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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의료용 대마 합법화 법안 발의
  • 경제·무역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김진형
  • 2022-08-04
  • 출처 : KOTRA

호스티스 병동 환자를 포함한 중증 환자를 위한 의료 목적으로 대마 사용 합법화 추진

최근 태국의 대마 합법화에 이어 필리핀도 대마의 의학적 사용을 합법화하는 상원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대마를 사용하여 통풍, 류머티즘 관절염 및 말라리아를 포함한 특정 질환을 치료하는 의학적 연구를 확대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필리핀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대마 사용을 허용하고 이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 치료 외 목적의 사용 및 남용을 강력히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필리핀의 대마 규제

필리핀은 마약에 대한 엄격한 처벌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두테르테 전임 대통령이 선포한 마약과의 전쟁을 마르코스 신임 대통령도 계승해가고 있다. 필리핀에서 대마의 재배 및 사용은 공화국법(9165) 또는 2002년 종합 위험 약물 관리법에 따라 불법으로 간주된다. 필리핀은 1961년 유엔 마약단일협약에 서명하였으며, 대마는 의료 및 과학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마 관련 제품의 수입, 판매, 밀수, 재배, 사용 시 무기징역 및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대마초 합법화에 반대하는 포스터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1/1c/DDB_No_to_Marijuana_Legalization_poster2.pdf/page1-220px-DDB_No_to_Marijuana_Legalization_poster2.pdf.jpg

자료: 필리핀 식약청(FDA)

 

필리핀 상원, 의료용 대마 합법화 법안 발의

 

필리핀 의료용 대마 합법화 법안(SBN-230)

자료: 필리핀 상원

(https://legacy.senate.gov.ph/lis/bill_res.aspx?congress=17&q=SBN-230)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암이나 녹내장, 다발성 경화증, 신경계 손상, 간질, 면역 결핍 바이러스, 후천성 면역 결핍증, 류머티즘 관절염, 만성적인 자가 면역 결핍증이나 호스피스 치료가 필요한 질병 치료를 위해 의료용 대마 사용이 허용된다. 치료 목적 외 대마 사용은 금하며 사용 허용 기준에 해당되는 환자들에게 대마 성분이 포함된 캡슐이나 오일 형태로 제공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필리핀 보건부(DOH)는 공공목적 및 지정 병원에 한하여 의료용 대마 지원 센터를 설립하며 처방전 감시 체계와 등록된 의료용 대마 사용 환자관리 및 대마 처방이 등록된 의사들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규제 관리를 할 예정이다. 또한, 필리핀 식약청(FDA)은 의료용 대마 제품 테스트를 진행하며 위험물 위원회(DDB)와 필리핀 마약 단속국(PDEA)이 의료용 대마를 감시하고 규제 및 관리하게 된다.

처벌 규제로는 목적 외 사용 또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한 남용 방지 보호 규제가 포함되어 있다. 의료 목적 외에 대마 취급 및 사용 시 법률 위반 행위에 따라 12년에서 20년의 징역과 최대 1천만 페소의 벌금을 부과하며 조항을 위반한 의사는 의사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된다.

 

의료용 대마 합법화 법안 발의 반대 의견


필리핀 위험 약물 관리법안 RA 9615

자료: 필리핀 마약단속국(PDEA)

(https://pdea.gov.ph/images/Laws/RA9165.pdf)


한편, 현재 발의된 법안 외에도 의료 목적의 대마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이 있음을 근거로 추가적인 합법화 법안에 반대입장을 고수하는 의원들이 있다. 필리핀은 1972년 공화국법(RA) 6425와 2002년 종합 위험 약물 관리법을 통해 허용되지 않은 의약품 사용을 규제하고 있었으나, 공화국법 RA 9165를 통해 중증 환자 및 호스피스 환자들을 위해 부분 허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해당 법안을 통해 약물 남용 방지 정책, 의료 프로그램 계획 및 시행의 통합 시스템을 통해 위험한 약물, 기타 유사 물질의 밀매 및 사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해당 법의 특별 지침인 Dangerous Drugs Act라고 불리는 동정 사용 조항은 의료용 대마와 더불어 필리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한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식약청은 전문의 또는 전문기관에게 특별권한을 부여하여 말기 또는 중증 환자 진료 목적에 한해 일반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 

특별 허가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을 비롯한 암 또는 생명이 위독한 환자에게 허용되며 특별 허가를 요청하는 의사는 환자에게 필요한 미등록 의약품의 추정량, 미등록 의약품 조달을 위한 허가 의약품 및 기기 시설, 자격을 갖춘 전문의의 이름 및 주소를 포함한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

2017년 10월 CNN의 필리핀 보도에 따르면 필리핀 식약청은 의료 목적의 특별 사용 허가를 한 달 평균 50여 건 접수하고 있다. 

 

시사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한 마약 단속을 진행 중인 필리핀에서 의료용 대마 사용 합법화 추진 소식에 필리핀 상원에서는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나, 중증 환자 및 호스티스 병동 환자들을 위해 치료용 대마 사용 합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마약 문제가 늘 도사리고 있는 필리핀에서 치료목적의 대마 사용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아 해당 법안의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필리핀 상원, 필리핀 하원, 필리핀 식약청(FDA), 필리핀 마약 단속국(PDEA), Philstar 및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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