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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화장품 최종 업데이트 2022-10-06
MTI CODE HS CODE 330499
국가 오스트리아 무역관 빈무역관
제도 명 CPNP(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등록 제도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별도의 인증마크는 없으며, 첨부 이미지는 포털 튜토리얼 페이지
도입시기 2013년 7월 11일부로 의무규정 발효
근거 규정 EU 화장품 규정(Regulation (EC) No 1223/2009)


제도 내용 ㅇ EU 화장품 규정은 "EU 시장에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은 정상적 또는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용 조건에서 사용될 때, 인간 건강에 대해 안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 의거하여 EU에서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은 EU 공통의 화장품 정보 포털인 CPNP(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를 통해 제품의 성분, 원료 등의 기본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품목정의 ㅇ EU 화장품 규정 제2조에 의거한 화장품 정의는 다음과 같다: "화장품이란 주로 인체를 청결하게 하고 방향을 부여하고 또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보호하고, 용모를 변화시키거나 체취를 정돈하는 것을 목적으로 인체의 모든 외피부분(피부, 모발조직, 손톱, 입술 및 외부 생식기관) 또는 치아 및 구강점막에 도포되는 물질 또는 혼합물을 의미한다."
적용대상품목 - 크림, 에멀전, 로션, 페이스 마스크 등의 기초화장용 제품류, 메이크업 파우더 등의 메이크업 제품류, 향수, 데오도란트, 염모제, 샴푸 및 헤어 컨디셔닝 제품, 면도용 제품, 치아 및 구강 케어 제품, 네일 케어 제품 등
- 자외선차단제품(한국에서는 기능성화장품으로, 미국에서는 OTC 제품으로 분류되나 EU에서는 화장품으로 분류) 등
확대적용품목
인증절차 ① RP(Responsible Person: 책임자) 지정
- RP는 EU 내에서 해당 화장품을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유럽 내에 거주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제조업자, 수입업자, 유통업자, RP 전문업체 모두 가능), EU 화장품 규정 제 5조에 따라 안전성 평가,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제품품질관리기준) 준수, PIF(Product Information File: 제품정보파일) 보관, 성분 관련 규정 등을 포함하여 준수해야할 여러 의무를 지닌다.
- RP는 해당 화장품이 EU 화장품 규정에 부합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 RP는 해당 화장품이 시장에 출시된 후 발생하는 안전, 포장, 표시 관련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안전성 평가: EU 화장품 규정 제 3조 ("시장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은 정상적 또는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용 조건에서 사용될 때, 인간 건강에 대해 안전해야 한다.")에 따라, 해당 화장품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한 화장품안전성보고서(CPSR: Cosmetic Product Safety Report)를 작성한다.

③ PIF(제품정보파일) 작성 및 보관: CPSR(화장품안전성보고서), GMP(제품품질관리기준), 제품 효능 입증 정보 등 해당 화장품에 대한 제품 정보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④ 광고문구 검토: EU 화장품 규정 제 20조는 제품이 가지고 있지 않은 특성이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암시하는 문구, 명칭, 상표, 도안 및 다른 기호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위배되는 내용이 없는지 확인한다.

⑤ 제품 라벨링 검토: EU 화장품 규정 제 19조에 의거, RP의 이름 및 주소, 원산지, 내용량, 품질유지기한(품질유지기한이 30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 제조 Batch 번호, 사용상의 주의사항, 화장품의 기능, 전성분이 라벨에 표시되었는지 확인한다.

⑥ CPNP(EU화장품포털) 신고: 라벨 및 제품 정보 승인 후 CPSR(화장품안전성보고서)가 포함된 PIF(제품정보파일)을 CPNP에 등록한다. 등록 번호가 부여되면 해당 제품의 EU 역내 판매가 가능해진다.
시험기관 - GMP 시험/인증 및 CPNP 대행: TUV Rheinland(한국 사무소 운영)
- 안전성 시험 및 CPNP 대행: Biorius, EcoMundo, NEMO GmbH, 리이치24시코리아(이상 한국 사무소 운영) 등
인증기관 관할기관: EU 집행위원회(CPNP 운영 주체)
유의사항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관할기관: EU 집행위원회(CPNP 운영 주체)
홈페이지 https://single-market-economy.ec.europa.eu/sectors/cosmetics/cosmetic-product-notification-portal_en
담당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기타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TUV Rheinland Korea
홈페이지 https://www.tuv.com/korea/ko/
담당부서 해외인증사업부
전화번호 +82-2-860-9890
팩스번호 +82-2-860-9871
이메일
기타 독일계 다국적 기업 TUV Rheinland의 한국 사무소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자료: TUV Rheinland Korea
자료: EU 집행위원회 CPNP_Guide to Using.pdf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 비용
소요 기간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인증 비용 - CPNP 등록 자체는 무료
- 등록을 위한 테스트 비용이 별도 발생하며(테스트 비용은 제품에 따라 상이하며, 제품의 성분이 많을수록 비용 증가), CPNP 등록 대행 서비스 이용 시 관련 비용 발생(대행료는 대행업체, 제품별로 상이)
소요 기간 최소 1~2개월에서 1년 이상까지 다양(등록 서류 완성도에 따라 보완 등의 후속 절차 발생 가능)
인증 유효기간 제품에 변화가 없는 한 영구 유효. 단 제품에 중대한 변경 사항 발생 시 수정 및 업데이트 필요
사후관리 비용
자료원 대한화장품협회, EU 집행위원회, TUV Rheinland Korea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ㅇ CPNP 등록을 위해 작성해야하는 CPSR(화장품안전성보고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
- 성분표
-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물질안전보건자료)
- 제품성적서
- 성분 혼합비율
- 제조사 신고서
- 용기 제조사 신고서
- 라벨 초안
- 패키지 이미지

ㅇ CPNP 등록을 위해 필요한 PIF(제품정보파일)에 포함되어야 하는 서류:
- 성분조합을 포함한 제품설명(제품명, 제품코드, 기타 식별번호)
- CPSR(화장품 안전성 보고서): Part A. 안전성 정보 및 Part B. 안전성 평가
- 제조방법 및 GMP((제품품질관리기준) 준수 선언서
- 효능효과 입증자료
- 동물실험 자료
유의 사항
기타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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