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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역외국 통상위협 대응 규정안 마련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도연
  • 2021-12-30
  • 출처 : KOTRA

EU 및 회원국에 경제적 위협을 가하는 제3국에 비례적인 관세·비관세 보복조치 부과 

가중다수결 방식으로 회원국 이견에도 법안 통과 예상되며, 법안 발효 시 첫 제재 대상국은 중국이 유력

 

개요

 

2021128, EU 집행위는 제3국이 EU 또는 회원국에 경제적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 보복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통상위협대응(Anti-coercion) 규정 초안을 발표했다. 경제적 압력은 제3국이 EU의 교역, 투자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EU와 회원국의 정책결정에 개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주*: 초안 원문 : Regula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Union and its Member States from economic coercion by third countries

 

집행위는 최근 EU 내 역외국의 통상·경제적 위협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EU 차원의 대응안 마련이 필요했다고 전했다. 일례로, 20197월 프랑스가 디지털세를 채택하자 미국 정부는 프랑스산 63개 품목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경고한 바 있고 이외에도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내세우며 유럽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25%의 고관세를 부과했다. 또한, EU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오던 디지털세의 경우에 올해 7월 글로벌 디지털세 합의 도출과 함께 중단되었는데 이 같은 EU의 중단 배후에는 미국의 압박이 있었다는 평가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2019EU가 열대우림 훼손을 이유로 바이오디젤 원료에서 팜오일을 퇴출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유럽산 유제품 및 증류 수입금지를 경고했으며 중국은 독일 자동차, 프랑스 와인 등 역내 주요 산업 등을 압박해오고 있다.

 

이번 마련된 규정안은 20209, 집행위원장이 최초로 법안 수립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20212월 집행위·유럽의회·EU 이사회에서 해당 조치 마련에 3자간 합의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 밖에도, 집행위는 20212월부터 6월까지 해당 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법안 주요 내용

 

3국이 역내 통상 또는 투자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로 위협해 EU와 회원국 정책 결정에 압력을 가하는 경우, 집행위는 조사를 통해 위협(Coercion) 여부를 판단하고 위협이 있다고 판정될 시 해당국에 제재를 부과한다. 제재 대상은 교역상대국 전체이나 상대교역국 정부 또는 EU 내 경제적 위협과 연관된 특정 기업 또는 자연인도 제재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제재 분야는 제품, 서비스, 투자뿐 아니라 지재권, 조달, 금융 분야까지 다소 폭넓게 적용된다. 세부적으로는 제품의 경우 관세조치(관세부과) 및 비관세조치(쿼터, 수출입제한 등)가 시행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서비스교역, 지적재산권, FDI, 금융서비스, 공공조달 입찰, EU의 화학물질 등록제도 및 위생검역 규정의 등록 및 허가, EU 펀딩(연구개발) 프로그램 참여 등에 대해 제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집행위는 위협의 심각성과 빈도를 고려 후 역내 기업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EU가 받은 피해에 비례하는 제재조치를 부과할 예정인데 역외국으로부터 위협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제재를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조사, 협상, 경고, 실행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재를 부과한다.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3국이 경제적으로 위협하는 경우, 집행위는 이 위협 여부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고 이를 상대국에 통보한다. 조사를 통해 위협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면 직접 협상, 조정, 국제중재 등을 통해 상대국과의 원만한 합의를 모색한 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집행위는 각 회원국별 전문가로 구성된 집행위 산하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제재방안을 채택하고 시행 데드라인을 설정한다. 이후 집행위는 이 데드라인 일정을 상대국에 통보 후, 일정에 맞춰 제재를 시행하는 절차를 거친다. 한편. 제재 부과 중 또는 제재 시행일 이전에 해당국과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EU의 제재는 중단된다.

 

EU의 제재부과 절차 요약

자료: EU 집행위 토대로 무역관 재가공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는 집행위의 제재부과 진행과정에 대한 보고를 받지만, 집행위의 제재조치 채택을 막을 순 없다. 이 밖에도, EU의 이익과 권리 보호를 위해 보다 신속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 집행위는 앞서 언급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즉각적인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집행위는 규정에 대한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제재조치를 최초 채택한 후 3년 후 또는 규정의 발효시점 후 6년 중 바른 시점을 선택해 관련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통상위협 대응 규정은 공동통상정책(EU’s Common Commercial Policy)으로 분류돼 이사회의 만장일치 의결방식이 아닌 가중다수결 절차가 적용된다. 그간 EU의 대외정책은 이사회의 만장일치가 필요한 외교정책으로 분류돼 역외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는데, 특히 대중국 제재에 있어 중국의 영향에 놓여있는 헝가리 등이 번번히 반대하고 나서 관련 입법과정에 상당한 난항을 겪어왔었다. 이에, 집행위는 이 같은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통상정책분야에 따른 가중다수결 방식을 제안했다.

