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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경쟁법 관련 웨비나 참관기
  • 현장·인터뷰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안효찬
  • 2022-09-06
  • 출처 : KOTRA

말레이시아는 현재 경쟁제한적 합의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금지

국내기업들의 경쟁법 위반에 대한 사전 숙지 및 예방 활동 필요

지난 8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하에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말레이시아 경쟁법 주요 내용 및 사례를 소개하는 웨비나를 개최하였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13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경쟁법을 도입하였으며 경쟁법과 경쟁정책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ASEAN 10개 회원국 모두 경쟁법을 도입하였으며, 말레이시아의 경우 2012년도부터 경쟁법을 집행하고 있다. 각각의 ASEAN 회원국 간에 경쟁법의 실체 규정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많으며, 다양한 형태의 경쟁법이 존재하는 만큼 이번 웨비나를 통해 해당 내용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말레이시아 경쟁법(Competition Act, 2010) 


경쟁법의 목적은 말 그대로 경쟁의 과정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규정이다. 말레이시아에서는 현재 경쟁제한적 합의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기업결합 규제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또한,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합의나 행위, 근로계약 조건 및 근로환경 협상에 대한 고용인과 피고용인 또는 노동조합 간 합의나 집단행동, 서비스 위탁운영 사업자가 자사에 할당된 특정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은 경쟁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쟁제한적 합의의 금지 


경쟁제한적 합의의 금지란 시장에서 경쟁을 현저하게 방해·제한·왜곡하려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진 사업자 간 수평적 또는 수직적 합의 금지를 의미한다. 이 때 합의는 법적 구속력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 간 형성된 모든 형태의 합의를 의미하며 전화, 편지 등 서면 또는 구술로 표현한 모든 의사표현에 대해 합의로 추정 가능하다. 


형에는 수평적, 수직적 합의가 있다. 우선  의는 아래 4가지를 나타낸다.

  ① 직간접적으로 구매가격 또는 판매가격이나 기타 다른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합의(Price fixing)를 의미하며 상품 가격 인상률, 할인율, 운송비용 등을 정하는 경쟁사업자 간 합의
  ② 시장이나 공급원 분할에 관한 합의(Sharing markets or sources of supply)도 포함되며, 특정 소비자 또는 특정 공급원에 대해서만 공급하기로 결정하는 합의 

  ③ 생산, 판매처나 시장에 대한 접근, 기술개발, 투자 등을 제한하거나 통제하는 합의 (Limiting or controlling)
  ④ 입찰담합(bid-rigging)는 당사자 중 한 명만 입찰하기로 정하거나 사전에 낙찰예정자 순서를 정하는 합의


경쟁제한적 수직적 합의는 아래 4가지를 의미한다. 

  ① 재판매가격 유지(RPM, Resale Price Maintenance)는 최고판매가격을 설정하거나 권장유통가격을 정하는 등 재판매가격을 유지하는 행위는 경쟁제한적 합의에 해당
  ② 구매강제(Requiring A Buyer Must Buy All or Most Supplies)는 구매자에게 일정비율 이상을 자사 상품으로 구매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다른 경쟁사의 판매활동을 방해하는 합의
  ③ 소비자 분할에 관한 합의(Exclusive Customer Allocation)는 공급업자가 특정 소비자 집단에게만 판매하기로 유통업자와 합의하는 경우 해당
  ④ 선불거래(Up Front Access Payments)는 유통망에 접근하기 위해 공급업자가 유통업체에게 선불로 거래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관련 시장에서 신규 사업자 또는 기타 경쟁사업자의 접근 차단 정도를 고려하여 경쟁제한성 판단되는 경우 해당됨.


<수평적, 수직적 합의의 예시>

[자료: 웨비나 발표자료]


다만 합의가 경쟁을 제한하거나 왜곡하는 정도가 상당히 크지 않는 경우에는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며 수평적 합의 중 결합시장 점유율이 2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수직적 합의 중 사업자의 개별 시장 점유율이 각각 2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안전지대에 속한다. 


