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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P3 인프라 시장, 현지 전문가에게 듣는다
  • 현장·인터뷰
  • 미국
  • 워싱턴무역관 이정민
  • 2018-09-15
  • 출처 : KOTRA

- 수년 내 미국은 세계 최대 P3 인프라 시장으로 거듭날 것 -

- 해외 경쟁국 기업들 앞다투어 미국 시장진출에 서둘러 -

- 한국의 약점인 현지 경험 부족은 미국 내 전문기업과 파트너십으로 극복 가능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1조5000억 달러에 달하는 국내 인프라 투자 확대 정책에 대해 현지 업계의 기대와 반응이 뜨겁다. KOTRA 워싱톤 무역관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그의 핵심 정책 공약인 인프라 개발에 주목하고, 수년 내 세계 최대 시장으로 거듭날 미국 인프라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참여 확대 기회를 모색해 왔다.

 

KOTRA 워싱톤 무역관은 9월 11일 기재부 및 수출입은행의 워싱톤 주재관들과 함께 미국 대형 법률회사 Nelson Mullins의 마커스 레몬(Marcus Lemon) 파트너 변호사를 만나 한국 기업들의 시장 참여 기회를 논의했고, 레몬 변호사의 프레젠테이션과 인터뷰 내용을 정리했다.

 

Nelson Mullins 방문면담 사진

자료원: KOTRA 워싱톤 무역관 촬영

 

□ 미국 P3 인프라 시장 개요

 

  ㅇ 전미엔지니어링협회(ASCE)는 격년으로 미국 인프라 시설에 대한 성적표를 내놓고 있으며, 올해 나온 성적표는 작년과 동일하게 평균 D+로 낙제점 수준

    - 미국 인프라 투자 수요에 비해 2025년까지 최소 1조4000억 달러의 투자가 부족하고, 이로 인해 4조 달러 이상의 경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

 

  ㅇ 미국 내 인프라 투자 부족의 원인은 주·지방정부의 재정악화에 따른 인프라 재건 지출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임.

    - 2003년 이후 연방정부의 인프라 투자는 19%가 감소했고, 주·지방정부의 투자도 5% 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됨.

 

  ㅇ 지난 2월 트럼프 정부가 발표한 '미국 인프라 재건을 위한 입법 추진 개요'라는 추진 계획은 (1) 연방정부 재원 2000억 달러를 마중물로 투입, (2) 사업 인허가 등 권한을 주·지방정부에 대거 이양, (3) P3사업 방식을 도입해 민간자본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ㅇ 트럼프 정부는 미국 전역 50개 주로부터 구축이 시급한 프로젝트 리스트를 접수해 심사를 거쳐 50개 우선 추진 프로젝트를 선정 발표한 바 있음.

 

트럼프 정부의 타깃 개발 프로젝트

 


  ㅇ P3란 공공 발주처 즉 정부(미국의 경우 주로 주 또는 지방정부)가 민간사업자와 양허계약을 체결해 설계, 건설, 금융,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위탁해 인프라 건설을 수행하는 사업 형태를 일컬음.

 

  ㅇ 미국은 기본적으로 정부 재원을 통해 인프라를 구축해 온 전통이 있어 민간자본이 참여하는 P3 방식은 미국에선 아직 생소한 개념임. 미국은 인프라 구축에 P3사업을 적극 활용해 왔던 영국 등 유럽 국가 및 캐나다, 호주에 비해 아직 후발주자임.

    - 정부 재정이 악화됨에 따라 미국 내 P3 시장은 연평균 16.5%를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으며, Moody’s는 미국 P3 시장은 수년 내 세계 최대 시장으로 발돋음할 것이라고 전망 중

 

  ㅇ 미국 P3사업 참여자들은 사업 분야, 사업단계, 고객에 따라 매우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는 추세. 특히 P3 선진국인 스페인, 프랑스, 호주계 기업들이 일찍감치 미국에 진출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양상임.


□ 시장 전망

 

  ㅇ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인프라 투자 확대 계획은 2019년에 입법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며, 올해 11월에 있을 상하원 중간선거 결과에 영향을 받을 것임.

    - 인프라 투자 확대는 기본적으로 공화/민주당 모두 찬성하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정책 실현을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음.

    - 인프라 법안이 포괄 단일법안으로 통과되기 어려울 경우 의회는 4~5개 개별법안으로 상정하거나 기존 법을 개정하는 식으로 관철시킬 가능성도 제기됨.

 

  ㅇ 향후 트럼프 정부는 기존 인프라 시설의 민영화 또는 시설 매각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그 수익금으로 새로운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는 자산 리사이클링(Asset Recycling)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고 기대함.

 

  ㅇ 인프라 건설 재원으로는 연방교통부의 금융지원 프로그램 TIFIA 또는 면제자격이 부여되는 민간활동채권(Private Activity Bond)과 같은 금융수단의 활용이 확대될 것

 

한국 기업의 진출방안

 

  ㅇ 한국 기업이 미국 인프라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1) 미국 현지 기업을 인수해 현지화를 진행하는 방식, (2) 미국 금융컨소시엄에 대출을 제공하는 방식, (3) 미국 내 인프라 프로젝트에 직접 지분 투자가로 참가하는 방식을 제안함.

    - 해외 건설엔니지어링사가 미국 동종기업을 인수해 성공한 사례를 설명하며 현지 경험과 사업수행 실적이 부족한 한국 기업은 이러한 현지 기업 인수합병 전략이 유효할 것이라고 강조함.

 

  ㅇ 미국 인프라사업에서 주·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커짐에 따라 한국 기업들의 진출 성공을 위해서는 주·지방정부와 협력 강화가 필수조건임.

    - P3 활용도가 높은 특정 주·지방정부와 협력을 우선 추진해 미국 진출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음.

    - 버지니아, 캘리포니아, 텍사스, 콜로라도, 플로리다 등 특정 주들은 인프라 구축을 위해 P3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온 경험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어 우선 협력 대상으로 공략해 볼만함.

 

  ㅇ 2017년 현재 총 38개 주, 워싱톤 D.C, 푸에르토리코가 P3사업을 허용하는 법률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 법률에선 P3사업의 허용 분야, 참여 형태가 제한됨.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주별 입법 동향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진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함.

 

미국 주별 P3 허용 입법 현황

자료원: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시사점

 

  ㅇ 미국 정부와 업계는 국내 인프라 수요 급증과 부족한 투자 재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대규모 해외 자본 유치를 추진하고 있음.

 

  ㅇ 캐나다, 호주, 스페인 등 P3 선진국 외에도 일본, 중국, 사우디 등은 선진 금융역량과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이미 미국 인프라 진출에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는 반면 한국 기업들은 잠재 거대 시장에서 기회를 놓치고 있는 상황임.

 

  ㅇ 경험이 부족한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을 두드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미국 P3 시장은 매우 전문·분업화돼 있으며 부족한 현지 경험과 네트워크는 미국 전문기업들과 파트너십을 통해 대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료원: KOTRA 워싱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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