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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필리핀 조세조약 협약에 따른 비거주 외국법인의 세금 감면 혜택
  • 외부전문가 기고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김동현
  • 2020-11-06
  • 출처 : KOTRA

 박종률 대표 ㈜ 필브릿지

 


 

1. 국가 간 조세조약 협약

 

필리핀의 경우 40여 개 국가와 조세조약 협약을 맺고 있으며, 1986년 11월 9일 발효된 한국과 필리핀의 조세조약 협약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조세조약 협약이란 크게 나누어 상품과 서비스 및 기타 투자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보통 소득 및 자본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및 탈세방지를 위한 국가간의 협약을 의미한다.

조세조약 협약을 체결하는 주된 목적은 체약국간의 과세권 행사 시 발생할 수 있는 과세권 경합을 조정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자국기업의 해외진출이나 선진기술 및 자본도입 등을 촉진하고 경제 문화적 교류의 활성화를 통하여 자국의 이익을 증진시키는데 있다
.

이러한 조세조약 협약은 일반적으로 인적 적용범위 및 대상조세, 거주자, 고정사업장, 소득종류별 정의 및 과세방법, 이중과세회피, 상호합의, 정보교환 등의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조세조약 협약은 국내세법에 대한 특별법적 지위에 있으므로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의 내용이 서로 상충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된다
.

2. 국가간 조세조약 협약에 의한 필리핀의 세금 감면 혜택

 

2017년도 이전 배당소득, 로열티소득, 이자소득에 대한 감면을 위해 기존의 조세조약감면 즉, TTRA(Tax Treaty Relief Application)의 경우 반드시 퀘존시(Quezon City)에 위치하고 있는 국세청(BIR) 본청의 국제조세분과(ITAD, International Tax Affairs Division)를 통해 Ruling 즉, 판결을 받아야만 해당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2016년에 발표된 Revenue Memorandum Order No.8-2017(RMO No. 8-2017)에 의해 발효된 내용에 따르면 비거주 외국법인에게 확정세를 부과하여 조세를 징수하는 방법은 UN에서도 인정한 것으로, 이에 부흥하기 위한 노력으로 필리핀 국세청에서는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자진신고제를 도입하였으며 이를 CORTT(Certificate of Residence for Tax Treaty Relief)로 불리고 있다.

 

RMO No. 8-2017의 발효 목적은 자진 신고제로 인해 비거주 외국법인의 필리핀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로열티소득, 이자소득에 대하여 조세 감면을 적용한 요율을 자진신고를 통해 적용하되 추후 조사를 통해 적법성을 확인한다는 것이다.

 

비거주 외국법인

항목

경감 요율 적용 전

경감 요율 적용 후

배당소득

30%

25% 이상 보유시

10%

25% 미만 보유시

25%

로열티소득

30%

15%

이자소득

20%

15%

 

이를 통해 필리핀 국세청은 원천징수 의무자의 적법한 절차와 신고자료인 1601F와 1601CF를 통해 비거주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을 명백히 할 수 있으며, 추후 신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적법성 확인을 통해 비거주 외국법인의 필리핀 내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로열티소득, 이자소득에 대한 확정세를 확인하고자 한다. 단,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해당 규정은 배당소득, 로열티소득, 이자소득 외 발생한 사업소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다음 세가지 사항에 속하는 경우 비거주 외국법인 또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상기 <Table. 비거주 외국법인>에 명시된 경감 요율 적용이 인정되지 않는다. 첫번째, 규정에 맞는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두번째 1601CF 미 제출 또는 미납 시, 마지막으로 제출서류(CORTT)와 1601F에 기재된 내용이나 정보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상기 세가지 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해당 RMO No. 8-2017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가 비거주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비용은 인정되지 않아 손금으로 인식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추가로 기존의 TTRA를 신청하여 ITAD로부터 Ruling을 받은 비거주 외국법인의 경우 RMO No. 8-2017이 발효와 상관없이 경감 요율 적용이 허용되는 것으로 간주되나 이 역시 적법성 확인 대상이 된다. 또한 기존의 TTRA 신청자료 등은 국세청(BIR) 보관자료 및 데이터로 사용되며, 거주증명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경감 요율 적용 절차 및 필요서류


 (1) 절차

    - 비거주 외국법인은 CORTT Form (Part 1. 기입)과 거주증명서를 내용에 맞게 작성하여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소득 수령 전 제출해야 한다.

    - 원천징수 의무자는 적용 요율에 맞게 1601F 또는 1601CF를 이용하여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한다.

    - 원천징수 의무자는 비거주 외국법인의 확정소득세 납부일 기준으로 30일 이내 CORTT Form (Part 2. 기입)에 납부 비용 및 요율, 일자 등을 기입하여 국세청(BIR)에 원본을 제출한다.

    - 원천징수 의무자는 기재출한 CORTT Form의 배당과 동일하지 않거나, 이나 및 로열티 수익을 분할로 지급하는 경우 매 지급일 기준 30일 이내 업데이트된 CORTT Form을 제출한다.


  (2) 필요서류

    - CORTT Form과 비거주인의 체류국 거주 증명서

    - CORTT Form 기입을 위한 구체적인 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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