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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마스크팩 최종 업데이트 2022-08-30
MTI CODE HS CODE 3307904000
국가 파나마 무역관 파나마무역관
제도 명 의약품 및 기타 위생용품법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2001년 1월 10일 법률 1호 '의약품 및 기타 위생용품법(Ley 1)' 제정
-2001년 7월 12일 '의약품 및 기타 위생용품법 세부시행령(Decreto Ejecutivo No.178)' 공표
근거 규정 의약품 및 기타 위생용품법 세부시행령(Decreto Ejecutivo No.178)
제도 내용 의약품 및 기타 위생용품에 대한 정의, 관할기관, 필수서류, 수수료 등
품목정의 -모든 의약품(제약품, 마취제, 정신과질환 치료제, 외과/치과/방사선과 의약품등)
-생물성 의약품(식물성, 비타민 등)
-화장품
-살균성 제품(세제, 비누 등 가정용 위생용품), 해충약 등 개인 위생 및 건강을 위한 제품
적용대상품목 의약품, 건강용품, 제약품, 화장품, 개인용 위생용품(비누, 세제, 소독제 등)
확대적용품목
인증절차 1. 연구소(IEA) 견적서 수령
2. 의약품관리국(DNFD) 방문접수: 제출서류 지참 및 신청수수료($200) 지불
3. 신청서류 심사
4. (승인 시) 경제재정부(MEF) 승인 수수료($25) 지불
4-1.(미승인 시) 부적격 판정일로부터 180일 이내 보완하여 재신청
5. 의약품관리국장 최종 검토 및 서명
6. 위생등록증 발급
시험기관 파나마 대학교 전문연구소(Instituto Especializado de Análisis)
인증기관 파나마 의약품관리청(Dirección Nacional de Farmacia y Drogas)
유의사항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파나마 의약품관리청(Direccion Nacional de Farmacia y Drogas)
홈페이지 https://www.minsa.gob.pa
담당부서
전화번호 +507-512-9162
팩스번호
이메일
기타 파나마 보건부(MINSA) 산하 기관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파나마 대학교 전문연구소(Instituto Especializado de Analisis)
홈페이지 -
담당부서
전화번호 +507-523-6256
팩스번호
이메일
기타 파나마 대학교 산하 연구소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파나마_화장품인증제도(위생등록)_가이드.pdf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 비용
소요 기간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인증 비용 -위생등록 발급 및 갱신 수수료: 200달러(약 25만원)
-지정 연구소 분석비용: $200~1,000(약 25만원~130만원)
-경제재정부 승인 수수료: $25(약 3~4만원)
소요 기간 약 10주~20주(품목마다 상이)
인증 유효기간 10년
사후관리 비용
자료원 -의약품 및 기타 위생용품법 세부시행령(Decreto Ejecutivo No.178)
-파나마 보건부 발행 위생등록 가이드(Guía sobre el Procedimiento para el Registro Sanitario)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1. 현지 변호사를 통한 위임증명서
2. 위생등록 신청서
3. 적정 제약기관의 공증서
4. 공증서
5. 라벨지 2부
6. 위생등록 신청 수수료($200) 납부 영수증
7. 지정 연구소(IEA) 연구신청서 및 비용 견적서
8. 원산지의 화장품 관련 기관에서 발행한 자유판매증명서
9. GMP 인증서
10. 성분분석표(formula)
11. 완제품 사양
12.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관련 연구보고서
13. 샘플 2부
유의 사항 -외국기업이 단독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수입업체(바이어)가 공식 대리인으로서 위생등록을 함께 진행해야 함
-해외에서 발급된 모든 서류는 사전에 해당국가에서 인증절차를 거친 후 파나마 영사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함
-외국어로 발행된 서류는 공식 등록된 번역업체를 통해 스페인어로 번역돼야 하며, 번역이 원산지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산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함
기타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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