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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마스크 수급 현황 및 시장동향
  • 트렌드
  • 프랑스
  • 파리무역관 곽미성
  • 2020-06-17
  • 출처 : KOTRA

- 마스크 수급 안정화됐지만, 수술용 마스크는 수입에 의존 -

- 한국산 마스크 품질 경쟁력 우위, 가격 경쟁력 고려 필요 -

           

 

 

코로나19 위기로 심각한 마스크 부족 사태를 겪은 이후 현재 프랑스 내 수급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하지만 바이러스는 계속 확산되고 있어 사람들의 일상 속에 마스크는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재활용 면 마스크부터 수술용, 의료용 마스크까지 각각의 수급 상황과 트렌드, 수입 인증제도 현황을 알아보았다.

 

프랑스 마스크 수급 상황, 부족에서 과잉으로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2020년 2월, 병원 의료진이 사용할 마스크도 없을 만큼 수급 부족 상태가 되자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마스크를 징발해 의료진과 약국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3월 4일). 또한, 수급 부족으로 일반인들의 마스크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고 확산 정도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3월 17일부터 록다운을 명령, 5월부터는 중국산 마스크를 한 주 1억5천 장씩 수입하며 국내 생산설비를 최대한 증가시켰다.


현재 프랑스 내 마스크 수급 문제는 해소된 상태로 5월 말 기준 주당 약 2000만 장(코로나19 초기 주 당 350만 장)이 생산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8개의 제조사를 지정해 수술용 마스크를 생산 중이며, 10월 말까지 주당 약 5000만 장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최근에는 프랑스 국내 면 마스크 과잉공급으로 제조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텍스타일 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 확산 초기 정부의 긴급 요청으로 마스크 제조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수급 상황이 좋아지면서 약 4000만 장의 재고를 떠안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프랑스 경제부는 직원 배포용으로 마스크를 대량 구매하는 기업들에 ‘메이드 인 프랑스’ 제품 구입을 권고하고 있다.  

 

마스케팅(Masketing)의 시대,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

 

미세먼지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된 아시아권에 비해 프랑스는 일반인들의 마스크 사용이 매우 드문 나라였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있어 마스크의 효과가 입증된 지금, 프랑스 정부는 록다운 조치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지하철, 기차, 택시 등 대중교통 사용 시 마스크 사용이 엄격히 요구되며, 미착용 시 135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미용실과 같이 사회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영업장이나 일반 상점에서도 마스크 사용이 엄격히 권고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상황이 되자 마스크를 패션 아이템으로 이용하거나 나아가 마케팅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현상까지 등장하고 있다. 프랑스 프로 축구팀 파리 생제르망(PSG)과 FC Nantes가 그 예로, 팀 로고와 색상이 들어간 마스크를 출시, 판매해 화제가 됐으며, Helfest 뮤직 페스티벌도 자체 로고가 들어간 마스크를 판매해 수익금을 프랑스 낭트(Nantes) 공공병원에 기부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형 경기 및 축제가 속속 취소되는 상황에서 홍보용 마스크들은 큰 인기를 끌었다. 이렇게 모두의 필수품이 된 마스크가 일종의 홍보 수단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하며 벨기에 언론사 RTBF는 '마스케팅(Masketing)의 시대'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왼쪽부터)  축구팀 PSG, FC Nantes와 Helfest 뮤직페스티벌이 제작·판매하는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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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PSG, FC Nantes, Helfest festival

 

수술용, 보건용 마스크 수출 규격 및 인증제도 현황

 

