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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의 향후 중국 대외무역 관련 영향 전망
  • 통상·규제
  • 중국
  • 다롄무역관
  • 2022-08-04
  • 출처 : KOTRA

최대 규모의 메가 자유무역협정 발효 반년 흘러

원산지 누적 기준 도입 및 일본과의 첫 자유무역협정으로 역내 무역 활성화 시킬 것

글로벌 공급망 재편 이슈가 장기적으로 RCEP 성패 가를 듯

RCEP 개요 및 전망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2013년부터 협상이 개시되어 약 7년여의 협상 끝에 201911월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3차 정상회의에서 협정문이 타결되었다. RCEP의 참여국가는 한국, 중국, 일본, ASEAN 10개국, 호주, 뉴질랜드로 총 15개국이며 참여국가수, 교역규모, 인구수 등에서 현재 규모가 가장 큰 메가FTA로 평가받는다.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에서 발표한 RCEP이 향후 중국 경제에 미칠 영향 시뮬레이션을 살펴보면 2035년까지 중국의 실질GDP, 수출량, 수입량은 각각 0.35%, 7.59%, 10.55%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이를 통해 중국의 수출액, 수입액, 경제후생의 누적 증가규모가 각각 3,154억 달러, 3,068억 달러, 99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부부장(副部) 류샹둥()올해 중국의 무역액은 RCEP으로 인해 2,000억 달러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RCEP은 중국이 주도한 메가FTA로서 중국은 이를 통해 글로벌 경제∙무역에서 자국의 위상을 높이고자 한다. 중국이 한국, 일본과 같은 제조 강국을 포함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한 것은 점점 고도화되어 가는 자국 제조 기술에 대한 자신감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RCEP 체결국은 현재 중국의 수출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21년 기준 중국과 기타 RCEP 체결국간의 교역액은 중국 전체 교역액의 30%를 차지한다.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은 RCEP 발효를 기점으로 이 비중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0년 중국-RCEP 체결국간 무역규모>

(단위: US$ 억)

[자료: 첸잔산업연구원(前瞻产业研究院)]

 

상하이 리신(立信)회계금융학원 자유무역구 연구원 부원장 샤오본화(肖本) RCEP 발효로 인해 올해 중국 수출입 규모가 약 2% 성장할 것이며 특히 기계, 전력 설비, 자동차 및 그 부품, 방직, 식품, 광물에너지, 석유화학 제품이 우선적으로 수혜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RCEP 체결국 간의 무역품목은 대부분의 중간재와 소비재를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기계∙전력 설비는 중국의 주요 수출 품목 중 하나이다. 중국의 ASEAN향 수출 품목은 주로 중간재에 집중되어 있는데 기계∙전력 설비 및 그 부속품, 화학제품 등이 그것이다. 한편 중국의 한국, 일본, 호주와 같은 선진국향 주요 수출 품목은 의류, 가구, 장난감 등으로 소비재이다.

 

RCEP 발효 이후 중국-ASEAN, 중국-호주, 중국-뉴질랜드 간의 전체 교역 품목 중 즉시 ‘0관세에 도달하는 품목의 비중은 모두 약 65%에 달한다. RCEP은 한국, 중국 양국이 일본과 처음으로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다. 중국과 일본은 이번 RCEP을 통해 ‘0관세로 수입할 수 있는 상대국 품목 비중이 각각 25%, 57%에 이른다. RCEP 발효 10년 후 ‘0관세혜택을 누릴 수 있는 수입품목은 약 90%에 이르러 장기적으로는 역내 수출입 활성화에 대한 공헌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은 상호간 중간재 수출입이 활발한 한--일 삼국간의 교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 대() 주요 체결국 수입 관세양허 수준>

(단위: %)

양허유형

한국

일본

ASEAN

호주

뉴질랜드

(발효 후) 즉시 철폐 비중

38.6

25.0

67.9

65.8

66.1

점진적 철폐 비중

10

41.0

46.5

12.7

14.2

13.9

15

3.1

11.5

3.0

0

0

20

3.2

3.0

6.9

10.0

10.0

최종 철폐 비중

86.0

86.0

90.5

90.0

90.0

제한적 양허(PR-X) 비중

1.0

0.4

5.4

5.5

5.6

양허 예외 비중

13.0

13.6

4.1

4.5

4.4

[자료: 중국해관]

