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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NEXUS, 주정부 소득세 납부의 결정 요인
  • 외부전문가 기고
  • 미국
  • 시카고무역관 김수현
  • 2018-08-05
  • 출처 : KOTRA

김준현 (Henry Kim) 회계사, 회계법인 PNJK 공동대표

 

주정부 소득세, 어느 주에 내야 할까

1998년에 한국에 엄청난 열풍을 불러일으킨 게임인 스타크래프트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제 경험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대부분의 주재원들은 모두 한번 정도는 이 게임을 즐겨 보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거 이 게임을 할 때 자주 쓰이는 단어 하나가 미국 주재원 업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리란 생각은 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넥서스(NEXUS) 라는 것인데요, 이는 미국 주정부 소득세 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소득세는 연방정부에 납부하는 연방 소득세와 주정부에 납부하는 주정부 소득세가 있습니다. 연방정부에 내는 세금은 한국 국세청에 내는 것과 같이 당연한 것으로 느껴지는데 주정부 소득세는 한국에는 없는 개념이기에 처음오신 관리 주재원들이 생소해 하는 사항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대부분의 주는 주정부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어느 주에 세금을 신고 납부 내야 할까요? 회사가 설립된 주에만 보고를 하면 될까요, 아니면 설립된 주 이외의 주에도 세금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할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회계사들이 답을 드릴 때 먼저 이야기 하는 것이 해당 주에 넥서스가 있는지의 여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넥서스란

그럼 스타크래프트 게임에도 자주 등장하는 이 넥서스가 무엇일까요? 넥서스의 사전적 의미는 “(여러 가지 것의 복잡한) 결합” 입니다. 이는 미국 주정부 세금 관점에서 보면 회사가 그 주에 충분한 결합관계가 있는가?’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의 회사가 그 주에 넥서스가 있다, 즉 그 주와 충분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그 회사는 그 주에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납세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과연 어느 경우가 이에 해당 할까요? 그 넥서스(상관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는 각주의 세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각 주의 세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하나의 특정한 회사의 영업 행위가 어떤 주에서는 넥서스를 성립시키는 반면에 어떤 주에서는 넥서스를 성립시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이 있는 경우,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그 한 가지 요소만으로는 일반적으로 넥서스 구성 요건이 되지 않지만 텍사스에서는 이 요소만으로도 넥서스가 성립 될 수 있습니다.

 

넥서스의 성립 요건

넥서스가 있느냐 없느냐를 모든 주에 대해서 규정을 열거하여 설명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회사가 그 주에 물리적으로 존재한다는 증거인 고정 사업장, 즉 ‘Physical Presence’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넥서스가 성립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정 사업장은 그 주에 부동산(사무실, 사업장 등)이 있거나, 급여를 받는 인적자원이 있거나, 보관된 자산 등이 있거나 할 경우 고정 사업장이 존재한다고 간주되어 집니다. 물론 세세하게 분석해야 하는 경우도 많지만 일단 위와 같은 사항들이 있다고 한다면 넥서스가 존재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일리노이주에 설립된 회사라고 하더라도 텍사스주에 위와 같은 고정 사업장이 생겼다고 하면 본사가 있는 일리노이주는 물론이고 텍사스주에도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됩니다. 따라서 일부 회사들은 다른 주에 넥서스가 생성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고정 사업장이 생기지 않는 방법 등을 통해 타 주에의 세금신고를 피하기도 합니다.

물론 현재 본사가 있는 주 이외의 주에 세금신고를 하게 된다고 해서 세금을 중복해서 내는 것은 아닙니다. 각주별로 소득액, 급여, 부동산과 같은 요인(factor) 등을 이용해 (하나를 이용하는 주도 있고 모든 factor를 다 이용하는 주도 있음) 회사 전체 과세표준을 안분 할 비율을 계산하고 이 비율을 전체 과세표준에 곱하고 그 결과 값에 주별 소득세율을 곱하여 나온 세금을 각 주별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중복하여 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별로 소득세율이 상이하기에 아무래도 높은 세율의 주를 피하는 것이 세금 목적상으로는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전통적인 고정 사업장이 넥서스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지만 최근에는 경제적으로 존재한다는 의미인 ’Economic Presence’라는 개념이 점점 중요성을 얻고 있습니다. 즉 실질적인 영업의 증거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고정 사업장이 없더라도 해당 주에 넥서스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Economic Presence의 이론 중에서 현재 가장 구체화된 것이 넥서스 표준(Nexus standard)‘이라고 해서 한 주에서 소득액, 급여, 부동산의 금액 중 하나가 일정 금액 이상을 넘게 되면 고정 사업장의 여부에 상관없이 해당 주에 넥서스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2016년 말 현재 9개의 주에서 넥서스 표준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부분의 주는 2002년도에 세금 협회 (Multistate Tax Commission, MTC) 에서 규정한 금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 참조)

   

발효 시점

최소 충족 금액

소득액

부동산

급여액

Alabama

2015

$500,000

$50,000

$50,000

California

2011

$536,446

$53,644

$53,644

Colorado

2010

$500,000

(물가지수연동)

$50,000

$50,000

Connecticut

2010

$500,000

$50,000

$50,000

Michigan

2008

$350,000

N/A

N/A

New York

2015

$1,000,000

N/A

N/A

Ohio

2005

$500,000

$50,000

$50,000

Tennessee

2016

$500,000

$50,000

$50,000

Washington

06/01/10 (서비스)

09/01/15 (도매)

$267,000

(물가지수연동)

$53,000

$53,000

 * 소득액, 부동산, 급여액 중 한 분야만 충족 되어도 넥서스 생성

 

회사의 비용 절감을 위해 면밀한 검토 필요

미국의 주정부 소득세 신고는 주마다 양식과 세법이 모두 달라 까다롭고 모호한 규정들이 많아 회사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주정부 소득세 세율이 높은 곳은 최고 12% 까지 이르는 등 금액적인 면에서도 회사에게 아주 중요한 비용 요소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실질 영업 활동이 모호한 규정들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채택을 하지 않는 주들도 많아서 여전히 주정부와 회사 간에 많은 분쟁이 있습니다. 앞으로 세금 계획을 할 때에 ‘Physical Presence’‘Economic Presence’를 모두 고려하여 합법적인 방향에서 회사에게 가장 절세를 가져다주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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