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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용계약서상의 제한 조항
  • 외부전문가 기고
  • 영국
  • 런던무역관 김미라
  • 2022-06-16
  • 출처 : KOTRA

고용 계약 종료 후 직원의 활동 제한

퇴직 후 제한 조항의 집행 가능성

Younjoo Yu/Director & Head of Korean desk/3CS Corporate Solicitors

 


퇴직 후 제한 조항은 고용 계약이 종료된 후 일정 기간 동안 직원의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책으로 고용주가 사용하는 조항입니다.

 

고용 계약 종료 후 직원의 활동을 제한하는 계약 조건은 고용주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한 유효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법원에서 ‘거래 제한’ 상태로 간주해 무효화되며 따라서 시행이 불가능합니다.

 

  · 보호해야 마땅한 합법적인 비지니스 이익이 존재합니다.

  · 요구 사항은 해당 이익을 보호하는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까지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제한의 범위와 기간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주의 사업 이익을 보호하는데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기간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제한 사항은 법원에서 인정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어떤 것들이 보호될 수 있나요?

 

넓은 의미에서 법원이 보호하도록 허용할 권리는 다음과 같은 범주에 속하게 됩니다.

 

  · 거래 관계(고객 및 공급업체) 및 영업권

  · 영업 비밀 및 기타 기밀 정보

  · 노동력의 안정성

 

퇴직 후 제한 조항의 집행 가능성에 대한 최근 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되나요?


최근 BFAM Partners(Hong Kong) Ltd v. Gareth John Mills & Segantii Capital Management Limited 판결에는 홍콩 고용주가 전 직원인 밀스로 하여금 6개월동안 경쟁하지 않도록 금지하는 조항을 집행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쟁 금지 조항은 일반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조항으로 간주됩니다.

 

밀스는 처음 기술 컨설턴트로 근무하다 차후 책임자로 승진했습니다. 고용 계약서는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거나 책임을 지고 있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경쟁사에서 6개월간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쟁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밀스가 한 행동은 무엇인가요?

 

퇴직한 후 밀스는 즉시 전 고용주의 경쟁사인 Segantii Capital Management Ltd에 최고 기술 책임자로 합류하였습니다.

 

전 고용주는 어떻게 대응했나요?

 

전 고용주는 밀스와 새로운 고용주에 대한 금지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부여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즉 밀스로부터 경쟁 금지 조항을 따르도록 하고 새로운 고용주는 경쟁 금지 조항을 위반함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경쟁 금지 조항은 전 고용주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합니다 – 전 고용주는 밀스가 전 고용주가 보호하고자 하는 맞춤형 기술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 경쟁 금지 조항은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 전 고용주는 거래 전략의 수명주기가 일반적으로 약 6개월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밀스는 경쟁 금지 기간 동안 계속 급여를 받게 됩니다 – 전 고용주가 경쟁 금지 기간 동안 밀스에게 지속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증거가 없으므로 금지 명령을 승인하는데 불공정의 위험이 낮습니다.

 

이 판례가 시사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고용주는 보호하고자 하는 특정 비지니스 이익을 식별하고 제한을 가하지 않을 경우 이와 같은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또한 경쟁업체로부터 직원을 고용할 시 주의해야 하며, 후보자가 이전 고용주에게 져야 할 비경쟁 또는 기타 지속적인 의무가 있는지 인지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 볼 수 있듯 전 고용주가 전 직원을 고소할 때 전 직원의 계약 위반을 조장한 새 고용주를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 
위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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