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기고] 일본취업, 이것만은 알고하자(연금편)
  • 외부전문가 기고
  • 일본
  • 나고야무역관 이상진
  • 2021-11-01
  • 출처 : KOTRA

- 일본,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자격기간 25년에서 10년으로 변경 –

- 일시탈퇴금 수령금액, 최대 자격기간 36개월에서 60개월까지 인정 –


NTC주식회사 류경신 부장

 


 

사업을 하다보면 나고야에 취업한 한국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된다. 대화를 해보면 취업을 한지 꽤 지났는데도 일본연금제도의 주요 변경 점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납부기간이 25년에서 10년으로 일시탈퇴금의 수급 금액이 납부기간 기준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었다. 이로 인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의 범위가 크게 늘어나게 됐다. 일본 취업을 준비하거나 고려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일본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일본연금제도 개요

 

일본의 연금제도는 3층 구조로 되어 있다. 1층에는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람이라면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는 국민연금, 2층에는 회사, 관공서 등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가입하는 후생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1층과 2층은 국가에서 관리 및 운영을 하고 있는 공적연금으로 구분된다. 3층은 사적연금으로 기업에서 임의로 설립, 운영을 하는 기업연금과 자영업자가 임의로 가입하는 국민연금기금 등이 있다.

 

일본연금제도 구조

external_image

자료 : 투자신탁협회

 

국민연금은 피보험자를 직업별로 구분하고 있다. 제 1호는 자영업자, 학생, 프리랜서, 무직 등이 해당하고 제 2호는 회사원과 공무원, 제 3호는 회사원과 공무원이 부양하고 있는 전업주부 등이 해당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일본의 회계연도(당해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기준 1년에 한번씩 조정되며, 2004년에 개정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물가 변동률, 실질임금 변동률, 전년도 보험료 개정률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2021년 기준 월 16,610엔의 정액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후생연금은 연금제도의 2층 부분에 해당되고 회사원이나 공무원 등이 가입하고 있다. 제 2호 피보험자로 구분되는 경우 국민연금에 자동적으로 가입되며, 결혼한 부양 상대 또한 제3호 피보험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되어 연금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된다. 국민연금만 가입한 사람에 비해 후생연금은 2층 부분에도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수급 연금액이 많아 진다. 2021년 현재 보험료는 급여의 18.3%로 개인 소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실제 납부 금액은 사업주가 절반, 노동자가 절반을 부담하는 구조이므로 개인은 급여 소득의 9.15%를 부담한다. 이는 한국의 국민연금 개인 부담 비율인 4.5%보다 2배정도 높은 비율이다.


2021년9월, 후생연금 보험료 금액표

(단위 : 엔)

external_image

자료 : 일본연금기구

 

사적연금은 공적연금에 더하여 기업이나 개인이 임의로 가입이 가능한 제도로 3층 부분에 해당된다. 사적연금에는 기업연금 등과 같이 ‘기업이 퇴직금제도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연금’과 국민연금기금이나 개인형 확정 거출연금(iDeCo)와 같이 ‘개인이 임의로 가입하는 연금’이 있다.

 

기업연금에는 ‘후생연금기금’, ‘확정급부 기업연금’, ‘기업형 확정거출연금’의 3 종류가 있었으나 ‘후생연금기금’은 2014년 4월 이후 신규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확정급부 기업연금’은 수급 금액을 확정하고 기업이 운용, 관리, 급부까지 책임을 진다. ‘기업형 확정거출연금’의 경우 기업이 매월 금액을 적립하고 선택 가능한 금융상품 중 종업원이 상품을 선택하여 연금 자산을 운용하는 제도이며, 연금 수급액은 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된다.

 

개인이 임의로 가입하는 연금에는 ‘국민연금기금’과 ’개인형 확정 거출연금(iDeCo)’의 제도가 있다. 우선, ‘국민연금기금’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국민연금 제 1호 피보험자가 노후에 연금을 더욱 많이 수급하기 위해 임으로 가입하는 제도이다. ‘개인형 확정 거출연금’은 추가 연금 수급을 위한 제도로 자영업자, 회사원, 공무원, 주부 등 대부분의 대상이 이용 가능하다. 대상 금융상품의 선택 및 운용을 개인이 진행하며, 수급액은 운용성과에 따라 변동된다.


연금 최소 자격기간

 

국민연금, 후생연금의 공적연금은 수급을 위한 최소 자격기간은 25년이었다. 연금은 최소 자격기간에 한달이라도 모자라면 수급을 할 수 없다. 일본 정부에서는 일정기간 납부하여도 연금을 받지 못하는 인원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보장 확대를 위해 2017년 8월 1일부터 연금 수급에 필요한 자격기간을 25년에서 10년(120개월)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변화로 추가로 연금 수급이 가능해진 인원은 약 60만명에 달한다.

 

수급 자격기간 변화

external_image

자료 : 후생노동성

 

자격기간은 ‘국민연금을 납부한 기간 또는 면제받은 기간’, ‘회사원인 기간’, ‘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아도 자격기간에 합산되는 기간(Kara기간= 합산대상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말하며 이 기간이 10년(120개월)이상일 경우 연금 수급이 가능해 진다.