    주*: (참고) 가중다수결 방식은 회원국가별 인구수에 비례하여 투표수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회원국 55%(15개국) 및 전체인구의 65%가 찬성하는 경우 법안 통과 가능

 

주요 반응

 

이번 법안에 대해 회원국들은 역외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신속한 대응 수단이 될 것이라는 사실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법안 시행으로 향후 국제적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스웨덴, 체코, 에스토니아의 경우 WTO 규범과 합치되지 않을 시 다자간 규칙 질서가 훼손될 수 있으며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것이라며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특히, 스웨덴과 체코는 공동서한을 발표하며 EU의 보복조치는 반드시 최후의 수단으로만 이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프랑스는 EU가 역외국으로부터 주권과 이해관계가 도전받는 경우,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법안을 찬성하는 반면 독일, 덴마크, 아일랜드 등은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유럽의회는 집행위 법안을 지지하고 있으며, EU가 제3국의 반발을 우려해 이번 마련된 규정의 내용을 약화하는 경우 조치 실효성이 감소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장 베른트 랑게는 이번 법안 시행으로 EU는 제3국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되었다고 밝히며, EU에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는 역외국의 불공정 관행을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벨기에 소재 유럽 국제정치경제 씽크탱크 ECIPE(European Centre for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는 정치적 위협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고 제재대상국이 추후 EU에 보복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통상분쟁이 격화돼 오히려 EU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향후 일정 및 전망

 

현재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에서 법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다수의 회원국이 법안을 제3국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고 만장일치가 아닌 가중다수결 방식에 따라 일부 회원국 간 이견에도 법안 통과가 예상된다. 특히 2022년 상반기 EU 의장국을 맡은 프랑스가 동 법안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어 프랑스 주도의 적극적인 입법 추진이 전망된다. 프랑스 통상장관 프랑크 리스테르는 이번이 역외국의 통상·경제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로, 의장국 임기 중 법안 진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법안이 시행되는 경우 EU가 제재를 시행할 첫 대상국으로 중국이 유력한 상황이다. 202111월 리투아니아 정부가 자국 내 대만대표부의 개설을 허용한 것을 두고 중국이 크게 반발하며 122일 리투아니아산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해 양국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참고로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내세워 대만이라는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타이페이 대표부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리투아니아가 유럽국 중 최초로 대만 이름 사용을 허용했다. 중국의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리투아니아 대통령은 자국 스스로 대외정책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며 크게 반발했으나 1215, 결국 중국 정부와 합의에 이를 때까지 대만대표부를 잠정적으로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리투아니아 정부는 EU에 중국이 경제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의 조속한 승인을 요청했다. 집행위 통상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 돔브로브스키 역시 중국의 위협에 대한 조사 여지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시사점

 

그동안 EU는 반덤핑, 상계관세 등 역외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해 다양한 대응조치를 마련해왔으나 경제적 위협 관련 대응은 이번이 최초로, 앞으로도 역외국 압력을 막기 위한 EU의 노력은 지속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집행위는 WTO 상소기능 상실 후 EU의 독자적인 무역보호조치를 마련하는 추세이며, 20207월부로 신설된 통상감찰관직(CTEO ; Chief Trade Enforcement Officer)을 통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고 있다.

    주*: 통상감찰관 : 반덤핑·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관행 집중 감독, EU 무역구제조치 활용, 무역협정 이행지원 및 모니터링 강화 등이 주요 업무


<참고: EUWTO 상소기구 기능정지에 따른 대응 규정 발효(2021년 2)>


· WTO 상소위원 후임 인선에 미국이 거부하면서 상소기구 기능이 전면 중단(’20년 11월 30일부)되자 EU는 기능정지에 따른 분쟁해결을 위해 제3국이 무역규정을 어기고 임시 상소중재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상소심리 없이도 보복조치 시행이 가능한 규정 마련(2019년 12월 집행위 제안서 상정, 2021.2.13. 발효)

· 관세부과, 수출입 물량 제한, 공공 조달시장 접근 제한 등을 시행하며 적용대상분야는 제품 및 서비스, 저작권(상표, 디자인, 지리적표시제 등)이 해당


이번 마련된 규정이 발효되는 경우 EU 이사회의 의결 없이 집행위 산하 위원회의 실행규정 채택을 통해 제재부과가 가능해져 강력한 제재도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향후 EU의 입법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유사한 무역보호조치를 마련하는 교역상대국이 있는지 예의주시가 필요하다.

 


자료: 유럽의회, EU 집행위, ECIPE, 현지언론 종합 및 KOTRA 브뤼셀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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