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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카자흐스탄의 물류 현황 및 물류 업체의 역할 다변화
  • 외부전문가 기고
  • 카자흐스탄
  • 알마티무역관 김재우
  • 2021-11-12
  • 출처 : KOTRA

에코비스 신정수 알마티법인장




중앙아시아는 바다가 없어 운송 및 물류 상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며, 현지 세법과 세관법의 특수성으로 인해, 현지에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 물류 기업의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는 시장이다.


항공 및 철송 운송(TCR) 시황


인천-알마티 구간 화물기는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펜데믹으로 인해 현재 운항 중인 아시아나항공과 아스타나항공도 감편하거나 작은 항공기종으로 변경한 상태이다. 하지만, 해운 시황 악화로 컨테이너 운송 지연에 따라 긴급 항공화물이 증가하고 있고, 중국발 항공운임이 급등함에 따라 인천 T/S 화물이 증가하고 있다.


하루 최대 환적량 대비 운송량 증가로 하르고스 국경의 환적이 지연되고 있고, 이 때문에 왜건 부족 현상으로 컨테이너 적체가 심화되는 등 발차가 지연되고 있다. 아울러 노선 정상화를 위한 발차 및 왜건 배정 조절 때문에 중국 철도부가 발차를 제한하고 있어 중앙아시아권 물류 지연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현재 중국 포트 3곳은 1,500대에서 3,000대가 발차 대기 중으로, 기존 대기기간은 최대 10일이었으나, 현재는 45일에서 50일 정도 대기가 필요하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한국출발 기준 30~40일이면 알마티에 도착했던 화물이 70~80일 소요되고 있다.


카자흐스탄 화물 운송 루트 및 정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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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이름: 캡처1.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85pixel, 세로 476pixel

자료 : 에코비스 알마티법인


20202분기까지 약 4천 달러 수준을 유지하던 운임(연운항 루트 기준)‘213천 달러 이상이 인상되어 현재 부산(인천) 출발 알마티 도착 기준, 7,500달러에서 8,000달러가 되었다. 이유는 중국정부 보조금 축소로 운임이 상승했고, 선사 측의 COC 컨테이너 공급 중단, 중국 철도청의 COC 컨테이너 공급 중단 및 웨건 부족으로 컨테이너 수요가 폭증에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최대치의 운임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 내년도 올해의 운임을 유지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항공물류도 컨테이너 수급 상황 및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지 않는 이상 항공 수요는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관 서티 관련


카자흐스탄의 경우 화물 통관 절차에 있어 통관 서티 발급이 필요한 아이템들이 많다. 서티 발급기관에서 당일 발행을 받을 수 있는 서티 신청서로 대신하여 통관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37월에 변경된 서티 관련 내용은 서티 신청서로는 통관을 할 수 없으며 해당제품에 해당되는 서티를 받아야만 통관이 가능하게 되었다. 일반적인 아이템의 경우 서티 발급 기간이 대략 20일 정도 소요되기에 기존처럼 빠른 통관이 어려워지고, 도착 후 20일 넘게 창고료가 발생하며, 또한 분실의 위험이 있다. 이 때문에 세관 측에선 우선 선통관 및 화물 픽업도 가능하게 했다. 대신 수입면장에 간이 수입 인증 도장으로 대체하고 60일 이내 해당 서티를 발급 받아 세관에 제출을 해야만 한다. 그때 다시 완전 수입통관 도장을 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간이 수입기간과 완전 수입기간 사이에는 제품의 사용과 판매가 불가능하다.


세관 측에서 융통성을 발휘한 것으로 보이나 문제는 두 번의 수입절차로 인하여 인력 비용이 발생되고 완전 통관 전까진 판매가 되지 않아 관리비 또한 상승할 수밖에 없다.


관세동맹내의 물류 변화


관세동맹은 자유무역협정(FTA)의 다음단계인 역외 공동관세부과를 의미한다. 카자흐스탄, 러시아, 벨라루시 3국간 관세동맹은 1992년부터 FTA를 협정하면서 준비된 내용으로 2011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다. 관세동맹 이후 한국의 대기업은 러시아에 HUB를 두고 hub & spoke 방식으로 카자흐스탄을 관리하고 있고, 러시아로 수입 시 관세를 지불하지만, 다시 카자흐스탄으로 운송하면서는 관세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또한 러시아에서 현지 생산한 한국제조업체의 제품들 또한 관세 없이 카자흐스탄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 관세동맹국 간 물류 이동 시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수 물류 이동과 같은 효과를 가능케 했다. 중견 기업도 3국간의 관세동맹을 활용하여 러시아 모스크바 등에 HUB를 두고 카자흐스탄을 관리가 가능한지 연구해봐야 한다. 2014년부터는 3국 외에 키르기즈스탄과 아르메니아도 관세동맹에 추가 회원국이 되었다.


지역무역협정의 종류와 범위

 

역내관세철폐

역외

공동관세

부과

역내

생산요소

자유이동보장

역내

공동경제정책

수행

초국가적

기구설치운영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동맹

 

 

 

 

공동시장

 

 

 

완전경제통합

 

자료 : 에코비스 알마티법인


통관 시 주의 사항


최저단가제도에 있어서 현지 통관업체와 반드시 사전에 협의가 필요하다. 최저단가제도는 세관에서 자체적으로 아이템 별로 MIN invoice value를 책정하여 실제 invoice value가 이 규정보다 적을 때 그 차액만큼 세금을 더 부과하는 방식이다. 아이템별로 그리고 생산 국가별로 규정이 모두 상이하다.


통관 의뢰 시 hs code의 정확한 발취와 규정에 대한 내용을 받기위해선 정확한 invoice가 필요하다. 또한 신제품인 경우에는 더욱더 사전에 통관업체와 현지 세관의 협업이 중요하다. 한번 인상된 단가로 제품을 수입하게 되면 추후에도 단가를 낮추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통관업체는 최저단가제도를 잘 판단하여 세관이 정한 관세법 내에서 최소의 관세만 지불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반대로 invoice value보다 최저단가가 더 낮을 경우 수입자 측에 문제가 없는 한 invoice value보다 낮게 책정된 최저단가를 이용해야 관세 등을 절세 할 수 있다.


물류 업체의 역할 다변화


카자흐스탄 및 중앙아시아로 한국제품을 수출하는 업체의 매출 원가 중 현지 통관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 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현지로 수출 시 국제운송료는 운송업체에서 가격을 받고 진행하면 국제운송비는 고정비가 될 수 있지만, 도착지 발생비용의 경우 현지상황과 통관업체에 따라서 고정된 비용을 예측할 수 없어 변동비로 간주하고 있다. 운송의뢰 전에 통관부분까지 체크 후 운송을 진행해야 현지 발생비용도 변동비에서 고정비성으로 매출원가를 고정 시킬 수 있다. 그렇기에 CIS 국가로 수출 시에는 현지 도착까지 체크가 가능한 물류업체를 선정하여 운송에 있어서의 완급조절이 필요하다. 사전 체크 없이 국제운송만 진행했다간 통관이 되지 않아 물류비 증가와 lead time이 늘어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 CIS 국가에선 물류업체가 제조와 판촉 이외의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현지법인이 오픈이 안된 한국의 중소중견업체와 협력이 가능한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란다.


물류통관업체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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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에코비스 알마티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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