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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알아보는 미국 직장 내 차별금지법
  • 투자진출
  • 미국
  • 달라스무역관 이성은
  • 2021-02-01
  • 출처 : KOTRA

- 사내 규정 확립 및 시행으로 사전에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 -

- EEOC, 기업이 근로자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가능 발표 -

 

 

 

미국은 노사관계에서 전통적으로 임의고용의 원칙이 적용돼 고용주는 고용인을 언제든지 임의로 해고할 수 있으나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채용 및 근로조건 등에서는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EEOC에 신고된 차별 사례를 숙지하고 사전에 관련 사내 규정을 확립해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불필요한 분쟁을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EEOC와 직장 내 차별금지법

 

미국의 평등고용기회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는 1964년 민권법 제7호(Title VII, Civil Rights Act)에 따라 구직자 및 근로자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1965년에 창설된 미국 연방기관이다. EEOC는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임신 여부 및 관련된 의학적 상태, 성 정체성, 성적 지향 포함), 출신 국가, 나이, 장애 또는 유전 정보를 근거로 한 고용주, 채용 대행업체 또는 노동조합의 고용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집행한다. EEOC에 차별 신고를 접수했거나 고용주 또는 다른 해당 주체에 업무상의 차별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거나 고용 차별 관련 절차(조사 또는 소송)에 참여를 이유로 해고, 강등 및 보복은 불법이다. 이 법률은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며, 고용인의 수가 15명 이상인 대부분의 업체는 EEOC에 의한 규제를 받는다.

 

2019년 기준, EEOC에 신고된 차별 건수는 7만6418건으로 2018년 7만6418건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신고 원인으로는 보복 행위가 3만91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로 인한 차별 2만4238건, 인종으로 인한 차별 2만3976건, 성별로 인한 차별이 2만3532건의 순이었다.

 

2019년 원인별 신고 건수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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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신고시 복수 유형의 차별을 함께 신고하므로, 신고 원인의 총 합계가 총 신고 건수를 초과함.

자료: EEOC(2020.12.)

 

주별 신고 건수를 살펴보면 텍사스가 총 신고 건수의 10.2%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며, 그 뒤로는 플로리다 8.2%, 조지아 6.6%, 캘리포니아와 펜실베이니아가 5.9%, 일리노이 5.4%의 순이다. 인구 만 명 대비 신고 건수의 경우는 워싱턴 D.C.가 14.1건으로 가장 높으며 그 뒤로는 조지아 9.6건, 앨라배마와 미시시피 9.5건, 아칸소 8.8건, 테네시 7.5건, 노스캐롤라이나 6.8건의 순이다.  

 

고용주, 코로나19 백신 접종 요구 가능

 

12월 17일 EEOC는 고용주들이 종교적인 신념, 장애와 같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고용인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수 있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즉 신규 지침은 코로나19 백신을 거부할 경우 고용인을 해고하는 것을 허용한다. 많은 미국인들이 여전히 백신에 대해 회의적이기 때문에 신규 지침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12월 중순 갤럽이 발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63%만이 백신을 맞을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12월 초 시장조사기관인 Ipsos가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일하는 미국인의 49%가 직장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요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전문가들은 신규 규정과 관련해 백신을 요구하는 고용주와 요구하지 않는 고용주가 공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EOC 신고 사례

 

(시스템적 인종 차별) 뉴욕에 위치한 제조업체인 Porous Materials의 한 매니저는 직원들에게 인종적인 비방을 일삼았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테러리스트라고 부르고 이민자들에게 미국을 떠나라고 언급하며, 여성 근로자들에게 원치 않는 성적인 접근을 했다. 인종, 성별, 출신 국가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했으나 업체는 이러한 괴롭힘을 멈추기 위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소송 결과로 2020년 3월, 9만3000달러를 지불함과 함께 향후 괴롭힘 의심 상황 발생 시 EEOC에 직접 보고를 해야 하는 명령을 받았다.

