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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멕시코 프랜차이즈 관련 법규 소개 및 유의사항
  • 외부전문가 기고
  • 멕시코
  • 멕시코시티무역관 김동천
  • 2022-03-31
  • 출처 : KOTRA

사업확장의 유용한 툴, 프랜차이즈

멕시코 연방산업재산보호법과 현지 유통계약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추진해야

Macdonel, Uribe, Cuesta, Llaca y Esquivel Abogados
멕시코 법무법인 김찬중 파트너 변호사


1. 들어가며

프랜차이즈는 이미 성공이 검증된 사업을 확장한다는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업의 형태이다. 가맹점(Franchisee)은 가맹본부(Franchisor)로부터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기타 경영 및 기술지원을 받아 보다 용이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멕시코의 경우에도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미국의 많은 브랜드들이 프랜차이즈 형태로 진출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뿐 아니라, 멕시코 고유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사업도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동 기고문에서는 관련법률을 참고하여 멕시코의 프랜차이즈의 일반적인 내용을 알아보기로 한다.     

2. 연방산업재산보호법

프랜차이즈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법률은 연방산업재산보호법(Ley Federal de Protección a la Propiedad Industrial, 이하 “산업재산법”)이다. 동법 제245조에서는 “일관적인 상품의 생산 및 판매, 서비스를 위해 상표의 라이선스와 함께 기술적인 지식의 전달 또는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경우”에 프랜차이즈라고 규정한다. 또한, 타 브랜드와 구별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 및 이미지, 평판을 유지하기 위한 운영 및 상업, 관리 방법전수 등의 노하우 (Know-how)도 프랜차이즈를 구성하는 요소에 포함된다.

동일 조항에서는 프랜차이즈 계약에 있어 가맹본부의 사전 의무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예비 가맹점주에게 계약체결 최소 30일 전까지 회사가 지닌 관련 정보(지적재산권, 경영 및 기술지원 등의 내용)를 전달해야할 의무가 있다. 만약 전달한 정보가 허위임이 드러난 경우, 예비가맹점주는 계약 체결이후 1년까지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보상청구도 가능하다. 다만, 1년의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계약의 무효만을 주장할 수 있다.

산업재산법은 프랜차이즈 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조건으로 계약내용이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i) 계약내용 이행을 위한 지역

ii) 프랜차이즈 활동을 위한 지점의 인프라(초기투자)를 위한 투자특징, 최소규모, 위치

iii) 재고, 마케팅, 홍보 정책, 상품공급 등에 대한 정책

iv) 환불, 자금조달, 기타대가에 관한 정책 및 절차, 기한

v) 가맹 수수료 및 이익률 기준

vi) 가맹점 인원에 대한 기술 및 운영에 관한 교육, 기술지원 방법

vii) 서비스 품질 및 성과에 대한 평가, 감독절차 및 방법

viii) Sub프랜차이즈 조건

ix) 프랜차이즈 계약종료 사유

x) 기타 합의를 통한 계약의 검토 및 수정을 위한 요건 

 

상기 내용과 더불어, 산업재산법 제247조에서는 가맹점의 조직이나 운용에 대하여 가맹본부가 간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는데, 이는 계약서에 따른 프랜차이즈 경영 및 평판유지를 위한 기준준수의 목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프랜차이즈계약 당사자들은 해당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 또는 해지할 수 없는데, 이는 무기한 계약 또는 정당사유가 존재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프랜차이즈 계약을 종료 또는 해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측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인해 계약 상대방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 또는 징벌적 배상 내용을 별도의 조항을 통해 명시적으로 계약서 상에 규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프랜차이즈 계약이 종료되면, 가맹점은 계약기간 중에 알게된 정보나 본사의 재산, 운영 정보등에 관한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할 사항이다.

3. 기타 계약방법- 유통계약

앞서 살펴보았듯이, 멕시코 산업재산법에서는 프랜차이즈 계약에 있어 예비가맹주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적 장치를 두고 있다. 반면, 이는 가맹본부의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 첫째, 계약 30일 전 예비 가맹주에게 회사의 기밀로 분류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는 점, 둘째, 정보의 진실여부에 따라, 계약체결 이후에도 계약해지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나아가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그러하다. 이에 가맹본부의 입장에서는 대안으로 유통계약(Distribution Agreement)의 체결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상법에 따른 유통계약을 기반으로, 상표의 라이선스 관련조항 및 기타 기술지원 등의 내용을 일부 포함함으로써, 프랜차이즈 계약과는 다른 성격의 계약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다만, 이는 사안에 따른 구체적인 분석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논의해야 할 것이다.

4. 마치며

동 기고문에서는 멕시코의 산업재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프랜차이즈에 대한 내용의 일반과, 상표 라이선스를 포함한 유통계약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보았다. 추가적으로 언급하자면, 프랜차이즈 계약에 있어서 가맹점은 가맹본부의 상표 또는 특허 등의 지적재산권이 해당 국가에 올바르게 등록되어 있고,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프랜차이즈 계약에서 상표의 안정적지속적인 사용여부는 핵심요소이므로, 사업의 성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맹본부 또한 계약종료 이후에도 지난 수 년간 축적되어온 내부정보 및 노하우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기술적 장치를 마련하여 프랜차이즈 사업을 오랜 기간 지속할 수 있도록 사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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