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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전기차산업발전법(EVIDA) 발효
  • 트렌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이민주
  • 2022-07-15
  • 출처 : KOTRA

필리핀전기차산업발전법 발효 및 전기차 시장 확대 목표

전기차 생산비용 지원, 충전소 구축 등 개발 및 사용 환경 조성

최근 필리핀 전기차산업발전법(EVIDA, Electric Vehicle Industry Development Act, Republic Act No. 11697)이 발효되었다. 이번 법안은 수송분야에서 수입연료 의존도 완화를 통한 국가 에너지 안보 및 자립을 확보하고 전기차 개발을 위한 환경 조성하며 지속가능한 효율적인 에너지 혁신 촉진 및 지원을 위해 추진되었다. 이를 통해 필리핀 전기차 시장 내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필리핀 전기자동차산업발전법(EVIDA)>

 

[자료: 필리핀 관보(Official Gazette)]


주요내용


전기차산업발전법(EVIDA)과 발효와 함께 전기차 산업을 위한 포괄적 로드맵(CREVI, Comprehensive Roadmap for the Electric Vehicle Industry)을 발표했다. 해당 로드맵에 따르면 전기차의 필리핀 내 자체 개발, 상용화, 활용 가속화를 목표로 하며 주요 4가지 분야의 발전 전략을 담고 있다. 

 

전기차 및 충전소
• 전기차 관련 제조업
• 전기차 연구 및 개발
• 전기차 산업 인력양성

 

로드맵에 따르면 전기차와 충전소 및 관련 시설, 전기차 관련 기기·부품, 배터리 등에 대한 규격과 사양이 정해질 예정이다. 특히 전기차 제품 및 부품 제조기업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과 전기차 생산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의 인센티브도 도입될 예정이다. 또한 필리핀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를 정비할 수 있도록 주차장과 가솔린 정거장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건물이나 주유소의 소유자는 스스로 부지 내에 충전소를 설치하거나, 업체가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는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필리핀 정부는 전기차 법안과 관련하여 필리핀 에너지부(DO), 교통부(DOTr), 통상산업부(DTI)의 부처별 업무분장도 진행하였다. 필리핀 에너지부(DO)는 전기차 이용 촉진, 충전소 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필리핀 교통부(DOTr)은 전기차 수요 확대, 전기차 규제 및 등록, 대중교통용 전기차 운영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통상산업부(DTI)는 전기차 제조업 진흥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재정적 인센티브


전기차, 충전소, 배터리, 부품 및 구성품을 제조하거나 완성 전기차 수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ㅇ 전기차, 전기차 충전소, 배터리, 부품 및 부품의 제조 및 조립은 (i) 전략적 투자우선계획에 포함, (ii) 도입된 수정(안)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됨. 1987년 옴니버스투자법*(행정명령 제226호) 및 1997년 내국수입세법**(R.A. 제8424호)에 따라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 옴니버스투자법: Omnibus Investments Code of 1987 (Executive Order No. 226)
** 내국수입세법: National Internal Revenue Code of 1997 (R.A. No. 8424)

ㅇ 전기차 수입 시, 포괄적 조세개혁법(TRAIN Law, R.A. No. 10963)에 따라 인센티브 부여

ㅇ 완성된 전기차 충전소 수입 시, EVIDA 발효일로부터 8년 간 관세 면제 부여

ㅇ 배터리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전기차 이용 시, EVIDA 발효일로부터 8년 간 자동차세, 차량 등록비 및 검사비 납부액에서 각각 30% 및 15% 할인 혜택 부여 


비-재정적 인센티브

ㅇ 차량 우선 등록 혜택, 차량 등록우선갱신 혜택, 전기차용 특수차량번호판 발급

ㅇ 차량 감소 프로그램(Mandatory Unified Vehicular Volume Reduction Program), 차량 요일제(number-coding shcheme)등 차량 운행 제한프로그램에서 면제 혜택

ㅇ 전기차를 독점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업자에 한해 대중교통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프랜차이즈 사업자 신청 및 갱신 업무 신속한 처리 혜택

ㅇ 전기차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의 수입에 대한 세관의 신속한 처리 혜택

ㅇ 관련 정부 기관의 지침에 의거, 기술 이전 계약에 따른 전기차 관련 외국인 전문가 고용 허가

 

시사점

현재 필리핀 전기차 시장은 매우 작고 관련 인프라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필리핀에 등록된 전기차는 약 12,000대로 대부분 전기 삼륜차이고 나머지는 전기 오토바이나 전기 지프니이다. 이와 관련하여 필리핀 전기차 연구원 A씨는 필리핀 정부는 이번 법안을 포함하여 Philippines Energy Plan 2020에 따라 2040년까지 전기차 보급률 10%를 목표로 하고 있어 필리핀 전기차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우리기업의 필리핀 전기차 및 관련 시장 진출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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