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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세관행정 및 AEO제도 설명회 참관기
  • 현장·인터뷰
  • 인도
  • 뉴델리무역관 임성식
  • 2018-09-08
  • 출처 : KOTRA

- 한-인도 무역활성화를 위한 세관행정 설명회 개최 -
- AEO, 관세 감면제도 등 관세통관 지원제도에 대한 숙지 필요 -




□ 인도 세관행정 및 AEO제도 설명회 개요
 
◦ 행사 개요

 

행사명

인도 세관행정 및 AEO제도 설명회

일 시

201897()

장 소

인도 뉴델리 Lalit 호텔

주최/주관

주인도한국대사관, KOTRA,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주요 참석자

양국 관세행정 관련 국가기관 및 현지진출 기업 100여 개사


  ◦ 행사 세부 내용

 

시 간

내 용

비 고

10:00 ~ 10:20

개회사

주인도 한국대사관, 관세청 등

10:20 ~ 11:10

세션 1 - -인도 AEO 제도 소개

  - 한국의 AEO 제도 및 MRA 혜택 소개

  - 인도의 AEO 제도 및 인증절차

 

한국 관세청

인도 간접세위원회

11:20 ~ 11:50

세션 2 - 인도 통관제도 이해

  - -인도 CEPA 활용지원센터 소개

  - 인도의 통관절차 소개

 

KOTRA

딜로이트 회계법인

11:50 ~ 12:40

세션 3 - HS 분쟁사례를 통한 통관애로 해소 및 인도 관세감면 제도소개

  - 인도-한국  주요 수출입품목의 HS분쟁 사례 안내

  - 인도의 관세 감면제도 소개

  

한국 관세청

딜로이트 회계법인


□ 주요 발표내용 및 현장사진  


  ◦ 주요 발표자료 내용 요약


세션

주요 내용

-인도 AEO 제도

(양국 관세청)

(AEO의 의미)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약자로 관세당국이 기존 품목을 대상으로 통관상 검사를 실시하던 방식에서 수출입자, 곧 기업을 검사의 대상으로 하는 제도임.

(AEO혜택) AEO 인증을 받은 기업은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음. 1) 수입검사율 축소, 2) 우선통관 및 검사, 3) 서류심사 간소화, 4) 비상시 우선조치 및 통관, 5) 세관연락관 상설(통관애로사항 지원)

(AEO MRA의 의미)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의 약자로, 일국에서 AEO인증을 받으면 MRA체결국에서도 AEO자격을 인정하는 제도. 한국은 현재, 인도, 미국, 중국, 일본, 싱가폴 등과 MAR를 체결하여 전면이행하고 있음.

AEO획득과 관련된 문의사항

* (한국, 관세청) 서울본부세관(02-510-1373, 85~88), 부산본부세관(051-620-6957~59), 인천본부세관(032-452-3633, 38), 대구본부세관(053-230-5181, 82), 광주본부세관(062-975-8194)

* (인도, 국제관세총국, Directorate of International Customs) Jeevan Bharti Building; 10th Floor; Tower-2 Connaught Place, New Delhi

인도의 통관절차

(딜로이트 인디아 회계법인)

(최근 트렌드) 인도정부는 2016년 무역원활화협정(TFA, Trade Facilitation Agreement)를 받아들여 인도 관세법(Customs Act) 상에 반영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모디정부의 기업환경 개선책에 따라 무역 원활화를 위한 통관, 관세 제도 개선에 노력하고 있음.

* 주요 사례 : AEO제도 도입(2016), 통합(수출입)신고 시스템 도입(2016), 종이없는 통관행정:E-Sanchit(2017), 사전심사제도 개선(2018)

(사전심사제도) 한국의 사전품목분류제도와 유사한 제도로서 수입관세율, 관세감면, 원산지규정 등을 사전에 조회할 수가 있음. 11개 통관관할 사무소내에 Anvance Ruling Authority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들을 통해 서비스 사용가능

HS분쟁사례 안내

(한국 관세청)

(내용) 관세청은 대전 관세청 내에 관세평가분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품목분류 관련 국제분쟁으로 인한 통관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HS국제분쟁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배경) 품목분류의 국가간 통일성 및 무역원활화를 위해 HS코드를 도입하였으나 정책적 혹은 관습적인 사유로 인하여 상품에 대한 HS코드의 적용은 충분히 달리 해결될 수가 있음.

