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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주,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의무화
  • 통상·규제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우은정
  • 2021-12-24
  • 출처 : KOTRA

음식물·식물 등의 유기물 쓰레기는 ‘녹색 쓰레기통’에 분리배출해야

2022년 1월 1일부터 가정과 상업시설 모두에 적용

미국 내 환경친화 정책을 선도하는 대표 지역인 캘리포니아주가 또 하나의 친환경 법 ‘SB 1383’의 시행을 곧 앞두고 있다. 2016년 9월에 법제화돼 내년 1월부터 발효 예정인 이 규제의 목적은 음식물을 포함한 유기물 쓰레기의 분리배출과 잉여 음식물 기부 활동을 의무화해, 궁극적으로는 환경오염의 큰 원인이 되는 매립 쓰레기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법이 발효됨으로써 캘리포니아에서는 앞으로 본격적인 ‘쓰레기와의 전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메탄가스와 매립 쓰레기를 줄이자”, SB 1383의 주요 내용

 

캘리포니아 상원(Senate)에서 발의된 SB 1383, 일명 ‘유기물 쓰레기 분리배출 법’이 내년부터 캘리포니아주 내의 각 가정과 영업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2016년 9월 Jerry Brown 전(前) 주지사의 서명으로 통과된 본 법의 공식 제목은 ‘단기 환경오염 물질, 메탄가스 배출, 낙농 및 목축, 유기물 쓰레기, 매립(Short-lived climate pollutants: methane emissions: dairy and livestock: organic waste: landfills)’으로, 사실상 매우 다양한 분야에의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

 

본 법의 가장 큰 골자는 ‘메탄가스 배출과 매립 쓰레기 감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캘리포니아 경제를 이루고 있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메탄가스와 같은 ‘단기 환경오염 물질(Short-lived climate pollutants, SLCP)’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주 단위의 노력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SB 1383은 또한, 2025년까지 주 전체의 유기물 쓰레기(Organic waste)를 75% 감축한다는 도전적인 목표도 설정하고 있다.

 

법에 따라 주 내의 각 도시들은 유기물 쓰레기의 매립을 줄이기 위한 이른바 ‘유기물 재활용 프로그램(Organics recycling programs)’을 구축하고, 이를 단독 주택(Single family residences)·다가구 주택(Multi-family residences)·상업시설·사업장 등 모든 시설에 적용해야 한다. 여기에서 ‘유기물 쓰레기’란 퇴비화 가능한 쓰레기를 의미한다. 잔여 식품, 커피 찌꺼기, 달걀 껍질, 바나나 껍질 등 각종 음식물 쓰레기를 비롯해 낙엽, 잔디, 나뭇가지 등의 식물 쓰레기(Green waste)도 이에 포함된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의 각 가정과 사업장들은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각 도시의 유기물 재활용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 ‘유기물 쓰레기’를 일반 매립 쓰레기나 타 재활용품 쓰레기와 분리해 ‘녹색 쓰레기통’에 별도로 배출해야 한다. 이렇게 분리배출된 유기물 쓰레기는 전문 쓰레기 업체에 의해 전용 처리 시설로 옮겨지고, 이는 최종적으로 퇴비·흙 덮개(Mulch)뿐만 아니라 바이오 연료(Biofuel)·전기·천연가스 등의 새로운 자원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규제를 어기는 개인이나 사업장의 경우 일일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관련된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는 등 법을 준수하지 않는 도시에는 위반 건마다 하루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앞으로는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배출해야 할 녹색 유기물 쓰레기통>

 

[자료: CalRecycle(https://www.calrecycle.ca.gov/recycle/commercial/organics)]

 

한편, 각 도시는 앞서 언급한 유기물 재활용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식료품점·식품 도매업소·레스토랑과 같은 대형 식품 취급업계로부터 ‘먹을 수 있지만 버려지는 식품’을 기부받는 소위 ‘식량 구조(Food rescue)’ 활동도 늘려야 한다. SB 1383 법에 따르면 이렇게 구조된 식품들은 식량 부족을 겪는 어려운 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며, 각 도시는 2025년 1월 1일까지 이러한 잉여 식량 회수 활동을 20% 향상시켜야 한다는 목표를 부여받게 된다.

