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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러 향후 6개월간 고철 수출금지 그 내면은
- 현장·인터뷰
- 러시아연방
- 블라디보스톡무역관
- 2018-06-28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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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2일, 극동러시아 주요 항구 6개월간 고철 수출금지 명령 서명 -
- 고철의 자국 내 사용 vs. 한국 등 아시아 국가로의 수출 등 입장 갈려 -
□ 무역관으로 온 공문 한 통
ㅇ 지난 6월 21일 블라디보스토크에 소재한 고철수출업체 MetalTorg사는 영업대표 명의로 무역관 앞에 공문을 발송
- 공문 내용은 지난 5월 22일 러시아 정부가 극동러시아 주요 항구의 향후 6개월간 고철 수출금지 명령에 서명한 것 관련됨. 해당 조치는 극동러시아 고철산업 발달저해는 물론 이때까지 극동러시아를 통해 고철을 주로 수입하는 국가가 한국인만큼 양국 무역관계 및 나아가 자유무역을 장려하는 WTO 규정에도 반한다는 것
- 이에 한국에서도 이러한 러시아 정부의 조치를 제대로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임.
□ 처음이 아닌 러시아 정부의 극동러시아 주요 항구의 러시아산 고철 수출금지 명령
ㅇ ‘극동러시아 주요 항구의 러시아산 고철 수출금지 명령’은 지난 5월 19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가 서명을 하고 언론에 공식 발표되면서부터 해당 산업에 논란을 불러옴.
- 해당 명령은 총리 서명 후 60일이 지난 일자부터 발효돼 향후 최소 180일간 유효
- 주요내용은 러시아 극동지역 고철수출은 앞으로 6개월간 금지되며 극동러시아 항구 중 러시아 정부가 허가한 9개의 항구를 통해서만 러시아 고철수출이 가능하다는 것. 러시아 정부가 명시한 9개 항구는 캄차카주(1곳), 마가단주(1곳), 하바롭스크주(4곳), 사할린주(3곳)임.
ㅇ 이 금지 명령으로 인해 기존 러시아산 고철의 한국산 수출 주요 루트였던 블라디보스톡항 및 나홋카-보스토치니항을 통한 수출 및 통관은 불가능해짐.
ㅇ 해당 금지 명령은 극동러시아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러시아 서부, 남부 등 타 지역은 해당사항 없음.
ㅇ 러시아 정부의 극동러시아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러시아 고철 수출금지 명령은 이번에 처음이 아님.
- 극동러시아 주요 항구를 통한 러시아 고철수출금지 명령이 최초로 있었던 것은 지난 2009년으로 당시 고철수출업자들이 러시아 연방 반독점청에 소명을 낸 결과 금지 명령은 6개월 만에 해제
- 2차 수출금지 명령은 지난 2011년 역시 약 6개월간 진행된 바 있으며 2012년 러시아 연방대법원이 러시아 정부의 수출금지 명령이 위법임을 판결하며 역시 해제됨.
ㅇ 극동러시아의 대아시아 등 고철 수출은 2017년 103만 톤으로 약 1억7792만 달러 수준으로 파악
□ 이번 수출금지 명령의 쟁점은
ㅇ 러시아 정부의 극동러시아 고철수 출금지 가능성은 러시아 연방 산업통상부가 극동지역 유일의 제철소인 하바롭스크 소재 ‘아무르메탈’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언급한 지난 2017년부터 연해주 및 하바롭스크 고철수출업체로부터 붉어져 나오기 시작
- 아무르메탈은 전기로를 사용하는 업체로 고철 및 철스크랩 등은 전기로를 통한 철강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원료로 들어가기 때문
- 실제 아무르메탈은 생산원료로 사용하는 고철수급이 수출업자들로 인해 쉽지 않다는 입장을 매번 밝혀오기도 했음.
ㅇ 아무르메탈은 파산 단계까지 가는 등 어려움을 겪던 중 지난 2017년 초 하바롭스크 소재 Toreks사에 판매됨.
- 2017년까지 아무르메탈 대주주는 50% 지분을 가진 니콜라이 미스트류코프는 자유민주당 소속 러시아 하원의원 세르게이 푸르갈의 사업 파트너였음.
- 그러나 2017년 상반기 이후 아무르메탈 대주주는 아르카디 로텐부르그(푸틴 대통령 최측근 중 한 명이자 러시아 대기업 대표)의 사업 파트너인 파벨 발스키로 변경. 사할린-하바롭스크간 해상대교 건설 관련, 철강수요가 늘어날 것을 예상해 로텐부르그가 파트너를 통해 아무르메탈 지분을 획득한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음.
ㅇ 파산 직전까지 갔던 아무르메탈은 Toreks사에 판매된 이후 공격적인 생산목표를 세우는 등 사업확장에 박차
- Toreks사 대표는 2017년 하반기 아무르메탈 공장을 찾은 슈포르트 하바롭스크 부지사에게 2017년 18만7000톤 수준이던 철강생산량을 2018년 70만 톤까지 늘릴 계획임을 발표하기도 함.
