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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러시아 정부, 대러 제재 대응 법안 공포
  • 외부전문가 기고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 2018-08-03
  • 출처 : KOTRA

  러시아 ALRUD 이승진 변호사


 


러시아의 대응제재법이 공포되었다. 또한,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기업을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책임 추궁안도 현재 하원에 계류 중으로 제2차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미 러시아 시장에 진출한 외국기업들로서는 향후 경제활동에 금지조치 등 일련의 제약을 받게 되거나 대러제재에 일조했다는 명목으로 자칫 형사처분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


지난 2018413일 및 514, 미국의 추가 대러제재에 대한 맞제재로서 러시아 국가두마(“하원”)에는 아래 법률안 2건이 상정되었다.

  ㅇ 형사책임추궁안 – ‘러시아 형법 개정안 시행에 관한 연방법 초안. 아직 하원에 계류 중으로 향후 논의될 예정

  ㅇ 대응제재법 – ‘미국 및 기타 해외국의 비우호적 행위 대응방안에 관한 연방법 초안


위 법률이 발효된다면 외국기업에도 형사책임 추궁이 가능케 될뿐더러 기업활동 전반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기업으로서는 입법 동향을 파악하여 이를 러시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혜안이 요구된다. 상기 법률안들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1  형사책임추궁안

 

1.1   입법 추진현황

이 법안은 지난 2018515일 하원의 제1차 심의를 통과하였으나, 다음 차례인 제2차 심의는 러시아 재계의 반발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1.2   법안의 내용

1.2.1  형사처분 대상확대

법안은 현행 대러 제재에 동참하거나 추가 대러제재 도입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법안에 의하여 기존 형사처분(기소) 대상에 새로 추가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a) 대러제재에 일조할 목적으로 러시아법인 등의 정상적인 사업활동에 제한을 가한 행위

  b) 해외국 또는 국제기구의 러시아법인 등에 대한 신규제재 도입에 의도적으로 기여한 행위

상기 a) 행위를 범한 자는 60만 루블, b) 행위를 범한 자는 50만 루블의 벌금에 처하거나, 각각 최장 4, 3년의 금고형을 (재판부 재량으로 벌금형과 같이) 선고받을 소지가 있다.

 

1.2.2  위법사례 예시

앞서 살펴보았듯, 법안의 적용범위는 향후 폭넓게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다. 이에 적어도 다음 행위만큼은 위법으로 규정될 것으로 보인다.

  (i)   기존의 계약을 파기하는 행위

  (ii)  기존의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는 행위

  (iii)  공공계약 또는 거래처 특성상 거절이 관례가 아닌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1.2.3  형사처분 대상자

형사처분의 대상은 오로지 개인(자연인)에 한한다. 그러므로, 만일 법인이 형사처분 대상에 해당되는 행위를 범하였다면, 그 책임소지는 관련 의사결정자에게 있다. (가령 러시아기업과 체결한 계약을 파기하였다면 책임소지는 해당 결정을 내린 임원에게 있다.)

 

2  대응제재법

 

2.1   현황

 동 법률은 지난 64일 러시아 대통령 서명으로 공포되었다.

 

2.2   법률의 내용

 

2.2.1  제재대상

러시아 대통령 및 정부가 부과하는 맞제재의 적용대상(“제재대상”)은 아래와 같다.

  비우호국(unfriendly countries)

  비우호국 시민

  비우호국 관할 하에 있는 법인

  상기인이 직·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인

 

2.2.2  비우호국(Unfriendly Countries)

미국을 제외하고 과연 어떤 국가가 비우호국으로 판단될 지를 두고 아직 해석이 분분하나, 일단 법조항은 러시아에 대하여 비우호적 행위를 보이는 해외국을 비우호국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비우호적 행위란, 러시아, 러시아법인 및 러시아인을 대상으로 경제/정치적 차원의 제재를 가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비우호적 행위의 정확한 범위와 내용은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러시아 대통령 및 정부에 의하여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2.2.3     법률의 적용 범위

맞제재의 일환으로서 원천금지 또는 제한을 받게 되는 활동은 아래와 같다.

  ㅇ 제재대상과의 국제협력

  ㅇ 제재대상에서부터 러시아로의 물품 및 원료의 수입

  ㅇ 러시아에서부터 제재대상으로의 물품 및 원료의 수출

  ㅇ 제재대상에 의한 용역 및 서비스 제공

  ㅇ 러시아 국유재산에 대한 민영화 사업 추진 및 러시아를 대리한 민영화 업무 수행

아울러 동 법률은 필요 시 러시아 대통령에게 기타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2.2.4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대응제재법은 어떠한 기준을 근거로 제재대상을 명확히 설정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므로, 만일 러시아 대통령 및 정부가 특정 산업분야로 맞제재 확대에 나설 경우,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우호국 관활 하의 기업과 그 특수관계인은 맞제재의 영향권에 묶일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비록 당장은 아닐지라도 향후 주요 거래처의 소재지가 비우호국으로 판단되어 관련 사업활동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이 있으니 이 점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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