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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차체 부분품과 부속품 최종 업데이트 2022-08-26
MTI CODE HS CODE 870829
국가 중국 무역관 상하이무역관
제도 명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강제인증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2003년 8월 1일 정식 시행
근거 규정 강제성제품인증관리규정
강제성제품인증실시규칙(연번: CNCA-C11-01:2020)
제도 내용 2001년 12월 국가품질검사총국은 <강제성제품 인증관리 규정>을 발표하여 기존의 수입품 안전품질 허가제도와 전기제품 안전인증제도를 강제성제품 인증제도로 대체하였다. 중국 강제성제품 인증은 CCC 인증 또는 3C 인증으로 약칭하며, 일종의 법적 강제성 안전인증 제도로 국제적으로 널리 채택된 소비자 권익 보호와 소비자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는 기본 제도이다.
품목정의 870829 차체 부분품과 부속품(안전 벨트, 전방 윈드스크린(윈드쉴드), 후방 창문과 그 밖의 창문 제외)
적용대상품목 차체 부분품과 부속품(안전 벨트, 전방 윈드스크린(윈드쉴드), 후방 창문과 그 밖의 창문 제외)
확대적용품목
인증절차 신청-자료제출/심사-샘플통지 및 발송-샘플테스트-테스트 보고서 심사-초기 공장 심사-인증완료/인증서발급-CCC마크/사용-수출/판매
시험기관 중런잉타이검측기술유한회사(中认英泰检测技术有限公司)
인증기관 중국품질인증센터(中国质量认证中心)
유의사항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중국품질인증센터(中国质量认证中心)
홈페이지 https://www.cqc.com.cn/www/chinese/
담당부서 CCC인증 제품3부
전화번호 +86-010-83886430/+86-010-83886862
팩스번호 +86-010-83886445
이메일 zhengce@cqc.com.cn/wangzh@cqc.com.cn
기타 CCIC Korea(중국검험인증그룹유한공사(CCIC) 한국지사) 인증 취득 문의 가능
http://ccickorea.com/ko/home / 02-6393-5800/ public@ccickorea.com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중런잉타이검측기술유한회사(中认英泰检测技术有限公司)
홈페이지 http://www.cqc-it.com/default.aspx
담당부서 시험부
전화번호 +86-0512-69000886
팩스번호
이메일 Service@cqc-it.com
기타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차체 반사 표지 시험
(GB 7258-2017, GB 23254-2009)
시험 비용 품목에 따라 개당 약 7,000~18,000위안
소요 기간 45 근무일 이내(약 6주 이내)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약 1-2만 위안
인증 비용 - 신청비: 500위안 - 증서발급: 800위안
소요 기간 5 근무일 이내
인증 유효기간 유효기간 5년. 인증서의 유효성은 매년 인증 기관의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거쳐 유지함
사후관리 비용 연 1회 사후공장심사 필요
자료원 국가인증허가감독관리위원회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인증 신청서
-부품 리스트 (CCL)
-제품 기술서
-영문 사업자 등록증
-회로도 (전기전자)
-조립도 (전기전자)
-중문 라벨
-중문 제품 매뉴얼
-공장 심사 조사표
-기타 인증서 사본
-계측기 리스트
-생산설비 리스트
유의 사항 -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유효기간은 인증기관의 인증 후 모니터링을거쳐 유효성이 유지된다. 인증서의 유효기간 만료 후에 지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인증 의뢰자는 인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이내 인증 의뢰 신청을 제시할 수 있다. 인증서 유효기간 내에 마지막으로 인증 받은 후 감독결과 합격된 경우 인증기관에서 직접 새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인증서를 받은 자동차는 자동차 전방 윈드스크린의 오른쪽 상단 모서리(자동차의 진행방향)에 소정의 인증마크를 부착하고, 트레일러는 차량의 눈에 띄는 부분에 소정의 인증마크를 부착하여야 한다. 60mm 규격의 인증마크를 사용하여야 한다. 여러 단계의 인증을 받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계별 인증마크를 유지해야 한다.
기타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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