 

사회보장협정

 

일본은 현재 23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서명하였고, 20개국은 협정 발효 중이다. 연금 관련된 협정으로는 ‘2중 가입 방지’와 ‘연금가입기간 합산’이 있다. ‘2중 가입 방지’의 경우 연금 보험료를 양국에 2중으로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협정으로 해외 파견을 갔을 때 해당국에 연금을 가입하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연금가입기간 합산’은 연금 수급자격을 확보하기 위해 양국의 연금제도에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것으로 연금 수급을 위한 필요 가입기간 요건을 만족하기 쉬워진다. 또한 각각의 나라에 연금에 가입한 시기에 맞춰 각국의 제도에 따라 연금이 지급된다.

 

사회보장협정을 맺고 발효 중인 20개국 중 17개국이 ‘2중가입방지’와 ‘기간 합산’을 협정하였고, 3개국이 ‘2중가입방지’만 협정 중이다. 한국은 현재 ‘2중가입방지’에 대해서만 협정을 맺고 있다. 이는 협정 당시 일본 연금제도의 최저가입기간이 25년으로 기간 합산 시 수급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2중가입방지’만 협정이 진행된 상황이다.

 

연금협정 현황

구분

2중가입방지(3개국)

2중가입방지 + 기간 합산(17개국)

협정 발효

영국, 한국, 중국

독일, 미국, 벨기에, 프랑스, 캐나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체코, 스페인, 아일랜드, 브라질, 스위스, 헝가리, 인도, 룩셈부르크, 필리핀, 슬로바키아

자료 : 일본연금기구

 

연금 일시탈퇴금 수급 적용기간 변화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공적연금에 가입한 뒤 개인사정 등에 의해 귀국을 하게 되었을 경우 지불한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일시금 형태로 받을 수 있다. 탈퇴일시금은 국민연금, 후생연금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하고 일본에서 출국할 경우 일본에서 주소가 없어진 날로부터 2년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다.

 

국민연금, 후생연금 일시탈퇴금 지급 요건

ㅇ 일본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
ㅇ 공적연금제도의 피보험자가 아닐 것
ㅇ 공적연금 보험료 납부 완료기간이 6개월 이상
ㅇ 노령연금 수금자격기간(10)에 도달하지 않을 것
ㅇ 장해 기초연금 등의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지 않을 것
ㅇ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것
ㅇ 공적연금제도 피보험자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2년이상 경과되지 않았을 것

 

2021년 4월부터 연금제도 개정으로 일시탈퇴금의 계산에 사용되는 피보험자 기간의 상한 개월 수가 기존 36개월에서 60개월로 변경되었다. 국민연금의 최대 탈퇴일시금 지급액은 기존 297,720엔(36개월 이상)에서 498,300엔(60개월 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후생연금은 피보험자였던 기간의 평균보수액(연수입 / 개월수)에 지급율을 곱한 금액이 지급 된다. 예를 들어 후생연금을 5년간 납부한 인원의 평균연수입이 450만 엔(급여 30만 엔 * 12개월 + 보너스 90만 엔)일 경우 평균보수액 380,000엔(370,000엔 이상 ~ 395,000엔 미만은 380,000엔)에 지급율 5.5를 곱해 2,090,000엔이 지급금액이다. 일시탈퇴금 수령시 20.42%가 원천징수되지만 이후 소득세 환급 신청을 통해 청구할 수 있다.

 

공적연금 탈퇴일시금 지급액 및 지급율

(단위: 엔, %)

보험료 납부완료 개월수

지급액 계산
사용 숫자

국민연금

후생연금

지급액
(2021, )

지급율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

49,830

0.5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2

99,660

1.1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18

149,490

1.6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24

199,320

2.2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30

249,150

2.7

36개월 이상 42개월 미만

36

298,980

3.3

42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42

348,810

3.8

48개월 이상 54개월 미만

48

398,640

4.4

54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54

448,470

4.9

60개월 이상

60

498,300

5.5

자료 : 일본연금기구

 

시사점

 

일본에서 취업한 IT 기술자 중에 한국의 일본IT취업 기관을 통해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기업 중에서는 급여를 다소 높게 주는 대신 후생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곳이 있는데, 국민연금만 가입되어 있을 경우 부양가족 증가에 따른 의료비 증가, 상병수당 및 출산수당 미지급, 유족연금 수령 불가 등의 문제가 있어 후생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은 취업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 사정으로 귀국을 하게 되더라도 국민연금 보다는 후생연금이 더 많은 탈퇴일시금 수급할 수 있다.

 

공적연금의 수급 자격기간이 25년에서 10년으로 바뀌게 되어 한국과 동일하게 됐다. 한국의 연금 도입이 짧은 점과 수급기간 등을 이유로 2중납부 면제만 협정이 되어 있으나 이후 양국의 협의로 협정기간 인정하는 협정으로 나아갈 여지가 생겼다. 이렇게 되면 일본에서 취업한 인재들이 보다 자유롭게 한국과 일본에서 일해나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고 볼 수 있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기고] 일본취업, 이것만은 알고하자(연금편))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