 

그 외의 상세한 SB 1383 법의 내용은 아래 링크의 법 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NavClient.xhtml?bill_id=201520160SB1383)

 

규제 추진 배경 및 반응

 

캘리포니아는 현재 국제적인 기후 위기를 몸소 겪고 있는 상황이다. 여름에는 연일 세계 최고 기록을 갈아 치우는 무더위와 싸우고, 산불·가뭄·폭우 등의 자연재해로 고통받으며, 해수면 상승 문제로 해안선이 점차 무너지고 있다. 캘리포니아 자원 재활용 및 회수부(California Department of Resources Recycling and Recovery, 이하 CalRecycle)에 따르면, 각종 유기물 쓰레기를 매립하는 등의 인간 활동이 만들어낸 온실가스(Greenhouse Gas)가 이 같은 기후 변화와 위기를 촉진한다는 것이 과학자 등 환경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환경오염이 기후 변화를 촉발한다’는 내용의 규제 추진 배경을 설명하는 이미지>

 

[자료: CalRecycle(https://www.calrecycle.ca.gov/organics/slcp)]

 

매립된 유기물 쓰레기가 부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는 글로벌 기후 변화 문제의 원인 중 하나인 온실가스의 주범이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를 비롯한 유기 물질(Organic materials)은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하는 전체 쓰레기 중 상당 비중을 차지하며, 음식물 쓰레기만을 따져 보아도 전체 매립 쓰레기 중 약 17~18%를 차지한다. 따라서 현재 매립되는 쓰레기 중 대표적 유기 물질인 음식물 쓰레기의 양을 다각도로 줄임으로써 메탄가스를 줄이고, 이를 통해 더욱 심화되는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본 법의 추진 배경이자 궁극적인 목적인 셈이다.

 

로스앤젤레스 지역 전문 매체 Los Angeles Times에 따르면, 생활 쓰레기든 음식물·나뭇잎과 같은 유기물 쓰레기든 간에 모든 쓰레기를 무조건 매립용 검정 쓰레기통에 버리는 오래된 미국의 관행이 야기한 이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약 80배 더 유독하다고 알려졌다. 메탄가스는 소위 ‘슈퍼 오염물질(Super-pollutant)’이라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내에서도 대표적인 친환경 도시로 알려진 샌프란시스코는 이미 수년째 유기물 쓰레기를 재활용 중이다. 2009년부터 샌프란시스코는 모든 주민과 영업 시설이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 유기물 쓰레기를 검정 매립용 쓰레기통이 아닌 유기물용 ‘녹색 쓰레기통’에 버리도록 의무화한 바 있다. 그 당시 샌프란시스코 시장이었던 Gavin Newsom 현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해당 조례안에 서명하기 전, 직접 피자 박스를 녹색 쓰레기통에 버리는 모습을 시연해 주목받기도 했다. 이 외에 어바인(Irvine)시를 포함한 다양한 캘리포니아 내 도시들은 본 법의 2022년 내 준수를 목표로 주민 및 사업자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관련 프로그램을 구축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9년 당시 Gavin Newsom 샌프란시스코 시장이 피자 박스를 녹색 쓰레기통에 버리는 모습>

 

[자료: Los Angeles Times, Eric Risberg/Associated Press(https://www.latimes.com/california/story/2021-12-09/trash-compost-california-climate-change-law)]

 

한편, 해당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기반 시설을 마련하고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단기간에 완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도 포착된다. 또한, 현재는 대부분의 가정이나 시설에 보급되지 않은 녹색 쓰레기통을 모두 보급한다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존재한다. 최대 1만 달러까지 부과되는 만만치 않은 도시별 벌금액도 일부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Gavin Newsom 주지사는, 별도의 액션 플랜을 우선 제출하는 도시들의 경우 규제 준수 기한을 2023년까지 늘려 주는 추가 방안을 강구한 바 있다. 사회 구성원 모두의 생활 방식을 바꿔야 하는 부분인 만큼 규제의 완전한 시행에는 다소 불협화음이 예상되기에, 각 도시 정부의 긴밀한 노력과 더불어 주민과 사업주를 위한 광범위한 교육 역시 필수적일 것으로 보인다.

 


시사점

 

캘리포니아의 이번 규제는 1990년대 ‘파란색 쓰레기통’ 즉, 커브사이드 재활용 제도의 도입 이후 쓰레기 처리 관련 정책 내의 가장 극적인 변화다. 본 법은 핵심 골자인 ‘메탄가스와 매립 쓰레기 감축’뿐만 아니라, 유기물을 토양으로 다시 되돌려 보냄으로써 토양의 질을 제고하고, 그를 통해 토양의 가뭄 저항력을 키우며, 궁극적으로는 농작물 품질까지 향상시키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캘리포니아에는 가까운 미래에 ‘플라스틱 생산업체의 제품 재활용·재사용 여부 보장 의무화’와 관련된 법안도 등장할 예정이다.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전 세계인의 인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친환경적 정책을 선도하는 이 같은 캘리포니아의 행보는 타 주와 타 도시에도 영향을 끼치며 좋은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내 각 분야의 사업장 및 미국에 진출을 계획 중인 기업들은 캘리포니아를 필두로 한 미국의 이러한 환경 정책적 변화에 항상 귀 기울이며, 자신이 속한 지역의 정확한 관련 규제를 사전에 파악·대비할 필요가 있겠다.

 

 

자료: California Legislative Information, Los Angeles Times, City of Irvine, CalRecycle, Hunter College New York City Food Policy Center, 그 외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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