

2) 특허

특허는 특허권자의 발명(품)을 원작자의 동의 없이 제조, 사용, 판매, 수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에 의해 제한된 기간 동안 특허권자에게 부여된 법적 권리이다. 인도 특허법(Patents Act, 1970; Patents (Amendment) Act, 2005), 2005년 개정 특허법 및 특허 규칙(Patents Rules, 2003; 2016 개정)은 주요 특허 법률로써 특허의 요건과 침해 구제 수단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3) 저작권

저작권이란 문학, 극, 음악, 예술 작품의 창작자와 영화 제작자, 음향 기록물의 제작자에게 주어지는 법적 권리로서 복제권, 공중 송신권, 작품의 각색 및 번역권 등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은 창작물에 대한 저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작가, 예술가, 디자이너, 극작가, 음악가, 건축가 및 음향 기록물 제작자, 영화 제작자 등의 노력과 작품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인도는 저작권법(The Copyrights Act, 1957, 2012년 개정) 및 저작권 규칙(The Copyright Rules, 2013)에 따라 저작물의 무단 사용 또는 복제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4) 디자인

디자인이란 수공예적, 기계적·화학적인지 여부 또는 분리·결합의 여하, 공업적 방법 또는 수단에 의해 2차원 혹은 3차원 형태로 물품에 적용되는 선 또는 색채의 형상, 윤곽, 모양, 장식 혹은 구성의 특징에 한정되는 것이다. 인도에서의 산업디자인의 등록과 보호는 디자인법(The Designs Act, 2000)과 디자인 규칙(The Designs Rules, 2001)에 근거한다. 디자인법은 TRIPS 협정에 따라 산업디자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포함하며 로카르노(국제분류)에 따른 국제 분류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인도 지식재산권 법령


인도는 다음과 같은 개별 법령을 통하여 다양한 지식재산을 권리로서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주요 보호 대상이 되는 지식재산으로는 특허·상표·디자인·저작물·지리적 표시가 있다. 각 지식재산들은 하기의 법령에 따라 보호되고 있다.

  • 저작권법(The Copyright Act,1957)

  • 상표법(The Trade Marks Act,1999)

  • 특허법(The Patent Act,1970)

  • 디자인법(The Designs Act, 2000)

  • 반도체 집적회로 레이아웃 설계법, 2000(The Semiconductor Integrated Circuits Layout Designs Act, 2000)

  • 상품지리적표시등록보호법(The Geographical Indications of Goods (Registration and Protection) Act, 1999)

  • 식물, 품종 및 농민 권리 보호법(The Protection of Plants and Varieties and Farmers Rights Act, 2001)

  • 생물 다양성법(The Biological Diversity Act, 2002)

 

인도 주요 위조상품 행정단속 기관 및 신고 절차


1) 경찰청, 경제범죄 수사과(Economic Offences Wing, EOW)


경찰청 경제범죄 수사과의 역할은 위조, 불법복제 및 사이버 범죄와 같은 지식재산권의 특정 영역과 범죄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저작권 또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관은 침해 물품 등 일체를 관할 구역 내에서 압수할 수 있으며 침해 혐의자의 소유권을 나타낼 수 있는 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신고를 위해서는 위조상품이 제작 또는 유통되는 관할 침해자의 등록 주소지 혹은 사무실 주소 경찰서로 신고가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웹사이트를 통해 접수를 하거나 메일을 보낼 수 있으나 오프라인 형태보다는 관할 경찰서에 방문해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접수 시 고소장의 양식은 따로 없으나 최대한 자세하게 사건을 서술하는 것이 좋으며 고소장 제출 시 함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참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 자료로는 법인 등록증, 법적 절차에 사용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등록증 등이 있으며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위임장(Power Of Attorney) 공증본(외국법인의 경우 Notarization)이 별도로 필요하다. 법인인 경우 이사회 결의서, 위조 증거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신고 후 경제범죄 수사과에서 접수가 됐음을 우편, 전화, 메일 등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연락이 오며 그후 경제범죄 수사과 입건을 위해 고소인이 작성한 고소장에 명시되어진 이름 주소, 날짜, 시간, 위치, 보고하는 사건, 사건의 진상, 사건의 연루된 사람, 증인 등을 바탕으로 조사를 시작한다. 조사를 바탕으로 경찰은 보고서를 작성하며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위조품으로 의심되는 제품 등에 대하여 압수 및 수색이 가능하다. 조사한 내용은 법원에 제출되며 판사에 의한 혐의 확정 시 형사 법원에서 위조품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


처벌로는 상표 침해 자는 최소 6개월에서 최대 3년의 징역과 최소 5만 루피(약 633달러) 최대 20만 루피(약 2531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법에는 누범 가중 처벌 조항이 존재하며 이에 의하면, 동일한 범죄를 다시 저지른 자는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의 징역과 최소 10만 루피(약 1265달러)에서 최대 20만 루피(약 2531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된다. 만약 상표가 출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표법이 아닌 인도 형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경찰에 고소해 사건에 대한 조사가 개시되도록 해야 하며, 이 절차가 경찰서에서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조사 개시를 요청할 수도 있다.

