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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8일 러시아 특별경제조치 적용에 관한 대통령령 주요 내용
  • 경제·무역
  • 러시아연방
  • 노보시비르스크무역관
  • 2022-03-02
  • 출처 : KOTRA

푸틴 대통령, 금융시장 혼란 방지 위해 강력한 외화 통제 조치 단행

무역업자 해외수입 80% 외화 매각 의무

 2월 28( ) 서방의 경제 제재에 대응하여 무역업자의 외화 의무 매각, 외국인에 대한 외화 대출 금지 등 강력한 외화 통제 조치를 도입했다.


이날 크렘린궁 보도문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 그에 동조하는 국가 및 국제기구의 비우호적 행동과 관련한 특별경제조치 적용에 관한 대통령령'을 발령했다.(대통령령 원문: http://publication.pravo.gov.ru/Document/View/0001202202280049?index=1&rangeSize=1)


이번 특별조치 발령은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로 러시아의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2022년 2월 28일 발표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대통령령의 내용 중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외경제활동(무역) 참여자들은 2022년 1월부터 국외에서 확보한 외화 수입의 80%를 매각해야 하며, 이 조치는 대통령령 공포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2. 2022년 2월 28일부터 대외경제활동(무역) 참여자들은 외국 무역(상품 양도, 서비스 제공 등) 계약에 따라 확보한 외화 수입의 80%를 확보(입금)일 기준 3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매각해야 한다.


3. 1과 2의 외화 수입의 매각 절차는 러시아 중앙은행이 정한다.


4. 러시아 거주자(resident)는 대출 계약에 따라 역외 거주자(non-resident)에게 외화를 제공하는 거래는 금지된다.


5. 러시아 거주자는 해외 은행에 개설된 자기 계좌로 외화를 송금하거나 계좌 개설 없이 전자결제 수단을 이용해 자금을 이전할 수 없다.


 ※ '외화규제 및 외화관리에 관한 법률'(러시아 연방법 제117호)은 다음과 같이 거주자(resident)를 정의한다.

     (개인) 러시아 국민(국적자) 및 러시아 연방 영토 내에서 영주권을 보유하며 상주하는 외국인 및 무국적자

     (법인) 
       ㅇ 러시아 연방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ㅇ 러시아 연방 영토 외부에 위치한 러시아 연방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지점, 대표 사무소 및 기타 하위 부서

       ㅇ 러시아 연방 영토 외부에 위치한 러시아 외교 공관 및 기타 러시아 연방 공식 대표부

       ㅇ 러시아 연방 영토 외부에 위치한 연방 행정 기관의 대표부


다만, 한국 모 은행 관계자는 해외 송금이 가능한 경우에도 중개은행(Intermediary Bank)이 송금을 거절하면 송금 시도했던 금액을 반환받는데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송금에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러시아 외환거래는 '외화규제 및 외화관리에 관한 법률'로 규정된다. 이번 특별조치는 외환거래 법률 개정이 아닌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상황이 정상화되면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을 통해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자료: 2022년 2월 28일 러시아 대통령령(http://publication.pravo.gov.ru/Document/View/0001202202280049?index=1&rangeSize=1), '외화규제 및 외화관리에 관한 법률'(러시아 연방법 제117호, http://www.consultant.ru/document/cons_doc_LAW_45458/), KEB하나은행 러시아 법인, 은행 관계자 인터뷰 등 KOTRA 노보시비르스크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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