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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상표등록은 내 아이의 출생신고다
  • 외부전문가 기고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한아름
  • 2021-05-13
  • 출처 : KOTRA

송정숙 파트너 변호사·딩 응웬 프엉 타오 변호사, 법무법인 BD Law 



상표등록은 내 아이의 출생신고다. 내가 만든 상표라도 등록하지 않으면 남의 것이 있다.” 한국의 유명한 사업가 분이 말한 것처럼,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직거래가 일어나지 않는 시장경제 사회에서 상표는 제품의 신분증이다. 생산자는 자신이 만든 제품임을 보증하는 상표를 붙여 시장에 내보내고 소비자는 상표를 보고 제품을 구매한다. 인터넷시대에 상표의 신분증 역할은 국경을 초월하고 있다.
 

I. 베트남 상표권 현황[1]

 

베트남에서 상표등록은 과학기술부 산하의 지적재산권국(Cục Sở Hữu Trí Tuệ) (이하특허청”) 에서 담당한다.

현재 베트남에서 산업재산권 출원이란 상표출원을 지칭할 정도로 상표출원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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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해마다 국내외 업체의 상표등록 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으로의 상표권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상표권 양도계약과 라이선스계약도 증가하고 있다.



[1] 특허청에서 발간한 2019년도 연간 보고서에 나온 통계를 자료로 한다.


얼마 베트남을 대표하는 대기업인 Masan Group Vingroup 간에 이루어진 자회사 인수합병에 있어서 external_image  제반의 상표권 또한 함께 양도되었다상표권 양도계약은 특허청에 이를 등록해야만 효력이 인정되나, 상표권 라이선스계약은 2019 지적재산권 개정법 하에서는 특허청에 등록하지 않아도 효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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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은 2005년에 제정된 지적재산권법을 근간으로 제반의 국내 관련법과 국제협약을 바탕으로 보호된다최근에 베트남- EU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돼 실제적 상표권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기된다.

                                                                                                                         

II. 선출원 등록 원칙

 

상표권이란 상표소유자의 사익보호 아니라 일반 소비자의 공익보호를 위해 등록된 상표의 독점 배타적 사용권을 국가에서 부여하는 것이다베트남에서 상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먼저 출원하여 등록을 받아야만 한다.  먼저 사용한 자가 아니라 먼저 출원등록한 자에게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다.


선사용 상표가 주지상표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원상표가 식별성이 없음을 근거로 등록이 거절 있다그러나 주지상표 여부는 심사관에 의해 출원마다 개별적으로 판단되기에 예측하기 어렵다예로 미국 상표 external_image 경우에는 주지상표로 인정되어 이와 유사한 상표의 등록이 거절됐으나, 미국 상표 external_image 경우에는 주지상표로 인정되지 않아 이와 유사한 상표의 등록이 허용된 적이 있다. 이에 한국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라 하더라도 베트남에서 상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3자에 의한 동일 또는 유사 상표가 등록되기 전에 조속히 출원하여 등록받는 것이 안전하다.


III.  상표 출원 등록 절차


상표등록을 받는 절차는 크게 사전조사>출원>심사>등록 절차로 나눌 있다.


사전조사

 

사전조사란 출원상표의 부등록가능성을 미리 점검하는 것으로, 법정 출원요건은 아니나 반드시 필요가 있다. 물론 사전조사에서 부등록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등록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 등록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매우 길고, 이의신청기간 또한 길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사용한 등록거절 통보를 받을 있기에 사전조사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사전조사에서 핵심이 되는 하나가동일 또는 유사한 선행상표 존재여부에 대한 조사이다. 타인의 선출원/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이 거절되기 때문이다. 만약 선행상표를 발견하고도 출원을 계속 진행하고 싶다면 다음의 조치를 고려해볼 있다.


ㅇ 선행권리자와의 협의선행상표권리자 (출원인 또는 상표권자)로부터 출원포기나 출원/등록양도를 받는 것이다선행권리자의 권리포기나 양도는 특허청에 신고 등록되어야 한다.

 

불사용 상표의 등록 취소선행등록상표가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일로부터5년이상 사용되는 않은 경우에는 특허청에 선행상표의 등록취소를 청구할 있다. 예로 프랑스 유명 의류회사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 CROCODILE 베트남인에 의해 출원등록되었다프랑스 회사가 특정 지정상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았기에 부분등록취소가 인정된 것이다.

 

프랑스회사의  WIPO 국제출원 등록상표

 

베트남회사의 등록상표


도용상표의 등록 무효: 선행 등록상표가 도용상표인 경우에는 특허청에 등록무효를 청구할 있다. 예로 미국의  쇼셜미디어  회사인 SNAP Inc.   본사 상표 'SNAPCHAT' 동일 유사 상표가 베트남인에 의해 출원 등록된 것을 발견하고, 선등록 상표의 등록 무효 주장을 하여 본사 상표를 등록받는 데 성공하였다.


출원


특허청에 법정 서류를 첨부한 출원서를 제출한다. 법정 서류에는 상표샘플도 포함된다. 베트남에서는 시각적 상표만 출원등록되며 비시각적상표(소리, 냄새 ) 출원등록이 되지 않는다.

 

심사


ㅇ 형식심사: 출원일로부터 1개월 내에 형식심사를 한다.

ㅇ 출원공고형식심사를 통과한 출원은 2개월 안에 출원공고된다.

ㅇ 실질심사출원서가 실질적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출원공고일로부터 6개월 안에  행해진다.

ㅇ 이의신청출원공고 이후 실질심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일반인에 의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법정 심사기간은 1 정도라 하겠으나 심사적체로 인해 통상적으로 2년 이상이 소요된다. 실질심사가 지연됨에 따라 이의신청기간 또한 연장되어 출원인에게는 불리한 상황이다.



출원상표 등록결정서를 받은 등록비를 납부하면 등록절차가 완료되고 등록공고가 행해진다. 등록절차가 완료된 때부터 상표권은 발생하고 기간은 출원일로부터10년간이다. 차후 기간만료시10년기간의 재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베트남에 아직 회사를 설립하지 않은 기업들도 상표 등록출원이 가능하다. 베트남시장에서 아직 거래되지 않는 제품의 상표등록출원도 가능하다.  베트남에서의 상표권보호 현황에 비추어, 한국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하는데 있어, 현지 회사 설립에 앞서 고려해야 할 점이 상표등록이라 본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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