  주*: 누범: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일

 

저작권을 침해당한 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침해자를 고소할 수 있으며, 저작권 침해 물품에 대한 형사법에 의거한 수색 및 압류 또한 가능하다. 저작권법에 따라 침해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구금 처벌이 있을 수 있으며(동법 제63조), 최소 5만 루피(약 633달러)에서 20만 루피(약 2531달러)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2회 이상 저작권을 침해한 누범은 제63 A조에 따라 최소 1년에서 3년까지의 금고 또는 10만 루피(약 1265달러)에서 20만 루피(약 2531달러) 사이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다, 제63 B조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복제한 자 등에 대한 특칙을 정하고 있는데 최소 7일에서 3년까지의 금고 또는 5만 루피(약 633달러)에서 20만 루피(약 2531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지리적 표시법 또한 형사법적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침해행위에 대하여 형사상 제재 조치가 가능하다. 침해자는 최소 6개월 최대 3년의 구금 또는 5만 루피(약 633달러)에서 20만 루피(약 2531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2) 특허, 디자인, 상표 관리실(The Office of the Controller General of Patents, Designs & Trade Marks, CGPDTM)


특허상표청은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과 관련한 행정 집행 중앙부서로,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 및 이행 체제에 관한 직접적인 역할 및 지식재산권 관련기관에 대한 감독 역할을 수행함으로 경찰에 지식재산권 관련 의견서, 등록증을 전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경찰청은 특허상표청에서 공유한 의견서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한다.

 

3) 세관(CUSTOMS)


세관은 인도의 관세법(Customs Act, 1962)에 따라 상표, 저작권, 디자인 및 지리적 표시를 침해하는 물품의 수입 또는 수출을 금지할 권한이 있다. 이 집행 규칙에 의하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들을 압수하거나 통관 절차를 중지가 가능하나 이 권리는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자가 자신의 권리를 세관에 등록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하여 지식재산권 권리자는 미리 세관에 상표를 포함해 디자인, 저작권 또는 지리적표시 보호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등록 신청비는 보호 대상 지식재산권 당 2000루피(약 25달러)이며(2022년 기준), 등록은 직접 관할 세관에 방문해 등록을 할 수 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지재권 관련 로펌을 통해 신청을 할 수 있다. 직접 방문할 경우 등록비로 2000루피(약 25달러) 소요되며 로펌을 통해 신청할 경우는 로펌에 따라 가격이 상이할 수 있다. 신고 시 유효한 지식재산권 등록증, 대리인이 신고 시 지식재산권 소유자의 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참고 사항으로는 통상 세관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검토를 완료하게 되며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세관에서 연락이 가니 15일 이내에 수정을 해야 등록이 된다.

 

지식재산권 등록 신청 이후 해당 세관의 IPR(Intellectual Property Rigths) 등록관은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해 이 지식재산권 영구 등록번호(UPRN)를 발급해주며 이 절차는 최대 30일이 소요될 수 있다. 등록번호가 생성되면 상표를 포함한 디자인, 저작권 또는 지리적 표시 등의 권리는 세관 당국에 공식적으로 기록되며 해당 정보는 모든 항구에 제공된다. 그후 세관이 지식재산권 침해단속을 하여 침해제품 수입을 금지시키게 되는데 공무원은 이를 즉시 지식재산권 권리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지식재산권 소유자 또는 대리인은 세관 단속 절차에 참여해야 한다. 만약 참여하지 않는 경우 세관은 직권으로 세관 단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상표 및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관세법(Customs Act, 1962)에 따라 침해하는 물품의 수입 또는 수출을 금지할 권한을 가지며, 지식재산권 집행규칙에 따라 집행된다. 저작권법 제53조에서는 세관 단속에 관한 내용을 직접 규정하고 있는데, 저작권 침해 물품의 수입과 관련해 저작물의 권리자 또는 대리인은 자신이 권리자임을 증명하여 세관에 침해 물품을 수입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금지는 지식재산권 집행규칙(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mported Goods) Enforcement Rules, 2007)에 명시된 조건 및 절차를 따르게 된다.

 

 

자료: KOTRA 뉴델리 무역관 인도 정부 기관 방문,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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