(대응방법) HS품목분류 적용분쟁 발생시, 1) 1차적으로 업체가 현지세관을 접촉하여 설득함. 선진지역의 경우 품목분류사전회시 신청을 통해 예방조치 획득, 2) 분쟁국 관할 관세관을 통해 현지 세관과 접촉, 서한문 등을 발송, 3) 상호교섭에 의한 분쟁해결을 우선해야 하며, WCO 의제상정은 분쟁국의 사전동의를 필요로 하므로 이에 주의해야 함.

HS국제분쟁신고센터 :042-714-7535(대표번호)

인도의 관세감면제도

(딜로이트 인디아 회계법인)

인도는 무역활성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크게 1) FTA협정, 2) 대외무역정책(Foreign Trade Policy), 3) 인도 관세법(Customs Act), 4) 기타 인센티브로 구분할 수가 있음,

인도 관세법 내에서는 프로젝트와 연계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사전승인에 기반하여 물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해주고 있음. 이외에도 재수출 품목에 대해서는 환급제도를 운영함.

대외무역정책에서는 수출 혹은 투자조건부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투자유치(Set up)와 관련해서는 자유무역지대(SEZ), 수출조건부 인센티브(EOU)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출진흥을 위하여 자본재 수입과 관련해서는 EPCG(Export Promotion Capital Goods), 원료 수입과 관련해서는 DFIA(Duty Free Import Authorization) Advance Authorization 등의 제도 활용이 가능함.

이외에도 국내신용장 제도와 AEO 등이 활용 가능함.


  ◦ 현장 사진


주인도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 환영사 

   

인도 관세청 국제관세총국 발표

    

딜로이트 인디아 회계법인 발표

행사 전경

    

자료 : KOTRA 뉴델리 무역관 직접 촬영


□ 시사점


 ◦ 대인도 교역 확대를 위하여 인도정부의 Easy Doing Business 정책에 관심 필요
    - 본래 인도의 관세통관 행정은 그 복잡성과 불투명성으로 인해 악명이 높았음. 정보가 투명치 않고 각 지역별 관할세관별로 절차의 적용과 통관소요기간이 상이하여 대인도 무역의 보이지 않는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함. 
    - 하지만, 모디 정부의 기업환경 개선의 모토 아래 인도 관세당국은 2016년부터 각종 절차를 개선하고 있으며, 관세통관 행정의 시스템 도입을 통해 투명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음.
    - 이번 발표에 참가한 인도 국제관세총국은 인도지역을 11개로 나누어 각 지역별 Cusotms House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고객지원팀(CRM)을 구성하여 통관행정 애로해소에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고 하였음.


  ◦ 세관행정관련 각종 인센티브 제도의 활용 필요 
    - AEO제도는 검사율 축소, 통관절차 간소화, 세제 혜택 등 강력한 혜택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관세청의 노력으로 인도 측과 MRA 협정을 체결, 한국 AEO를 취득한 경우 인도 AEO 또한 활용이 가능함. 인도 AEO 또한 한국의 AEO와 유사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바, 대인도 통관애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2016년 이래 인도 정부가 무역촉진협정을 관세법에 반영하고 AEO제도를 도입하는 등 통관분야 기업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음. 관세 감면, 수출 조건부 투자인센티브 제도, 통관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기업지원책이 발표되고 있으며, 인도 정부 또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임. 
    - 인도 재무부 산하 간접세위원회 Sandeep Kumar 커미셔너는 “양국 간의 교역이 확대되는 것은 한, 인도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면서 “한국 업체들의 관세, 통관 상의 애로사항이 적극적으로 인도 정부 측에 도달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음.


  ◦ KOTRA 뉴델리 한-인도 CEPA 활용지원센터 소개
    - (담당자) KOTRA 뉴델리 무역관 마석완 대리(한), Samiksha Sarna A.Mng.(영)
    - (연락처) +91-124-4628-526(직통), msw@kotra.or.kr / Samiksha@ktcdelhi.net



출처 : ‘2018년 AEO 제도 및 인도 관세행정 설명회’ 직접 참관 및 관계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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