예외적으로 적용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해당 합의를 통해서 상당히 명백하게 기술적 효율성이 개선되거나 사회적으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 상품이나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완전히 제한하지 않는 경우 

  · 당사자가 해당 합의를 통해 얻은 이익이 불가피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만든 경우

  · 해당 합의가 유발하는 경쟁제한 효과가 일반적인 경쟁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과 차이가 없을 경우


개별적용예외 신청은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제40조 제2항의 인가조항과 유사하다. 경쟁법상 금지되는 합의에 해당하더라도 경쟁법 제6조상 적용면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자는 MyCC (Malaysia Competition Commission)에 적용 제외 인가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MyCC는 특정한 범주에 속하는 합의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제외가 가능(경쟁법 제8조)하다. 일괄적용제외 대상 사업자에 대해 특정한 조건이나 의무를 일괄적으로 부과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조건이나 의무 불이행 시 일괄적용제외 일시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특정한 합의가 적용제외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합의에 대한 일괄적용제외를 취소할 수 있다. MyCC는 일괄적용제외의 세부사항을 사전에 정해서 공표해야 하며(경쟁법 제9조), 최소 30일 이상 공표하여 자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수렴된 의견을 신중히 심사해야 한다.


위반 시 제재사항 


경쟁법 위반행위로 인해 특정인에게 심각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손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거나 공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임시중지명령을 부과(법 제35조)하게 된다. 과징금의 경우 경쟁법을 위반한 기간 중 발생한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부과 가능(법 제40조)하며 해당 위법행위 중지명령 등(법 제40조)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말레이시아에서 경쟁법이 적용된 최초의 사건으로 Cameron Highlands 화훼협회의 가격인상(2012)이 있다. 협회가 2012년 3월에 재배상품의 가격을 10% 인상하여 소매상에게 공급하기로 결정한 내용이며, 해당 합의는 소매상을 포함해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협회는 2008년 이후 원가 상승으로 인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정당화 사유를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주요한 이유로 가격담합이라는 행위자체에도 문제가 있었으나 협회의 시장점유율이 90% 이상이었기 때문이다. 조사 초기에 경쟁당국은 중지명령을 포함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려고 하였으나 추후 과징금 부과결정은 취소하였다.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의 금지 


하나 이상의 사업자가 현저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단일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한다. 그 외에도 MyCC는 제품차별화, 가격상승에 대응할 수 있는 구매자 존재유무, 경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혁신, 시장 진입장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지배적 지위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의 경우 가격남용을 통해 소비자를 착취하는 남용이 있으며 배재적 남용의 경우 약탈적 가격남용, 가격차별, 배타적 거래, 리베이트, 거래거절(필수설비), 끼워팔기 등이 있다. 


<말레이시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의 금지 사례: 우버 & 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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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웨비나 발표자료]


대표적인 사례로 MyCC는 그랩이 우버와의 기업결합 이후 말레이시아 시장 내에서 지배적 사업자가 됐다고 판단하고 그랩의 경쟁법 제10조 위반행위(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약 8700만 링깃(약 25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있다. 비록 말레이시아 경쟁법은 별도의 기업결합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기업 결합 이후 당사 회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가능성 감시를 통해 규제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경쟁법상 사건처리절차


<말레이시아 사건처리절차 개요도>

[자료: 웨비나 발표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사건처리절차에 대하여 추가로 설명하자면,

  1) 조사 착수는 MyCC가 직권이나 신고 또는 소비자상무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할 수 있으며, (법 제14조) 사건신고는 누구나 MyCC에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인은 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을기술하고 법위반 행위자를 특정하여 신고해야 한다 (법 제15조).
  2) 조사대상은 ① 경쟁제한적 합의(경쟁법 제4조), ②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경쟁법 제10조) 대상자이며 조사 개시 이후라도 동의 의결 절차에 따라 사건 조사를 지속하지 않기로 결정했거나 
MyCC의 자원만으로 조사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조사를 종결할 수 있음(법 제16조). MyCC가 신고 사건에 대해 조사하지 않고 종결하기로 결정할 경우 신고인에게 종결 사실 그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3) MyCC 조사관은 경쟁법 위반행위 조사에 관련해서는 형법(Criminal Procedure Code, Act 593)에 따른 경찰의 형사수사와 동일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법 제17조) 필요 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4) 경쟁법을 위반한 사업자는 원상 회복이나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해 필요한 시정방안을 MyCC에 제안할 수 있으며(법 제43조) MyCC의 임시중지명령, 무혐의결정 또는 법 위반 결정에 대해서는 경쟁항소심판원에 이의제기가 가능하다(법 제51조).


시사점


이번 말레이시아 경쟁법 관련 설명해주신 최요섭 교수님과 인터뷰를 통해 다시 한 번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경우 경쟁법 위반 규정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숙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지속적인 법위반 예방활동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MyCC는 경쟁법이 제정된 이후 사건 조사 건수가 약 15배가 증가하는 등 경쟁법을 활발히 집행하고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2012년 11건  2019년 167건). 또한, 기업결합 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향후 제도 시행 시 기업결합 관련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권유했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웨비나 발표 자료,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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