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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중부지역 기업지원세미나 참관기
  • 현장·인터뷰
  • 베트남
  • 다낭무역관 김진모
  • 2022-06-08
  • 출처 : KOTRA

세무 및 노무 법령 등 진출기업이 알아야 할 주요 현안 점검

모호한 베트남 법 조항, 분야별 전문가와 사전체크 필수

KOTRA 다낭무역관은 5월 19일 ‘2022 베트남 중부지역 기업지원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동 행사에는 베트남 중부지역 진출기업 10여개사가 참가했고,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주다낭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EY회계법인 및 관세법인 유니 등 분야별 전문기관의 관계자들이 연사로 참가하여, 노무, 세무, 회계, 관세 등 분야별 현안 위주로 강연 및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는 세무관세 등 진출기업 경영의 핵심 사안에 대한 컨설팅 인프라가 남북부 대비 상대적으로 부족한 베트남 중부지역 진출기업들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개최되었다. 세미나 현장에서는 중부지역의 진출기업들의 다양한 질문과 애로사항 건의 등 적극적인 참여로 열기가 뜨거웠으며, 본 참관기를 통해서 세미나에서 발표되었던 중요 정보와 열띤 현장 분위기를 전달하고자 한다.

 

<베트남 중부지역 기업지원세미나 개요>

 

행사명

베트남 중부지역 기업지원세미나

일시

2022 5월 19(목), 14:00 ~ 17:00

장소

CTR VINA 회의실

주최

KOTRA 다낭무역관,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주다낭 대한민국 총영사관

주요 프로그램

- 베트남 세법 및 세무조사 동향 (회계법인 EY 한경훈 회계사)

- 베트남 고용노동 현안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김윤혜 고용노동관)

- 베트남 관세, FTA 및 수책관리 (관세법인 유니 변상현 관세사)

[자료: KOTRA 다낭무역관]

 

베트남 세법 세무조사 동향 (회계법인 EY, 한경훈 회계사)

 

<베트남 세무조사 절차>

[자료: 회계법인 EY 베트남]

 

최근 베트남 세법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코로나19관련 손금인정 규정, 부가가치세율 인하 등을 꼽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는 3-the-spot(공장 내 식사, 숙박, 근로)에 따른 숙식비용과, 백신 테스트, 구매 및 접종 비용 등 복리후생비, 코로나19로 인한 9개월 미만 임시 운휴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을 기업 손금으로 인정하여 기업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었으며, 소비진작을 위해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율을 기존 10%에서 8%로 인하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

 

최근 베트남 세무조사에서는 특수관계자 거래와 부당 세제 혜택, 환급 부가가치세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특히 외투기업 대상으로는 본지사와의 거래(로열티, 경영지원서비스 등)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청하는 사례가 많아, 진출기업들은 로열티 계산방식과 계약서상 베트남 법인이 얻는 효익에 대해 명확히 하는 등 철저한 사전 대응이 요구된다. 더불어, 개인소득세와 관련해서 베트남 세무당국이 한국 세무당국에 한국 측 급여 정보를 요청하는 등 개인소득세 과소 신고 사례를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과 베트남 양국에서 급여를 받는 주재원의 경우 한국과 베트남 양측의 소득을 합산한 정확한 금액의 개인소득세 신고가 필요하다.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주요20개국(G20)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 조세 규범 BEPS 2.0’에 합의하였다. BEPS 2.0의 주요 내용은 매출발생국이 과세권을 가지는 내용(Pillar 1)과 법인세에 대한 글로벌 최저한세(Pilliar 2)가 있다. 법인세의 글로벌 최저한세(Pilliar 2)가 적용될 경우, 베트남은 주요 투자 유치 수단인 법인세 감면 인센티브를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베트남정부는 새로운 국제 조세 규범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및 제도 개선 등을 대내외적으로 논의하고 있어, 향후 추이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베트남 고용노동 현안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김윤혜 고용노동관)

 

<베트남 고용노동 현안 발표>

[자료: KOTRA 다낭무역관]

 

베트남은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을 법제화하고 있으며, 임금(기본급+수당+기타보충금)의 일정비율(사용자 17.5%, 근로자 8%)을 사회보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기업 내에서 이전하는 외국인근로자(베트남 근무전 최소 12개월이전 채용된 자)’와 ‘퇴직연령’이 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회보험 의무가입의 면제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에는 한국-베트남 사회보험협정이 체결되어 법정 발효를 기다리고 있으며, 동 협정이 발효되면 한국에서 국민연금에 보험료를 기 납부하고 있는 경우, 베트남 사회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되고, 향후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수급자격이 결정된다.

