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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22년부터 모든 수입 식품기업 대상 해관 등록번호 발급 정책 시행
  • 통상·규제
  • 중국
  • 우한무역관
  • 2021-12-27
  • 출처 : KOTRA

수입 식품기업 등록 범위를 기존 5개 분야에서 모든 식품기업으로 확대

식품 생산, 가공, 보관 기업 등 전 분야 기업 등록 필수

<중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中华人民共和国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注册管理规定)>20221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된다. 중국에 수입되는 모든 식품의 생산, 가공, 보관 기업은 중국 해관 시스템 등록을 통해 고유번호를 발급 받아야하며, 5년간 제품 포장지 등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중국 해관 등록번호 신청 대상

 

(1) 신청 대상: 중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모든 해외 식품 생산, 가공 및 보관 기업

- 중국 외 국가에서 식품 생산, 가공 행위를 하는 모든 기업을 식품기업 범위에 포함

- 식품 보관 안전위생 요구에 따라 식품을 보관하는 기업 또한 발급 대상에 포함

 

(2) 비신청 대상: 식품 첨가물 제조기업, 식품 관련 자재ㆍ도구ㆍ설비 등 생산, 가공, 보관 기업

- 식품 첨가물(영양 강화제 포함) 제조기업은 발급 대상에 불포함

- 식품 포장재료와 용기, 식품 생산도구, 설비 및 식품에 사용하는 세제, 소독제 등 관련 기업 역시 발급 대상에 불포함

 

해외 식품기업 등록번호 발급 조건

 

(1) 기업 소재 국가가 중국 당국의 식품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인지 여부

중국 해관은 각국의 식품 안전관리 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국가의 식품기업 제품의 수입 가능여부를 판단하는데, 한국의 경우 양국 간 정식 수교 이래 중국 해관에서 수입 가능 국가로 명시하고 있다. 기타 국가는 해당 국가의 식품 관련 정부 주무부처 등을 통해서 확인이 필요하다.

 

(2) 해당 소재국에서 요구하는 식품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인지 여부

각 기업은 중국 해관 등록번호 신청 전에 우선 소재 국가의 식품 안전 관련 주무부처가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한지 확인이 필요하며, 정부부처에서 인정하는 문건(, 사업자등록증)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된다.

 

(3) 기업 식품 기준이 중국 해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위의 (1), (2) 두 가지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 기업의 식품 제품이 중국 식품 안전 관리 표준*에 부합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부합하지 않을 시 신청이 불가하다.

    주*: 세부 기준은 중국 해관 및 식품 안전 국가표준법에 따름.

 

(4) 중국-소재국 간 별도로 체결한 정책이 없는지 사전 확인 필요

국가 간 체결된 FTA가 있다면 기업 제품이 FTA 대상인지 또는 국가간 체결된 별도의 정책이 있는지 확인 후, 만약 관련된 내용이 있을 시 양국이 협의한 검역 내역도 충족이 필요하다.

 

해외 식품기업 등록번호 신청 방식

 

<중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中华人民共和国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注册管理规定)>에 따르면 등록 범위는 모든 품목의 식품 기업을 아우르며, 신청 방식은 소재국 정부 주무부처의 추천장을 보유한 추천 등록(추천장 보유기업이 직접 등록) 및 기업 자체 신청(혹은 대리 등록)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해외 식품기업 신청 종류>

신청 방식

신청 대상

소재국 정부 주무부처의 추천장을 보유한 기업의 추천 등록

18종 수입 식품: 육류와 관련 제품, 내장 식품, 수산물, 유제품, 제비집과 관련 제품, 양봉 제품, 계란 및 관련 제품, 식용유 및 오일 제품, 밀가루 식품, 식용 곡물, 곡물 제분 공업 제품, 신선 야채 및 말린 콩, 조미료, 견과류 및 씨류, 건조된 과일, 볶지 않은 원두와 코코아 원두, 특수 식료품, 보건 식품

기업 자체 등록(혹은 대리 등록)

18종 수입식품 외 기타 수입식품

[자료: 중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

 

등록 신청 서류

 

소재국 정부 주무부처 추천 등록과 기업 자체 신청(혹은 대리 등록)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는 상이하며, 세부 자료는 아래와 같다.