현재 프랑스 내 일회용, 재활용 면 마스크 수급은 안정적인 상태지만, 수술용 마스크 공급능력은 여전히 부족해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2달 동안의 대대적인 록다운 조치효과로 코로나19 확산 정도가 현재는 나아지고 있지만, 2차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수술용 마스크는 의료기기로 분류돼 유럽 수출 시 CE마크 부착이 의무적이다. 다만 반드시 인증기관(NB: Notified Body)의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조자 또는 독립된 시험기관의 평가 결과로 스스로 적합성을 입증(DOC)하고 이에 대한 기술문서로 입증할 수 있으면 CE 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보건용 마스크 또한 개인보호장구(PPE:Personal Protective Equipment)로 분류돼 인증기관에 의한 적합성 평가 수행 후 그 결과에 따라 CE 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시급성에 따라 2020년 4월 EU는 의료기기와 개인보호장구가 관련 규정에 따른 안전수준이 보장된 경우 CE 마크 부착을 포함한 적합성 평가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제한된 기간 EU 시장에서의 사용을 허용했다. 회원국 정부도 CE 마크가 없는 의료기기 및 개인보호장구를 평가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위기 대응 기간 동안에는 의료종사자에게만 사용이 허용되며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될 수 없도록 했다.


이러한 EU의 조치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2020년 9월 1일까지 가능한 임시 마스크 수입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다만 이렇게 수입되는 수술용, 보건용 마스크는 종사자용으로만 사용되며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판매될 수 없다.


의료종사자용
 마스크

ㅇ 2020년 9월 1일까지 CE 마크가 부착되지 않아도, 정부 또는 기관이 수입하고 유럽 규격과 동등하다고 인정된 해외규격에 부합하면 프랑스 국내 사용가능

  - 한국의 KF94 규격, 프랑스의 FFP2와 동등한 규격으로 포함

일반종사자

(Professionnels)용
마스크

ㅇ 보건용 마스크(PPE)

  - 2020년 9월 1일까지 CE 마크가 부착되지 않아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적합성 평가가 개시되고 시장 감시기관이 해외규격에 부합하는 안전성을 확인한다면 프랑스 국내에서 사용 가능 

  - 수입된 제품에 CE 마크가 부착됐으나 전체 적합성 평가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시장 감시기관이 안전성을 확인한다면 9월 1일까지 프랑스 국내에서 사용 가능

  - 제조자 또는 유럽 대리인은 시장 출시 전 인증기관과 접촉하고, 15근무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완비, 제출해야 함.

ㅇ 수술용 마스크

  - 2020년 9월 1일까지 CE 마크가 부착되지 않아도 프랑스 국내 시장에서 사용 가능

    *다만, 의약품건강식품안전청장이 EU 규격과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적정 안전성 수준을 확인한 후, 면제조치를 시행해야 함.

 

이번 임시조치 9월 1일 이후 연장 여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고, 임시조치 종료 이후에 프랑스 수출을 위해서는 CE 인증을 반드시 획득해야 한다.


프랑스의 인증기관으로는 GMED(수술용 마스크), AFNOR Certification, APAVE SUDEUROPE SAS, ALIENOR CERTIFICATION, CTC, INSTITUT DE RADIOPROTECTION ET DE SÛRETÉ NUCLÉAIRE, INSTITUT NATIONAL DE LA PLONGEE PROFESSIONNELLE(이상 보건용 마스크) 등이 있다.

 

전문가 의견 및 시사점

 

프랑스에서 마스크 제조업에 종사하는 H씨는 KOTRA 파리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프랑스 국내 마스크 수급문제는 진정됐고 2 달간은 감당할 수 있으나 생산 능력이 부족해 그 이후 추가 수입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 제품의 품질에 대한 평가가 좋기 때문에 수술용 마스크를 중심으로 수요가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프랑스 내 수입 마스크는 대부분 중국산이지만, 불량품이 대거 발견되고 이에 대한 내용이 언론에 자주 보도됨에 따라 바이어는 물론 소비자들도 중국산 마스크에 대한 신뢰도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산 마스크의 경우 품질 경쟁력은 뛰어난 편이나 현재 프랑스 정부가 마스크 최고가를 제한하고 있어 제품 공급가격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수술용 마스크 소매가격은 개당 세금 포함 0.95유로, 도매가격은 세금 제외 0.80유로(마진율은 0.5~1.5%)로 제한됐다.


프랑스 진출을 원하는 마스크 제조기업은 2020년 9월 1일까지는 프랑스 정부의 임시 인증조치를 최대한 활용하되, 9월 1일 이후에 필요한 CE 인증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자료: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Le monde), 르피가로(Le Figaro), 주프랑스 한국대사관 조사자료, 프랑스 관세청, KOTRA 파리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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