 

2021년 노동법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노동허가 요건이 강화된 점을 들 수 있다. 노동허가증은 전문가, 관리자, 운영감독자, 기술자 등의 명목으로 신청이 가능한데, 2021년에는 주로 한국진출기업들이 신청하던 전문가에 대한 노동비자 인정 요건이 대학 이상의 학위 및 취업분야 3년 이상의 경력 혹은 해당 취업분야 자격증 및 5년 이상의 경력으로 강화되었다. 이에 진출기업들은 ‘전문가’ 외에 ‘관리자, 운영감독자’ 등 다른 명목의 노동비자 신청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주베트남 대사관에서는 베트남 정부와 산업인력공단 혹은 K-MOVE 교육을 이수하면 전문가로 인정해주는 내용의 양국간 MOU 체결을 협의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약 6%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임금위원회에서 총리실로 6% 인상안을 제출하였으며, 총리실은 통상 권고안대로 결정하기 때문에 2022년 7월 1일부터 최저임금 인상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로 2021년 최저임금이 동결된 점을 고려하여, 6%라는 비교적 높은 인상률이 채택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외에도 코로나19 및 경제회복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초과근로시간을 월 60시간, 연 200시간(기존 월 40시간)으로 확대한 점도 주목된다.

 

베트남 관세, FTA 수책관리 (관세법인 유니, 변상현 관세사)

 

<원재료면세(수책)와 FTA활용>

[자료: 관세법인 유니]

 

베트남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한 임가공 혹은 수출가공기업(EPE) 진출기업들이 많으며, 이러한 기업들은 면세 수입물품(원자재 등)에 대한 관리(수책관리)를 철저히 해야하며, 관할 세관에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수책보고를 해야한다. 수책관리에서 진출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공정투입 후 남는 스크랩(Scrap)과 불량품(NG)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문제이다. 스크랩과 불량품은 정확한 소요량 산정을 위하여 철저히 관리가 필요하며, 차후 세관 정산보고서 작성 및 세관 감사에 근거 자료로서 최대 5년간 보관이 권장된다.

 

최근 베트남 정부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스터 원사에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하였다. 현재까지는 우리기업들의 피해사례는 없으나, 과거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사례를 비추어 보았을 때, 덤핑관세 부과는 부과 초기에 관세율 상승 부담으로만 그치지 않고, 부과가 종료되더라도 향후 5년간 세관 감사를 통해 적발되어 추가로 추징되는 사례도 종종 있어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반덤핑 부과대상국이 아닌 국가에서 수입했더라도 원산지 증명서(C/O)가 없으면 세관에 원산지 소명이 어려워 반덤핑과세 부과가능성이 있으니, 폴리에스터 원사에 대해서는 당분간 원산지 증명서(C/O), 원산지 소요량 등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한다.

 

진출기업 입장에서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인증을 통한 베트남 관세 및 통관 혜택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로 선정되면 법률 위반 징후로 인한 특별검사 이외 서류검사 및 물리적 검사가 모두 면제되고, 증빙서류 사후 제출, 관세 월별 납부 등 여러가지 혜택이 부여된다. 특히, 한국과 달리 통관 속도가 느린 베트남에서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우선 통관 혜택이 진출기업에게 매우 큰 이점이 될 수 있으니 AEO 인증 확보를 권장한다.

 

시사점

 

이번 세미나에 참가한 베트남 중부지역 진출기업들은 최근 개정된 노동법 및 노동비자 이슈, 코로나19여파로 인한 비용의 회계처리 등 현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설명, 질의응답 및 기업간 토론을 통해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특히, 노동비자 발급요건 강화로 한국 본사에서 신입직원 채용 후, 바로 베트남 현지 파견이 어려워져 노동비자 이슈에 대해서는 매우 활발한 토론 및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베트남의 법 조항은 해석이 불명확하거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기관에 따라 유권해석이 달라지는 경우도 많아 회계관세노무 중요한 분야일수록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위반의 소지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 KOTRA 다낭무역관의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에서는 진출기업 경영애로 상담데스크를 상시 운영하며, 이메일과 유선을 통해서도 애로 문의사항을 접수하고 있다.

 

 

자료: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회계법인 EY 베트남, 관세법인 유니 및 KOTRA 다낭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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