 

<해외 식품기업 등록번호 신청 시 필요 자료>

신청 방식

필요 서류

비고

소재국 정부 주무부처

추천 등록

- 소재국 정부 주무부처의 추천장

- 등록번호 발급 신청서

- 기업 소재국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 기업이 소재국 규정에 부합하다는 소재국 정부 주무부처가 발급한 성명서(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되는 지는 미기재)

- 소재국 정부 주무부처에서 해당 기업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서(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되는 지는 미기재)

- 기타 중국 해관에서 요청하는 자료

추천서, 성명서 등 각 서류에 기재되어야 하는 세부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신청 시 관할 해관에 문의 필요

기업 자체 등록

- 등록번호 발급 신청서

- 기업 소재국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 기업 제품이 중국 규정에 부합하다는 자체 성명서(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되는지는 미기재)

- 대리인을 통해 해관에 등록 신청을 할 때는반드시 제품에 대한 수권서와 함께 제출 필요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은 중국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 기업이나 개인이어야 함.

[자료: 중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

 

아이디 발급 및 로그인 경로 등록

 

(1) 아이디 발급 방법

- 소재국 정부 주무부처 추천등록: 중국 해관에서는 식품 기업 소재국 정부 주무부처에 기업용 아이디를 제공 예정이며, 기업은 소재국 정부로부터 아이디를 발급받고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다.
- 기업 자체 신청(혹은 대리신청): 해외기업 자체 아이디 신청은 18종 식품기업 외 서류 구비가 완료된 기타 식품기업만 시스템 접속을 통해 신청 가능

 

(2) 인터넷 환경 기준

- 운영체제: Windows 7 혹은 10(Windows XP 시스템은 추천하지 않음)

- 브라우저: Chrome 5.0 이상 버전

 

(3) 로그인 경로

- ‘중국 국제무역 단일창구(https://www.singlewindow.cn/)’홈페이지에 접속

-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을 클릭한 뒤, 번호발급 신청 페이지로 접속

- 추천 등록 기업은 정부 주무부처로부터 발급받은 아이디로 바로 로그인이 가능하며, 기업이 자체 또는 대리 등록하는 경우, “Create an account”를 클릭하고 계정 신청 단계부터 진행

 

<‘중국 국제무역 단일창구로그인 페이지 캡쳐>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78pixel, 세로 601pixel

[자료: 중국국제무역 단일창구 홈페이지]

시사점

 

2012년에 제정된 현행 중국 식품 등록관리규정은 5개 식품(육류, 수산물, 유제품, 제비집, 양봉제품)만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2022년부터 시행 예정인 새로운 관리 규정은 모든 식품으로 그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중국 해관에서 증빙 발급 기관으로 인정하던 식품기업 소재국 주무부처는 당초 식품 관련 관공서 및 유관 협회 등을 포함하였으나 내년부터는 각 국 정부의 식품 관련 주무부처만 인정된다. 이번 정책은 중국 당국에서 수입식품 안전 리스크를 관리하고 생산기업 및 수입기업의 책임을 한층 더 강화하였으며 ‘신뢰준법 편의, 실신위반 징계(诚信守法便利失信违法惩戒)’ , 법규를 준수할 경우는 기업 영리행위를 보장하고 수출입 업무가 편리하지만 위법행위를 할 경우는 가차없이 징계한다라는 당국의 의지를 표명하였다.

 

<중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中华人民共和国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注册管理规定)>20214월에 공표됐지만 중국 해관은 11월이 돼서야 비로소 관련 수출입회사에 본격적인 등록 정책 시행을 통지하면서 중국 내 수입상 등 수입업무 관련 기업 및 기관이 해외고객에게 등록 정보를 안내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출입국검사검역협회(CIQA) 담당자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번 등록 정책은 신규로 등록하는 상품을 위한 것으로, 기존에 등록된 5개 분야 상품에 대해서는 해관총서가 이전 등록정보를 시스템으로 불러와서 번호를 직접 부여한다. 만약 기존에 신청했던 내용 중 변경된 정보가 있다면 반드시 새로운 등록 방법을 통해서 재신청을 해야한다.”라고 언급함과 동시에 중국 해관에서 규정한 202211일은 통관일 기준이 아닌 식품 제조일을 뜻한다. 이에 따라 20211231일 이전에 생산된 제품이라면 이전 방식과 동일하게 통관이 가능하다. 반면, 202211일 이후 생산된 상품은 반드시 등록번호를 발급 받아야 하고 나아가 등록번호를 제품 포장지 등에 표시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한국 식품기업들도 중국 해관 미등록으로 인한 사업 손실 발생하지 않도록 동 정책을 이해하고 신속하게 기업 등록 및 번호 발급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자료중국해관총서, 중국출입국검사검역협회(CIQA), ‘중국국제무역단일창구홈페이지, 소후신원, 차이징토우티아요, 중국쥬량신원왕, KOTRA 우한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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