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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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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화장품 최종 업데이트 2020-08-26
MTI CODE 2 (화학공업제품) HS CODE 330499
국가 이탈리아 무역관 밀라노무역관
제도 명 CPNP(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등록 제도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2009년 12월 22일에 법령이 공표된 후, 2013년 7월 11일부터 발효 중
근거 규정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규정(EU Cosmetic Regulation) No.1223/2009 내에서 규제되고 있음
제도 내용

▪ CPNP (EC) N.1223/2009
- CPNP는 EU 차원의 화장품 등록 포털(https://webgate.ec.europa.eu/cpnp/public/tutorial.cfm)임.
-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유럽 시장에 화장품(의료약품 제외)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유통 업체들은 CPNP를 통해 제품의 성분과 원료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미리 제출해야 함 (EU 시장 통용).
- 화장품 제조업자 혹은 판매 대리인은 GMP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함.

▪ GMP/ISO 22716
- ISO 22716은 2007년 11월 15일 공표된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화장품 산업의 우수제조관리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s)을 위한 국제표준규격으로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내 제조 실무 관련 기본 원칙을 기준으로 함.
- 이는 품질 및 안전이 보증된 화장품을 제조하기 위한 기준으로 유럽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은 ISO 22716 기준을 준수해 제조돼야 하며 EU 이외에도 미국, 일본, 아시아 중동 등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화장품 품질관리 가이드라인임.
- 이는 제조업체의 구조, 설비, 원료의 구입, 제조과정, 포장, 판매 등에 이르기까지 화장품 제조의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제품안전 및 공정상 품질관리 규정임.
품목정의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 기초 화장용 및 바디 제품
적용대상품목 아이섀도우, 립스틱, 립글로스,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아이브로우펜슬, 파우더, 파운데이션, 쿠션, 컨실러, 프라이머, 크림, 세럼 등 화장품 제반
확대적용품목
인증절차 ㅇ CPNP 등록은 크게 아래와 같이 나뉨

- ① RP 지정 및 라벨링: 수출기업은 해당 화장품을 법적으로 책임질 RP(Responsable Person)를 지정하고 RP 등록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는 한편, EU 기준에 맞는 라벨을 작성함(필요 서류 리스트 및 EU 라벨 기준은 하단의 유의사항 참고)
- ② 성분 및 라벨 검토: RP는 수출기업에서 전달받은 서류를 토대로 제품 성분과 라벨을 검토하고 이를 승인함
- ③ 제품정보파일 작성 및 등록: RP는 CPNP 등록에 필요한 제품 정보파일(PIF : Product Information File)을 작성하고 CPNP 등록을 완료함. 등록번호가 부여되면 해당 제품은 EU 시장에 판매할 수 있게 됨.

ㅇ 실질 등록 진행과정 : 수출기업이 RP로 제품 원료별 %가 명시된 전체 성분표를 제출하고, RP가 제품별 테스트를 거친후 견적을 제시함. 이를 토대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RP는 CPNP 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기업에 안내하게 됨. 이후, 수출기업은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RP는 취합한 자료를 토대로 제품의 성분을 검토(Formula Review)하고 제품 안전성 보고서(CPRP)를 작성함. 이 밖에도, 수출기업과 EU 기준에 맞는 라벨을 검토하고 필요시 수정보완 후 승인함. 이후 RP는 제품정보파일(PIF)을 작성하고 CPNP 등록을 완료함
시험기관 국내 진출 유럽 인증기관(Notified Body) 지정 시험 기관: TUV Rheinland, Bureau Veritas 등
인증기관 국내 진출 유럽 인증기관(Notified Body): TUV Rheinland, Bureau Veritas 등
유의사항 ▪ 수출자가 지정한 EU 역내 책임자(RP : Responsable Person)가 CPNP 등록의 전 과정을 책임지므로 수출자는 시험기관 및 인증기관을 접촉할 필요 없음. 또한, RP가 화장품 안전성보고서(CPSR : Cosmetic Product Safety Report) 및 제품정보파일(PIF : Product Information File)을 구비한 후 제품을 CPNP에 등록하는 것으로 여타 인증처럼 시험기관 및 인증기관이 별도로 분리되어 진행되지 않음

▪ 현재 화장품 관련 국제규격으로 통용되는 ISO 22716(GMP 인증)은 EU 진출 시 필수적인 시스템 인증으로 제품의 품질 안전성 및 품질 경쟁력 확보와 직결됨. 제품 정보를 CPNP에 기입하기 위해서는 GMP에 따른 제조 방법을 증명해야 하므로 대 EU 신규 화장품 수출 기업의 경우 국내 인증기관을 통한 GMP 사전 취득이 반드시 필요함.