 

<주요 체결국 대() 중국 수입 관세양허 수준>

(단위: %)

양허유형

한국

일본

ASEAN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인니, 필리핀,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즉시 철폐

50.4

57.0

74.9

29.9

75.3

65.4

최종 철폐

86.0

88.0

90.5

86.3

98.2

91.8

제한적 양허

1.1

0

5.5

0

1.1

8.2

양허 예외

12.9

12.0

4.0

13.7

0.7

0

[자료: 중국해관]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아주소(亚洲) 위안보(袁波) 부소장은 RCEP의 발효로 역내에 거대한 시장 형성이 될 것이며 이는 중국 우위제품 수출 뿐 아니라 한국, 일본의 고부가 제품의 원활한 수입을 통한 중국 내 산업 업그레이드와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외에도 위안보 부소장은 RCEP이 포함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조항, 원산지 규정 내 최소 정보 요건, 서비스 무역 조항 등으로 인해 역내 무역의 질적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RCEP은 역내 원산지 누적 기준을 적용하는 바 소비재와 같은 완성품 보다 중간재간의 교역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한국과 중국 모두 기존에 호주와 양자 FTA를 체결했음에도 한국이 호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하여 이를 가공 후 중국에 수출할 경우 호주산 중간재는 역내 생산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RCEP 발효 이후 호주로부터 수입한 중간재도 역내 생산으로 인정받아 관세 혜택을 보다 쉽게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나 중간재가 복수의 체결국간에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를 역내 생산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원산지 누적 기준에 핵심이다.

 

누적 원산지 기준은 위탁가공무역과 같은 다른 무역 방식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한국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하여 중국 공장에서 완성품을 제조한 뒤 한국으로 재수출하였을 때에도 누적 원산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외자기업을 포함한 중국내 생산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제조기업의 수출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누적 원산지 기준 적용 예시>

[자료: KOTRA 다롄무역관 정리]

 

중국 해관이 발표한 11RCEP 발효 후 지난 5개월 간의 무역통계치를 살펴보면 중국의 수출입 규모는 164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했다. 특히 RCEP 발효 후 한달 동안 중국내 기업들의 RCEP원산지증명서 신청수는 24,695건 이었으며 이를 가치로 환산하면 92.5억 위안에 달한다. 이중 RCEP을 활용해 통관을 완료한 경우는 267건으로 4.6억 위안 상당이다. 주요 품목으로는 윤활유와 같은 석유∙화학제품 및 주류, 제화 등이 있었다. 특히 상하이 해관에서는 RCEP 발효 후 한달이 안되어 20억 위안에 상응하는 RCEP을 통한 수출입이 발생하여 가장 높은 활용도를 보였다.

 

시사점 및 향후 전망

 

중국 사회과학원 아태및글로벌전략연구원의 선밍후이(铭辉) 부원장은 “RCEP 발효 후 원산지규정, 통관절차, 검역검사, 기술 표준 등 무역∙투자 편리화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역내 비즈니스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중국과 기타 체결국간의 경제∙무역 협력이 강화될 것이다. 또한 역내 가치사슬 내 분업과 협력이 심화되어 최종적으로 중국이 역내 및 글로벌 산업사슬, 가치사슬, 공급망 네트워크에 깊이 융합되고 경제의 질적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중국의 긍정적인 전망에도 메가FTA로서 RCEP의 향후 전망은 다소 미지수이다. 우선, 현재 -중 무역분쟁 등으로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진행형에 있고, 또한 역내 경제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도 확대 추세에 있는 등 권역별 블록화도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RCEP의 향후 영향력 확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우리 기업은 현재 교역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인 중국과 교역 시 한- FTA RCEP의 관세혜택을 적절히 비교 활용하는 동시에, RCEP 체결국과의 교역 시 원산지누적기준, 통일 원산지규정 등 RCEP 특유의 혜택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자료: 중국상무부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중국 해관, 경제일보, 광명일보(光明日), 인민일보(人民日), 중국개혁발전연구원, 중국수석경제학자세미나, 중국발전관찰잡지사 및 KOTRA 다롄무역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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