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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연금 의무가입제도, 소규모 사업장 대상 확대시행 예정
  • 투자진출
  • 튀르키예
  • 이스탄불무역관 홍태화
  • 2018-06-29
  • 출처 : KOTRA

- 터키정부, 2017년부터 시행 중인 연금 의무가입제도를 7월부터 소규모 사업장 대상 확대 시행 –

- 진출기업, 연금 운영사 선정, 연금 프로그램 가입지원 등 절차 진행 필요 -




시행 배경

 

  ㅇ 터키정부, 노동자 복지 강화 위해 2017년부터 노동자 연금 의무가입제도(Compulsory Individual Pension System) 시행 중

    - 2017년 1월 1,000인 이상 고용 대규모 사업장부터 시행되어, 250인 이상 사업장(17.4월), 100인 이상 사업장(17.7월), 50인 이상 사업장(18.1월) 대상 시행되었으며, 금년 7월부터 10인 이상 고용 사업장 대상 확대 시행 예정(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은 19.1월부터 적용 예정)

 

(참고) 터키의 사회보장제도

: 터키정부는 연금 외에도 사업장 및 노동자 대상 사회보장세(급여의 약 37.5%)를 징수해 산업재해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노령연금 등의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중에 있음.

 

주요 내용


  ㅇ 고용주는 피고용인의 연금을 운영하는 운영사를 지정 후 피고용인의 희망에 따라 연금 운영사 운영 프로그램 가입을 지원해야 함.

    - 연금 운영사에서는 통상적으로 원금 보전형(해지시 수익없이 원금만 보전 후 지급) 프로그램과 투자형(원금 보전 의무없으나, 해지시 원금 및 투자수익 지급 가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피고용인은 반드시 고용주 측에서 지정한 연금 운영사를 통해 연금 프로그램을 가입해야 함. (고용주 지정 회사 외 프로그램 가입 불가)

    - 고용주는 연금 운영사 최초 선정 이후 2년내 운영사 변경 불가함.

 

  ㅇ 고용주는 급여일로부터 1일 이내 노동자별 세전급여(Gross Salary)의 3%를 연금 운영사로 납입 해야함.

    - 고용주의 연금 납입 지연시, 정부는 건별 100TL의 벌금을 부과하며, 고용주는 피고용인의 납입 지연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있음.

 

  ㅇ 연금 운영사로 납입되는 연금(Gross Salary의 3%)은 전액 피고용인 부담이며, 고용주의 연금부담의무는 없음.

    - 정부는 가입자 대상 연금 납입액의 25%를 추가 보조하며, 2개월 이상 가입시 1,000TL의 정액보조금을, 정년 퇴직 후 10년 이상 연금 분할 수령을 선택할 경우 연금 원금의 5%의 추가보조금을 지급함.

 

  ㅇ 피고용인은 연금 가입 개시 이후 최소 2개월 이상 가입유지 의무가 있으며, 2개월 이후 피고용인의 희망에 따라 연금 해지 가능함.

    - 연금 운영사는 해지 통보 이후 10 영업일 이내 운영 수익을 포함한 원금을 해지 희망자 대상 지급해야 함.

    - 연금 운영사는 가입 후 2개월 간은 해지 희망자 대상 원금 보전의 의무가 있으나, 그 이후에는 원금 보전의 의무가 없으며, 해지 환급은 운영사-고용주간 계약에 따라 진행함.

 

  ㅇ 피고용인의 퇴사 이후부터는 고용주 측에서 연금 납입 의무가 없으며, 피고용인은 매월 연금 최소납입액(최저임금의 3%) 납입을 통해 가입 유지 가능

 

연금 운영사 담당자 Q&A

 

터키내 연금 운영사 Anadolu Hayat Emeklilik 담당자 인터뷰

 

Q1. 연금 최초 가입시 가입비가 필요한가?

A1. 연금 가입비는 없으며, 매월 연금 납입시 가입이 유지가 된다.

 

Q2. 월 연금 최소/최대 부담한도가 있는가?

A2. 기본적으로 가입자는 매월 본인 급여의 3%를 연금으로 납입해야 하며, 가입자 희망시 급여액의 3% 이상을 연금으로 납입가능하다. 가입자의 급여가 터키 정부에서 지정한 월 최저임금 미만일 경우, 월 최저임금의 3%를 연금으로 납입해야 하며, 급여액이 아무리 크더라도 급여액의 3% 이상을 연금으로 납입해야 한다.   

 

Q3. 연금 가입은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가?

A3. 그렇지 않다. 45세 초과 노동자와 자영업자는 연금 가입 의무가 없으며, 본인 필요에 따라 가입가능하다.

 

Q4. 직원이 퇴사할 경우, 어떻게 연금 운영사로 통보해야 하는가?

A4. 직원 퇴사시에는 퇴사 직원이 직접 연금 운영사로 가입지속 여부와 함께 직접 퇴사 통보하여야 한다.

 

Q5. 2개 이상 사업장에 고용된 파트타임 노동자는 어떻게 연금가입을 해야 하는가?

A5. 각각의 사업장에서 지정한 연금 운영사를 통해 별도 연금가입이 필요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수령하는 월급여의 3%를 해당 운영사로 납입해야 한다.

 

시사점

 

  ㅇ 7월 1일부터는 10인 이상을 고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에도 연금 의무가입이 시행됨에 따라, 터키에 진출한 우리 진출기업의 상당수도 동 제도를 적용 받게 됨.

    - 터키 진출 국내 기업은 의무연금 가입제도 확대 시행에 대비하여 연금 운영사 선정 및 직원별 희망 연금 운영 프로그램 가입지원 필요

    - 터키내 노동자는 고용주 지정 연금 운영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적정한 프로그램에 선택가입이 필요하며, 가입 2개월 이후부터 연금 해지 가능한 점을 감안해 연금 실효성 여부를 판단하고 연금 가입 지속 여부 결정 필요


자료원 : Anadolu Hayat Emeklilik社 인터뷰 자료, 무역관 자체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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