▪ 2013년 이후 EU 내에서는 화장품 원료, 성분 및 완제품의 동물 실험이 전면 금지됨. 동물 실험을 통해 평가된 화장품 수입이 더 이상 판매되지 않음. 동물 시험 금지 준수 여부는 각 지역별 관리 감독청에서 평가함.
수출 제품의 CPNP 등록을 위해 규제 및 허용하고 있는 화장품 성분과 원료 종류는 하단 PDF 첨부파일(Regulation EC1233-2009_EN_TXT)을 참고 바람.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TUV Rheinland
홈페이지 https://www.tuv.com/korea/ko/
담당부서 해외인증사업부
전화번호 +82 (0)2 860 9860
팩스번호 +82 (0)2 860 9862
이메일 info@kor.tuv.com
기타 TUV Rheinland에서 코스메틱 제품의 GMP 시험/인증 및 CPNP 등록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
▪ 대상 제품
- 메이크업 제품: 립스틱,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아이섀도 등
- 헤어 제품: 샴푸, 컨디셔너, 헤어스프레이, 젤 등
- 스킨 제품: 핸드크림, 립밤 등
- 개인위생 용품: 샤워 젤, 목욕 비누, 바디로션 등
- 페이셜 케어 제품: 크림, 얼굴 마스크, 스크럽 제품 등
- 네일 제품: 네일 광택제, 네일 오일, 매니큐어 리무버 등
- 구강 제품: 치약, 구강 세정제 등
- 탈취제, 향수 등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requlation EC1223-2009.pdf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 비용
소요 기간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인증 비용
소요 기간
인증 유효기간
사후관리 비용
자료원 CPNP 공식 포털사이트 튜토리얼 참고 요망: https://webgate.ec.europa.eu/cpnp/public/tutorial.cfm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ㅇ CPNP 등록 필요사항(수출기업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 : 제품정보, 제품 시험성적서, 성분 안전성 데이터, 제조번호, 성분표, 원산국명, 제품 출시되는 EU 회원국명, 동물실험 테스트, 방부력 테스트, 안정성 및 적합성 테스트, IFRA 증명서(향료 및 일부 자연 추출물인 경우), 나노물질, SPF 테스트 결과(선블록 제품의 경우)

ㅇ 제품 라벨링에 필요한 정보(수출기업이 준비) : 제품 및 브랜드 명, 제품 효능 및 기능, 중량(NET), 제품 제조 번호, 제품사용시 주의사항, 제품 성분(원료), 유통기한, 역내 책임자(RP) 정보, 원산지 정보 등ㅇ 제품정보파일(PIF)에 필요한 서류(수출기업이 보낸 서류를 토대로 역내 책임자가 작성) : 제품기술서, 제품안전성 보고서(제품의 안전정보 및 안전성 평과 결과), 제조방식, GMP 적합성, 제품의 효능, 동물실험 데이터
유의 사항
ㅇ RP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영어 또는 진출하려는 EU 국가의 언어로 작성돼야 함. 다만, 대다수의 한국 화장품 기업들은 EU 1개국만 바라보고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국가 내 진출하려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 EU 회원국 내에서 통용되는 영어로 작성하는 것이 더 용이할 것으로 사료됨. 한편, 제품에 부착되는 라벨의 경우에는 반드시 화장품이 유통되는 국가의 언어로 개별 표기돼야 하며, 제품의 라벨표기 예시는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할 수 있겠음

ㅇ 라벨을 작성할 때 다수의 한국기업들은 마케팅 차원에서 제품효능에 대한 사항을 조금이라도 추가하고 싶어 여러 효과(진정성, 지속성, 주름개선 등)를 제품에 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라벨에 적힌 모든 문구들은 실질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CPNP 등록이 가능(관련 서류의 제출 등). 이에, 증빙하기 힘든 문구들은 과감히 삭제하고 처음부터 확실한 효과만을 강조하는 것이 좋으며, 제품의 크기가 너무 작아 라벨을 제품에 붙일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 용지에 라벨을 기입한 후 제품 포자용기안에 첨부하면 됨
기타 CPNP 관련 EU 집행위 안내 사이트 링크는 다음과 같음 : https://webgate.ec.europa.eu/cpnp/public/tutorial.cfm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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