 

(장애) 미국 최대 건축자재, 도구, 원예 등을 유통하는 소매체인 업체인 Home Depot은 한 매장에서 과민성 장 증후군을 앓고 있는 직원에게 긴급 휴식시간을 제공하지 않았다. 고용주는 직원이 자신의 자리를 비워 회사의 정책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했다. 이는 장애를 가진 직원에게 합리적인 제반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EEOC는 Home Depot를 상대로 2017년 소송을 했으며, 2018년 법원은 고용주에 대해 10만 달러 지급과 함께 해당 지점의 모든 매니저, 감독 및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ADA 법률에 따라 장애를 가진 직원에게 적합한 환경을 제공할 의무, 장애 관련 자리를 비우는 직원에 대한 시설 제공과 관련한 정책 및 절차 등을 교육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향후 2년 동안 Home Depot는 장애 관련 시설 제공 요청 및 불만 사항을 기록하고 6개월마다 EEOC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나이) 테크놀로지 컨설팅 기업인 Computer Science Corporation(CSC)는 전국적인 레이오프(대량해고) 과정에서 40세 이상의 직원을 대상으로 했다. 연령차별법(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은 만 40세 이상 직원을 보호하고 기업이 나이 때문에 고령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EEOC는 소송을 제기해 2020년 12월, 법원은 차별을 당한 전직 직원들에게 임금 손실과 손해 배상금 70만 달러 지급을 명령했다.

 

(성별) 미국의 최대 푸드서비스 유통업체 중 하나인 Performance Food Group은 2004년부터 창고 및 운전기사 고용 및 승진에 지속적으로 여성을 배제하는 관행을 유지했다. 기업은 이를 부인했으나 EEOC는 소송을 진행해 Performance Food Group은 약 507만 달러를 지불해야 했다. 2020년 12월, 법원은 채용되지 않은 여성 지원자들에게 500만 달러를 지급하고 승진에서 배제된 여성 직원에게 7만 5000달러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성별과 무관하게 채용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사장(Vice President of Diversity)을 채용해야 한다.

 

(인종, 출신국가) 2015년 8월에 EEOC가 제기한 소송에서 일리노이의 HVAC 업체인 King-Lar Co.의 푸에르토리코 출신 흑인 노동자는 출신 국가, 인종, 피부색으로 인해 언어적 및 신체적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King-Lar Co.는 32만5000달러 지불을 명령받았으며, 기업은 EEOC가 승인하는 개인에 의해 향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불만사항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괴롭힘 및 불만사항에 대한 대응으로 어떤 징계 및 시정 조치가 필요한지 판단, 조치해야 했다.

 

(히스패닉, 특정 외국인 선호) 2020년 2월, 텍사스 휴스턴에 본사를 둔 섬유유리 도관 제조업체 Champion Fiberglass는 고용 차별 신고로 인해 광범위한 고용 개혁을 시행함과 동시에 22만5000달러를 지불해야 했다. 히스패닉이 아닌 흑인 남성이 스페인어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취업 기회를 얻지 못한 것과 관련해 EEOC에 신고했으며, EEOC는 2013년 이래로 기업의 고용 접근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비히스패닉 구직자들을 대표해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 기업의 정책과 관행으로 인해 Champion Fiberglass는 거의 100%가 히스패닉 고용인으로 이뤄져 있다고 밝히며, 협약에 따라 기업은 민사상 과징금을 지불하고 스페인어 사용자에 대한 선호, 미숙련 노동자에 대한 구두 방식으로의 채용과 같은 차별적 관행을 시정해야 했다.

 

유사한 사례로 2019년 9월, 캘리포니아의 식품 생산 및 유통업체인 Marquez Brothers International은 미숙련 생산 재고 포지션에 히스패닉만을 고용하는 것에 대해 소송이 제기돼 기업은 200만 달러를 지불해야 했다.

 

시사점

 

최근에도 미국 내 한인 기업이 한국인만을 고용하거나 승진시키는 것에 대해 소송이 진행된 사례가 있었다. 기업 내 고용, 승진 등 인사 조치 시에 규정에 입각한 분명한 사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해 불필요한 소송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미국의 한 현지 변호사에 따르면 평소 사내 규정을 마련해 꾸준히 시행해 사전에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문제가 제기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해 분쟁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자료: EEOC, Fox Business, ABC News, KOTRA 달라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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