ㅇ 지난 2018년 2월 러시아 고철 수출판매 연합은 러시아 산업통상부 차관 보고에서 연간 66만 톤의 고철을 아무르메탈에 공급할 계획임을 언급한 바 있었음.
ㅇ 이번 러시아 정부의 수출금지 명령에 연해주 고철수출업자를 비롯한 러시아 고철업계는 크게 반발 중
ㅇ 러시아 정부가 극동러시아 고철수출을 금지한 가운데 법적으로 수출을 허가된 9개 항구는 모두 지역 군소항구이자 고철 하역 설비 등이 없어 실질적인 수출작업이 어려운 곳으로 고철수출업계 입장에서는 수출길이 막혀버리는 셈.
- 고철 수송 및 수출에 필수적인 항만까지의 철도 연결도 없으며 기후,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일부 기간에만 운송이 가능한 항구가 많음.
- 기존 고철수출항인 블라디보스토크항 및 나홋카-보스토치니항과 비교하면 물동량, 처리 능력 등 모든 부분에서 부족
9개 항구 주요 특성
(단위: 천 톤)
주명
항구명
연간 처리가능 물동량
운항가능기간
하바롭스크주
라자례바만
100
5.1~11.30
니콜라옙스크-나-아무레
784.4
5~11월
오호츠크
156
5.15~11.15
데-카스트리
12,350
연중
마가단주
마가단
2,990
연중
캄차카주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스키
2,060
연중
사할린주
모스칼보
600
6~11월
프리고로드노예
19,600
연중
샤흐테르스크
2,300
3.1~1.1
ㅇ 극동러시아 업체들은 연간 100만 톤 가량을 한국으로 수출하던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기존 한국으로 향하던 물량 일부를 러시아 내수시장에 파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
- 무역관으로 공문을 보내온 MetalTorg는 한국으로 연간 40만 톤의 고철을 수출하던 업체로 이번 러시아 정부의 고철수출금지 명령으로 사업 방향 수정 등 위기
ㅇ 고철수출업체 등에 따르면 이번 정부조치로 수출 대신 아무르메탈 측에 고철을 판매한다는 업체 제안서가 넘치고 있으며 업체들은 이런 상황으로 인해 아무르메탈이 극동 내 유일한 고철 수요처로 독점지위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을 우려
- 극동러시아에서 수집된 고철은 시베리아 등지로도 일부 판매되고 있으나 아무르메탈의 시장 독점적지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
ㅇ 아무르메탈측은 '고철 또한 러시아 전략 자원'의 하나로서 이번 정부조치는 타당하다는 입장
- 아무르메탈은 적정 시장가격으로 고철을 구입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계획임을 밝히며 이때까지 러시아 고철수출업계는 '낮은 가격으로 고철을 구입하고 높은 가격으로 고철을 해외에 판매하면서 많은 중간차익을 남겨왔다'고 주장
- 아무르메탈 세르게이 쿠즈네쪼프 사장은 ‘이때까지 극동 고철수출업체는 미국업체가 지분을 가진 한국 철강업체에 고철을 수출하며 많은 차익을 남겨오지 않았냐’며 비판하기도 함.
ㅇ 러시아 정부 관계자도 비공계 인터뷰를 통해 고철수출업계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탈세를 하고 있다며, 극동에서 지난 2016~2017년간 수출된 고철의 톤당 평균 신고가격은 166달러였지만 아시아 시장 등 시세를 봤을 때 톤당 평균가격은 293달러였다고 강조
- 지난 2년간 수출된 고철 물량이 약 213만 톤임을 생각한다면 적지 않은 금액이 저가 신고처리 및 세금납부를 피해간 것
□ 앞으로 어떻게 될까
ㅇ 러시아 고철수출업체는 WTO 자유무역 규정 등 위배를 언급하며 가급적 이번 극동 고철수출금지 기간을 줄이려는 입장. 아무르메탈은 이 기회를 통해 안정적인 원료 확보 등 희망
- 고철수출업체들 일부는 법적으로 수출 가능한 9개의 항으로 고철 운송. 해당 항구 통관을 마치고 한국 등으로 수출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ㅇ 그외 러시아 전역 약 125개로 등록된 고철 수집업체는 이번 러시아 정부 수출금지 조치가 일시적으로 산업에 타격을 주긴 하겠지만 수집업체의 경우 기존 수출업체에 팔던 고철을 아무르메탈 등 내수시장에 판매하면 되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기대
ㅇ 이 사안은 러시아 산업 내 이해관계에 따라 국내고철수입 및 전기로 생산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시범 6개월 수출금지 조치를 실시한 러시아 정부가 향후 어떻게 해당 명령을 추진해 나가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현지 업체에 따르면 극동러시아는 한국은 주수입국가가 아니라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이번 조치 관련 향후 현지 고철산업구조 변화 등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자료원: 업체 면담, 현지 언론 및 KOTRA 블라디보스톡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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