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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국 수입식품 관련 新 정책 시행
  • 경제·무역
  • 중국
  • 난징무역관
  • 2022-03-23
  • 출처 : KOTRA

중국 소비자의 소비 수준이 높아지면서 수입식품 시장도 안정적 성장

시장 다변화에 따라 수입식품 관련 법규 새롭게 정비

배경

 

작년 3월 중국해관이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수입식품 역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이하 신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식품 안전관리방법’(이하 수출입 식품 안전관리방법’)202211일부로 시행.

 

중국의 수입식품 시장은 중국 물류 및 인터넷 산업 발전으로 소비 방식이 다양해지고 소비자들이 구매력이 향상되면서 안정적 성장을 계속했다. 중국은 WTO 가입 후에 수입관세를 지속적으로 인하해왔고, 특히 2019년에는 뉴질랜드, 페루, 한국, 호주 8개 국가 및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국 간 협정세율을 더 낮추었는데 거의 모든 수입식품이 이에 포함. 수입식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중국의 일반 소비자들도 수입식품을 보편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

 

<2014~2019년 중국 수입식품 시장 규모> 

(단위: 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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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중국해관총서]


주요 내용

 

중국의 수입식품 시장은 2014년부터 꾸준히 성장하며 2019년에 이르러 전년 동기 대비 23.4% 증가한 908억 달러가 넘는 규모로 확대. 즉 수입액은 2018년보다 1724000만 달러 더 늘어났다. 이번 관련 정책은 수입식품 시장 확대와 함께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당국이 기존의 관련 법규를 개정, 시행한 것이다. 올해 1 1일부터 발효된 신 규정은 크게 6개 항목에서 기존과 달라진 점을 찾아볼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수입식품 역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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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중국해관총서]

 

첫째, 역외생산기업이 등록해야 하는 식품 유형의 범위를 확대했다. 개정 후 규정은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모든 생산기업, 가공기업, 보관기업에 대해 역외생산기업 등록을 하도록 명시했다. 기존에는 육류, 유제품, 수산품, , 제비집 관련 식품 등 일부 관련 기업에 대해서만 등록을 요구했다.

 

둘째, 등록 방식을 변경했다. 신 규정에 따르면 역외 기업 등록은 식품 분류 유형에 따라(#)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된다. , 1) 역외생산기업 소재국(또는 지역)의 식품 담당기관 추천등록’, 2) 기업의 자체등록이 그것이다. 기존에는 역외생산기업 소재국(또는 지역)의 식품 담당기관 추천등록 또는 기타 규정된 방식에 따랐다.


 <식품 유형에 따른 등록 방식>(#)

등록 방식

식품 유형

주관기관

추천 등록

1) 육류  육류 제품, 2) (순대를 만드는) 창자 외피, 3) 수산품, 4) 유제품, 5)제비집 제비집 제품, 6)  제품, 7)   알로 만든 제품, 8) 식용유지  오일, 9) 소가 있는  제품(包面食), 10 )식용 곡물, 11) 곡물 제분 공업 제품  맥아(谷物制粉工业产品和), 12) 밀폐용기 건조 야채 상품 및 말린 콩류, 13) 조미료, 14) 견과류 및 씨앗류, 15) 말린 과일, 16) 볶지 않은 커피 원두와 코코아 원두, 17) 선식 식품(膳食食品), 18) 건강 식품

기업 등록

상기 18 유형을 제외한 다른 모든 식품

주: 중국해관은 상황에 따라 상기 등록 방식과 신청서류를 조정할 수 있음.

 

셋째, 새로운 등록 심사 방식을 실시했다. 개정 전에는 해관이 정한 전문가 또는 지정 기관이 신청 서류를 심사하고 필요 시 현장 조사를 병행했으나 올해부터는 심사 방식을 1) 서류 검사, 2) 영상 검사, 3) 현장 검사(실사)로 구분하고 이를 종합해서 심사를 진행하게 .

 

넷째, 등록번호 관리 및 표시 방식이 변경.신 규정에 따르면 식품의 겉포장 및 속포장 면에 모두 중국등록번호 혹은 소재국(지역) 주관 당국의 승인 등록번호를 표기해야 하며, 2022 11일 이후 생산한 모든 대중국 수출용 식품이 이에 해당된다. 그 이전 생산된 제품은 겉포장에만 등록번호를 표기하는 변경 전 규정을 따르면 된다.

 

다섯째, 역외생산기업의 등록 유효기간을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여섯째, 기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기존 규정에는 등록 유효기간 만료 1년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신 규정은 이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해서 설명하고 있다. , 이미 등록을 완료한 수입식품 역외생산기업에 한해 등록 갱신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유효기간 만료일 3~6개월 내에 신 규정12조의 관련 항목에 따라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갱신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기존 등록 자격은 말소 처리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식품 안전 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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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중국해관총서]

 

한편 중국 수출입 식품 무역의 고속 성장 및 식품 공급망 글로벌화로 일부 가공식품 등 비전통식품의 안전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수출입 식품 위생관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출입 식품 안전관리방법’(이하 신 방법’)2015년도와 2019년도에 대폭 수정된 이래 2021421일 또 한 번의 개정을 거쳐 2022 11일부로 시행. ‘신 방법은 기존 64조에서 79조로 늘어났는데, 수출입 식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특히 수입 식품의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이 기존 17조에서 29조로 항목이 증가하였는데, 해관의 관리감독 및 관련 서비스를 강화하고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체계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또한 수입식품의 합격 판정, 지정항구 및 지정관리장소, 항구 현장검사, 중문 라벨 관리, 불합격 처리, 리스크 관리 등 중점 관리 항목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그중 30조 조례에 따르면, 수입식품의 포장 및 라벨은 반드시 중국의 관련 법률, 법규 및 식품안전국가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중국어 설명서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식품의 원산지, 중국 내 대리상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이 표기되어야 한다. 규정에 부합하는 중문 라벨, 중문 설명서 등이 누락된 식품은 수출을 할 수 없다. 또한 수입 건강보건식품의 경우 반드시 수입 전 최소 포장 용기에 중문 라벨이 인쇄되어 있어야 하며, 수입 후 임의로 스티커를 부착해서는 안된다. 기존 분유 제품에 한하여 적용하던 것을 이유식 등 영유아 식품, 영양 보충식, 건강보조식품 등으로 확대 적용하였다. 강화된 규정에 따른 우리 식품 수출기업들의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이다.

 

시사점

 

수입식품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2022 1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 위와 같은 관리 규정의 주요 변화에 주목해 특수 상황에 따라 제때 조정해야 하며 중국 관련 법률, 법규와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자료: 중국해관총서, 첸잔산업연구원(前瞻产业研究院), KOTRA 난징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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